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5년·5회 제한, 출산 기간은 빼자”…국민권익위 개정 권고

  • 흐림고산13.1℃
  • 비북강릉3.8℃
  • 비포항8.9℃
  • 흐림진도군8.6℃
  • 흐림완도7.5℃
  • 비수원5.5℃
  • 흐림밀양7.2℃
  • 흐림순천6.6℃
  • 흐림고창6.7℃
  • 흐림홍천5.0℃
  • 흐림동해5.8℃
  • 흐림강진군7.2℃
  • 흐림함양군5.3℃
  • 흐림파주3.8℃
  • 흐림양평5.2℃
  • 흐림남원6.3℃
  • 흐림양산시8.3℃
  • 흐림춘천4.1℃
  • 흐림부여6.4℃
  • 흐림인제2.8℃
  • 비대구6.9℃
  • 비서귀포12.3℃
  • 비광주7.3℃
  • 비부산7.8℃
  • 흐림거제7.9℃
  • 비창원7.7℃
  • 비흑산도5.7℃
  • 흐림금산5.2℃
  • 비여수6.6℃
  • 흐림성산12.2℃
  • 흐림장수5.1℃
  • 흐림군산5.8℃
  • 비백령도3.4℃
  • 흐림봉화3.7℃
  • 흐림통영7.6℃
  • 비안동6.4℃
  • 흐림울릉도5.5℃
  • 비북춘천4.1℃
  • 흐림청송군5.1℃
  • 흐림장흥7.6℃
  • 흐림김해시6.8℃
  • 흐림서산5.3℃
  • 흐림의령군5.6℃
  • 비전주7.2℃
  • 흐림고흥6.8℃
  • 흐림합천6.8℃
  • 흐림강릉4.8℃
  • 흐림순창군6.4℃
  • 흐림원주7.0℃
  • 흐림산청4.8℃
  • 흐림이천5.7℃
  • 흐림대관령-1.4℃
  • 흐림보성군7.3℃
  • 흐림거창5.4℃
  • 흐림속초3.6℃
  • 비서울5.1℃
  • 흐림보령6.9℃
  • 흐림충주6.1℃
  • 비홍성5.7℃
  • 흐림영월6.4℃
  • 흐림정선군3.2℃
  • 흐림철원3.0℃
  • 비제주11.7℃
  • 흐림영천7.1℃
  • 흐림고창군6.8℃
  • 흐림태백0.1℃
  • 흐림경주시7.3℃
  • 흐림북창원7.9℃
  • 흐림추풍령3.7℃
  • 흐림울진6.8℃
  • 흐림임실7.1℃
  • 흐림남해6.3℃
  • 흐림영광군6.5℃
  • 흐림천안6.0℃
  • 흐림동두천3.2℃
  • 흐림영덕7.4℃
  • 비대전5.6℃
  • 흐림보은4.8℃
  • 흐림서청주5.5℃
  • 흐림구미6.0℃
  • 흐림정읍7.1℃
  • 흐림제천5.8℃
  • 흐림세종5.2℃
  • 흐림해남7.6℃
  • 흐림문경4.7℃
  • 비인천4.8℃
  • 흐림광양시6.2℃
  • 흐림강화3.7℃
  • 흐림진주6.0℃
  • 비울산7.1℃
  • 비청주6.3℃
  • 흐림영주5.9℃
  • 흐림의성6.7℃
  • 흐림부안7.0℃
  • 흐림상주5.0℃
  • 비목포7.6℃
  • 비북부산8.1℃

“변호사시험 5년·5회 제한, 출산 기간은 빼자”…국민권익위 개정 권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2 16:07:10
  • -
  • +
  • 인쇄
출산 시 1년 응시기간 제외 제안…다자녀도 총 1년만 인정
현행법은 병역만 예외…임신·출산으로 기회 소진된 사례 잇따라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규정에 ‘출산’ 예외를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공식화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안에 최대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제도에 대해 “출산으로 인한 1년은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법무부에 제도개선 권고를 내놓았다.

2009년 제정된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응시기회를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며, 예외사유는 오로지 ‘병역의무 이행’ 하나만 인정하고 있다. 임신·출산·육아 등은 단 하루도 예외로 인정되지 않아, 시험 준비생이 출산 시기를 맞으면 사실상 응시기회를 빼앗기는 구조다.

이로 인해 현실에서는 임신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며 시험 일정에 인생 계획을 맞추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로 출산·육아로 응시기회를 모두 소진한 이후 소송과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사례가 등장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논의가 지연돼 온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가장 큰 ‘출산’ 부분부터 먼저 제도 보완의 물꼬를 트겠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출산 시 1년을 응시기간에서 제외하고, 다자녀 출산이라도 총 1년으로 한정하는 방식의 개정안을 제안했다.

변호사시험은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다른 자격시험과 구조적 차이가 크다. 일반 전문자격시험이나 공무원시험은 응시기회 제한이 없어 출산으로 기회를 잃는 일이 없지만, 변호사시험은 5년·5회의 응시 제한이 있어 한 차례의 출산만으로도 향후 직업선택권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민권익위는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제도 개선은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68%가 출산으로 인한 응시기간 1년 연장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출산 외의 ‘유산·사산’ 상황을 예외로 인정할지 여부는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출산 관련 예외가 먼저 제도화된 후 공개적 토론을 거쳐 판단하자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모성 보호와 기회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