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고소·고발 사건 지연 막는다”…국수본, 수사 현장 상시 점검 체계 전환

  • 흐림군산11.6℃
  • 흐림수원11.0℃
  • 흐림금산10.0℃
  • 흐림인천11.3℃
  • 흐림목포12.5℃
  • 흐림인제8.7℃
  • 흐림이천9.0℃
  • 흐림문경11.6℃
  • 흐림상주12.1℃
  • 흐림울진16.8℃
  • 흐림고산13.1℃
  • 흐림세종10.3℃
  • 흐림강릉17.6℃
  • 흐림구미12.3℃
  • 흐림강진군12.1℃
  • 흐림동해18.6℃
  • 흐림창원14.1℃
  • 흐림양산시14.7℃
  • 흐림전주11.2℃
  • 흐림영덕15.6℃
  • 흐림보은10.4℃
  • 흐림보성군11.9℃
  • 흐림춘천7.7℃
  • 흐림북창원14.3℃
  • 흐림영광군11.8℃
  • 흐림포항15.8℃
  • 흐림대전11.5℃
  • 흐림의성10.9℃
  • 흐림고창군11.3℃
  • 흐림합천11.5℃
  • 흐림진주10.8℃
  • 흐림의령군10.7℃
  • 흐림정선군6.3℃
  • 흐림부안10.8℃
  • 흐림영월7.7℃
  • 비제주15.9℃
  • 흐림백령도10.9℃
  • 흐림광양시13.0℃
  • 흐림김해시14.2℃
  • 흐림남해14.2℃
  • 흐림경주시12.5℃
  • 흐림밀양13.2℃
  • 흐림순천10.3℃
  • 흐림울산13.8℃
  • 흐림홍천7.4℃
  • 흐림거제13.2℃
  • 흐림해남11.1℃
  • 흐림철원9.1℃
  • 흐림남원10.5℃
  • 흐림광주12.9℃
  • 흐림태백12.9℃
  • 흐림임실10.2℃
  • 흐림장수9.1℃
  • 흐림여수13.8℃
  • 흐림영천12.3℃
  • 흐림울릉도17.6℃
  • 흐림북부산14.1℃
  • 흐림진도군11.6℃
  • 흐림영주11.4℃
  • 흐림산청10.3℃
  • 비흑산도12.5℃
  • 흐림강화11.1℃
  • 흐림성산14.4℃
  • 흐림북강릉17.0℃
  • 흐림대관령9.1℃
  • 흐림청주12.0℃
  • 흐림부산16.0℃
  • 흐림부여11.2℃
  • 흐림거창9.9℃
  • 비서귀포16.1℃
  • 흐림순창군10.7℃
  • 흐림안동11.4℃
  • 흐림천안9.7℃
  • 흐림서청주10.9℃
  • 흐림청송군11.2℃
  • 흐림속초17.4℃
  • 흐림추풍령10.7℃
  • 흐림서산10.6℃
  • 흐림제천7.7℃
  • 흐림북춘천7.8℃
  • 흐림양평8.5℃
  • 흐림고창10.5℃
  • 흐림완도12.7℃
  • 흐림홍성11.1℃
  • 흐림보령11.2℃
  • 흐림장흥11.7℃
  • 흐림정읍10.1℃
  • 흐림함양군10.2℃
  • 흐림파주9.1℃
  • 흐림동두천9.7℃
  • 흐림서울11.1℃
  • 흐림통영13.2℃
  • 흐림원주8.3℃
  • 흐림대구13.8℃
  • 흐림고흥12.3℃
  • 흐림충주9.2℃
  • 흐림봉화8.6℃

“고소·고발 사건 지연 막는다”…국수본, 수사 현장 상시 점검 체계 전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9 16:39:22
  • -
  • +
  • 인쇄
수사전문가 79명 전국 배치…6개월 초과·미제 사건 집중 관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서민 생활과 직결된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지연과 절차 위반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로 운영 방식을 확대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 출범 이후인 2025년 6월부터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 인력 1,907명이 보강됐으며, 국수본은 이에 더해 수사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건 통지 절차나 수사 정보 유출 관리 실태 등을 분기별 주제로 선정해 점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사전문가들이 현장에 상주하며 고소·고발 사건을 상시 점검하는 구조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국수본 소속 인력 6명과 시도경찰청 수사감찰 인력 36명, 수사심사관 37명 등 총 79명이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수사 부서에 투입돼 진행 중인 사건의 절차 위반 여부와 고의적인 사건 처리 지연 여부를 살피게 된다. 이들은 사건별 법리 적용의 적절성과 수사 결과의 타당성까지 함께 점검하며 현장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고소·고발 접수 후 6개월을 넘긴 사건과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은 방치나 지연 우려가 큰 만큼 중점 점검 대상으로 관리된다. 점검 과정에서 수사관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과오가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업무 배제나 징계 등 엄정한 조치도 이뤄질 계획이다.

국수본은 이번 상시 점검 체계가 사기와 보이스피싱, 마약 등 민생 사건 수사 전반에 긴장감을 높여 경찰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