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5년·5회 제한, 출산 기간은 빼자”…국민권익위 개정 권고

  • 맑음거창11.2℃
  • 흐림울산15.5℃
  • 구름많음포항18.9℃
  • 맑음흑산도16.0℃
  • 맑음울진17.4℃
  • 맑음제천9.3℃
  • 맑음춘천17.6℃
  • 맑음천안11.4℃
  • 구름많음김해시15.3℃
  • 맑음서울17.0℃
  • 맑음원주16.6℃
  • 맑음대구16.0℃
  • 구름많음완도14.5℃
  • 맑음세종13.4℃
  • 흐림진도군13.5℃
  • 맑음양평16.8℃
  • 맑음청주16.2℃
  • 구름많음의령군12.0℃
  • 구름많음북부산13.7℃
  • 흐림제주18.1℃
  • 맑음영월11.0℃
  • 구름많음합천13.5℃
  • 맑음영천13.3℃
  • 구름많음밀양14.1℃
  • 구름많음창원15.8℃
  • 맑음의성11.4℃
  • 맑음영주10.4℃
  • 구름많음북창원16.2℃
  • 구름많음거제14.1℃
  • 맑음보령13.0℃
  • 맑음부여11.2℃
  • 흐림고산17.8℃
  • 구름많음양산시15.0℃
  • 맑음태백10.3℃
  • 구름많음산청12.5℃
  • 맑음보은10.4℃
  • 구름많음보성군12.4℃
  • 맑음장수9.0℃
  • 맑음대전14.2℃
  • 맑음전주15.0℃
  • 구름많음속초18.4℃
  • 구름많음경주시13.1℃
  • 맑음부안13.7℃
  • 맑음영광군13.1℃
  • 맑음고창13.0℃
  • 구름많음철원17.7℃
  • 흐림해남11.8℃
  • 구름많음영덕18.4℃
  • 맑음남원12.6℃
  • 맑음이천15.9℃
  • 맑음강릉17.6℃
  • 구름많음수원16.7℃
  • 구름많음북춘천17.7℃
  • 맑음인천17.9℃
  • 맑음동해19.8℃
  • 구름많음부산17.4℃
  • 맑음봉화8.4℃
  • 맑음금산11.9℃
  • 구름많음파주17.5℃
  • 구름많음광양시16.3℃
  • 구름많음대관령12.6℃
  • 구름많음고흥11.5℃
  • 맑음군산13.6℃
  • 맑음순창군12.1℃
  • 구름많음청송군9.6℃
  • 맑음동두천17.5℃
  • 맑음충주12.3℃
  • 맑음홍성14.0℃
  • 맑음울릉도18.9℃
  • 맑음임실11.2℃
  • 흐림순천11.1℃
  • 맑음정읍13.2℃
  • 맑음고창군11.4℃
  • 구름많음정선군12.3℃
  • 흐림진주12.2℃
  • 맑음서청주11.4℃
  • 맑음북강릉18.8℃
  • 구름많음장흥11.3℃
  • 흐림인제17.3℃
  • 구름많음여수17.0℃
  • 맑음홍천17.4℃
  • 맑음광주16.4℃
  • 맑음서산15.8℃
  • 구름많음통영16.1℃
  • 맑음안동13.2℃
  • 구름많음남해15.1℃
  • 구름많음목포17.2℃
  • 흐림서귀포19.1℃
  • 맑음구미13.8℃
  • 맑음문경11.6℃
  • 구름많음강진군13.3℃
  • 맑음백령도19.7℃
  • 맑음상주13.1℃
  • 흐림성산16.5℃
  • 맑음강화19.5℃
  • 맑음추풍령10.7℃
  • 맑음함양군10.9℃

“변호사시험 5년·5회 제한, 출산 기간은 빼자”…국민권익위 개정 권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2 16:07:10
  • -
  • +
  • 인쇄
출산 시 1년 응시기간 제외 제안…다자녀도 총 1년만 인정
현행법은 병역만 예외…임신·출산으로 기회 소진된 사례 잇따라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규정에 ‘출산’ 예외를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공식화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안에 최대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제도에 대해 “출산으로 인한 1년은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법무부에 제도개선 권고를 내놓았다.

2009년 제정된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응시기회를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며, 예외사유는 오로지 ‘병역의무 이행’ 하나만 인정하고 있다. 임신·출산·육아 등은 단 하루도 예외로 인정되지 않아, 시험 준비생이 출산 시기를 맞으면 사실상 응시기회를 빼앗기는 구조다.

이로 인해 현실에서는 임신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며 시험 일정에 인생 계획을 맞추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로 출산·육아로 응시기회를 모두 소진한 이후 소송과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사례가 등장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논의가 지연돼 온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가장 큰 ‘출산’ 부분부터 먼저 제도 보완의 물꼬를 트겠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출산 시 1년을 응시기간에서 제외하고, 다자녀 출산이라도 총 1년으로 한정하는 방식의 개정안을 제안했다.

변호사시험은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다른 자격시험과 구조적 차이가 크다. 일반 전문자격시험이나 공무원시험은 응시기회 제한이 없어 출산으로 기회를 잃는 일이 없지만, 변호사시험은 5년·5회의 응시 제한이 있어 한 차례의 출산만으로도 향후 직업선택권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민권익위는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제도 개선은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68%가 출산으로 인한 응시기간 1년 연장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출산 외의 ‘유산·사산’ 상황을 예외로 인정할지 여부는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출산 관련 예외가 먼저 제도화된 후 공개적 토론을 거쳐 판단하자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모성 보호와 기회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