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 이제는 종결 가능…공무원 보호 강화

  • 흐림백령도25.7℃
  • 흐림남원31.2℃
  • 흐림의성28.3℃
  • 흐림광양시29.6℃
  • 흐림수원30.0℃
  • 흐림산청31.3℃
  • 흐림진도군28.1℃
  • 흐림거창32.9℃
  • 흐림서산28.3℃
  • 구름많음추풍령29.1℃
  • 흐림홍성27.6℃
  • 구름많음금산29.9℃
  • 흐림장수29.2℃
  • 흐림인천29.4℃
  • 흐림광주30.6℃
  • 흐림제천28.8℃
  • 구름많음양산시34.0℃
  • 흐림철원28.6℃
  • 흐림서울29.9℃
  • 흐림천안27.4℃
  • 흐림해남29.2℃
  • 흐림서청주25.7℃
  • 흐림경주시32.6℃
  • 구름많음남해30.8℃
  • 구름많음정선군33.6℃
  • 흐림영천31.7℃
  • 흐림군산29.1℃
  • 비안동26.2℃
  • 흐림부안31.1℃
  • 흐림양평30.2℃
  • 흐림청주26.8℃
  • 흐림문경25.8℃
  • 구름많음원주31.2℃
  • 비목포27.4℃
  • 구름많음북창원33.8℃
  • 구름많음북강릉28.1℃
  • 흐림임실30.2℃
  • 흐림파주28.0℃
  • 구름많음속초26.7℃
  • 흐림영광군29.2℃
  • 흐림영덕29.8℃
  • 구름많음대관령26.1℃
  • 흐림울진28.2℃
  • 흐림울릉도28.8℃
  • 흐림완도29.6℃
  • 흐림홍천30.6℃
  • 흐림전주31.7℃
  • 흐림이천30.5℃
  • 구름많음김해시32.1℃
  • 흐림충주26.5℃
  • 흐림인제31.2℃
  • 흐림태백26.9℃
  • 구름많음구미31.9℃
  • 흐림보은26.2℃
  • 구름많음북부산31.9℃
  • 흐림고흥30.2℃
  • 흐림영월29.7℃
  • 흐림영주26.5℃
  • 흐림대전27.6℃
  • 구름많음밀양34.4℃
  • 흐림상주26.5℃
  • 흐림순천29.8℃
  • 흐림여수29.9℃
  • 흐림강화28.1℃
  • 구름많음거제29.4℃
  • 흐림춘천30.1℃
  • 구름많음함양군33.0℃
  • 흐림청송군28.8℃
  • 흐림장흥28.1℃
  • 구름많음고산27.7℃
  • 구름많음동해27.0℃
  • 흐림세종25.7℃
  • 구름많음봉화28.2℃
  • 흐림고창30.3℃
  • 구름많음성산29.7℃
  • 구름많음창원31.3℃
  • 구름많음정읍31.7℃
  • 흐림포항26.7℃
  • 구름많음부산30.7℃
  • 흐림동두천28.7℃
  • 구름많음대구33.8℃
  • 흐림보성군27.8℃
  • 흐림고창군30.5℃
  • 흐림강진군27.7℃
  • 구름많음울산30.1℃
  • 구름많음강릉28.1℃
  • 흐림보령26.8℃
  • 구름많음통영28.2℃
  • 흐림서귀포29.4℃
  • 흐림제주31.3℃
  • 흐림북춘천29.7℃
  • 구름많음순창군31.1℃
  • 흐림진주32.0℃
  • 흐림흑산도25.6℃
  • 흐림합천34.0℃
  • 구름많음의령군33.6℃
  • 흐림부여27.1℃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 이제는 종결 가능…공무원 보호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9 16:07:00
  • -
  • +
  • 인쇄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안 심의·의결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 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앞으로 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악성 청구로 인한 공무원 부담을 줄이고, 정보공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공개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 남용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종결처리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앞으로는 악의적인 청구는 각 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경우 종결처리가 가능하며, 반복 청구에 대한 통지 의무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2회 이상 청구 후 취하하거나 비용을 미납한 이력이 있는 청구자에게는 청구 비용을 사전 납부하게 하여 행정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국의 관련 법제도를 참고했으며, 그동안 대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권리 남용으로 판시된 정보공개 청구를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이 악의적인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돼 정보공개 제도가 제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국민 청구는 신속히 처리되며 공무원이 보호받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행안부는 국회에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신속한 입법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