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특가법과 실체적경합

  • 맑음속초10.2℃
  • 맑음영덕12.3℃
  • 맑음순창군4.0℃
  • 맑음봉화6.0℃
  • 박무전주3.9℃
  • 박무인천3.7℃
  • 맑음의성7.4℃
  • 흐림동두천1.4℃
  • 맑음부산16.0℃
  • 구름많음철원0.0℃
  • 맑음영광군5.4℃
  • 맑음고산16.9℃
  • 맑음영주5.4℃
  • 흐림강화0.5℃
  • 맑음동해10.7℃
  • 맑음정읍5.8℃
  • 흐림서청주1.2℃
  • 연무안동7.0℃
  • 박무북춘천1.0℃
  • 맑음성산16.1℃
  • 맑음김해시13.3℃
  • 안개홍성0.2℃
  • 맑음고흥13.1℃
  • 맑음통영14.1℃
  • 맑음북부산13.3℃
  • 박무서울4.3℃
  • 맑음창원11.2℃
  • 맑음울릉도10.3℃
  • 맑음서귀포16.2℃
  • 맑음남해10.0℃
  • 맑음보령8.2℃
  • 흐림군산1.9℃
  • 연무대구10.3℃
  • 맑음보은3.6℃
  • 흐림세종0.7℃
  • 흐림부여1.8℃
  • 맑음청송군7.6℃
  • 맑음거제11.4℃
  • 맑음강릉13.1℃
  • 맑음제천1.8℃
  • 맑음여수11.4℃
  • 박무목포5.5℃
  • 흐림파주0.4℃
  • 맑음광양시13.8℃
  • 맑음정선군3.6℃
  • 맑음문경7.3℃
  • 맑음거창8.6℃
  • 맑음북창원12.1℃
  • 맑음금산4.1℃
  • 맑음충주2.0℃
  • 맑음진도군11.8℃
  • 맑음함양군9.3℃
  • 맑음원주3.2℃
  • 맑음양평3.8℃
  • 맑음밀양11.2℃
  • 박무백령도4.9℃
  • 연무광주8.2℃
  • 박무대전2.1℃
  • 맑음태백9.5℃
  • 박무수원5.6℃
  • 흐림천안1.2℃
  • 구름많음영월1.3℃
  • 흐림부안2.1℃
  • 맑음합천10.2℃
  • 맑음해남12.6℃
  • 맑음인제3.6℃
  • 맑음순천13.0℃
  • 맑음구미7.8℃
  • 맑음영천9.1℃
  • 맑음상주5.7℃
  • 맑음강진군11.8℃
  • 맑음울진12.5℃
  • 구름많음춘천1.6℃
  • 맑음진주11.4℃
  • 맑음추풍령7.6℃
  • 맑음산청8.5℃
  • 맑음장수12.3℃
  • 맑음장흥12.4℃
  • 맑음의령군9.4℃
  • 맑음양산시13.1℃
  • 맑음북강릉11.2℃
  • 맑음울산12.8℃
  • 맑음완도12.5℃
  • 맑음흑산도11.2℃
  • 맑음대관령4.1℃
  • 맑음남원5.7℃
  • 흐림청주0.7℃
  • 맑음서산3.8℃
  • 맑음보성군12.4℃
  • 맑음임실8.9℃
  • 흐림이천2.5℃
  • 맑음홍천2.5℃
  • 맑음경주시11.5℃
  • 맑음고창7.0℃
  • 맑음제주17.0℃
  • 맑음포항12.2℃
  • 맑음고창군6.8℃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특가법과 실체적경합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30 16:42:15
  • -
  • +
  • 인쇄

 

특가법과 실체적경합

위험운전치사죄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를 한 번의 운전사고로 한 명의 피해자에게 저지르면,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모두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정형도 3년 이상으로 같다는 이유다(서울고등법원 2023노1673 판결).
한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그렇다고 경합범 가중처벌 대상도 아니다.​

그렇다면, 마약상태에서 위험운전치사죄를 저지르고 도주치사죄까지 저지른 것은 어떠할까.
이것은 하나의 행위가 아니고 두 개의 행위로 평가되고, 보호법익도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실체적 경합으로, 가중처벌 사안이다(사견).​

대전지법도 최근, 필자와 유사한 견해를 밝혔다.
"1심은 도주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지만, 두 죄는 행위가 동일하거나 단일하게 볼 수 없다”, “도주치사죄는 안전을 구호하고 사고 운전자를 특정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위험운전치사죄는 주취 정도가 심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입법취지나 보호법익 등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살펴보면, 도주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는 구성요건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두 가지 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한 1심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어, 다시 판단할 경우 1심 판단이 가벼워 부당하다”라며, 원심의 7년 대신 8년을 선고했다(2023. 5. 9. 뉴시스; 대전지법 3형사부).​

상상적 경합사건은 중한 죄로 처벌되는 죄수관계, 실체적 경합은 1/2까지 가중 처벌되는 죄수관계다.
차이가 크다.​

롤스로이스 운전자의 보도상 죄명은, 도주치사 등 죄다(2024. 1. 25. 한겨레신문; 서울중앙지법 2023고단5162 판결).
마약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죽게 한 것은, 위험운전치사죄다.
도주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는, 모두 특가법 위반죄다.
위 기준에 따를 때에,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이 피고인에 의해 행인이 사망했다.
피고인은 구호조치 없이 달아났다고 평가되었다.
피고인이 구호목적 이탈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배척했다.

양형으로는, 반성치 않는다. 증거인멸에 급급했다며 중형 선고 필요성을 말했다.
피고인은 20년형을 받았다(위 한겨레신문).​

여기다가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죄는 수사 중이라고 한다(2024. 1. 24. 오마이뉴스).
치료목적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수령은, 마약범죄가 된다.
수사가 늦은 것은, 추가 기소가 가능하다.​

이 운전자에게 불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사도 마약류관리법위반죄에 걸렸고, 준강간 등 죄로도 구속 기소됐다고 한다.
의사면허 정지 상태에서 마약류를 투여한 것이나 치료목적 아닌데도 처방한 것이나, 모두 마약범죄다.
마약류는 의사 등 마약류취급자가, 치료목적 등으로만 처방하거나 취급할 수 있다.
오남용 위험 때문이다.

그리고 위 의사의 성범죄는, 의식 없는 환자를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하거나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다.
또,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를 불법 촬영했다고도 한다. 이것은 성폭력처벌법 사안이다.
의사 중에 최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보도가 사실이고 기소내용이 진실이면,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이 사람의 진료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치명적이다.
공무원 문책이 있어야 하고, 단속공무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의사에 대한 위 구속기소 내용도, 위 신문(한겨레) 같은 날짜에 함께 실렸다.​

천주현 변호사
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도주차량)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경북경찰청 교통사고심의위원 역임 | 대구 1호 형사전문 변호사 | 경북 이혼전문 변호사 |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