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 이제는 종결 가능…공무원 보호 강화

  • 맑음경주시9.3℃
  • 구름많음의령군7.4℃
  • 구름많음고흥8.7℃
  • 흐림서귀포18.8℃
  • 맑음영월8.4℃
  • 맑음정읍10.9℃
  • 흐림정선군10.0℃
  • 구름많음부산16.4℃
  • 맑음양산시11.4℃
  • 비인천17.1℃
  • 맑음북부산10.6℃
  • 맑음북춘천14.1℃
  • 맑음청주12.9℃
  • 구름많음임실7.6℃
  • 구름많음통영13.9℃
  • 맑음대구11.2℃
  • 구름많음해남8.7℃
  • 맑음보령12.8℃
  • 구름많음밀양10.7℃
  • 맑음서울16.7℃
  • 흐림홍천14.8℃
  • 맑음부여8.9℃
  • 구름많음거제12.2℃
  • 구름많음강진군10.3℃
  • 맑음서청주8.1℃
  • 맑음김해시13.0℃
  • 맑음영광군10.4℃
  • 맑음상주8.9℃
  • 맑음여수15.7℃
  • 박무홍성9.7℃
  • 맑음북창원13.5℃
  • 구름많음흑산도16.3℃
  • 구름많음순창군8.5℃
  • 맑음포항15.9℃
  • 구름많음남해13.5℃
  • 맑음태백7.4℃
  • 구름많음성산16.6℃
  • 맑음수원14.0℃
  • 구름많음순천7.4℃
  • 맑음제천6.5℃
  • 맑음영주7.2℃
  • 맑음합천9.4℃
  • 구름많음산청8.2℃
  • 맑음부안11.3℃
  • 맑음구미9.5℃
  • 맑음울릉도18.4℃
  • 맑음금산8.5℃
  • 구름많음원주14.0℃
  • 맑음영천8.6℃
  • 맑음동두천16.7℃
  • 맑음안동8.8℃
  • 맑음추풍령7.5℃
  • 흐림고산17.6℃
  • 흐림제주17.8℃
  • 구름많음광주12.2℃
  • 구름많음철원16.5℃
  • 맑음천안8.7℃
  • 맑음목포14.0℃
  • 구름많음창원14.9℃
  • 구름많음속초18.2℃
  • 맑음군산11.5℃
  • 맑음세종10.5℃
  • 구름많음대관령12.1℃
  • 맑음서산11.4℃
  • 맑음동해16.8℃
  • 흐림인제14.5℃
  • 구름많음장수5.9℃
  • 맑음청송군5.9℃
  • 구름많음남원8.4℃
  • 맑음울산12.6℃
  • 구름많음고창군9.9℃
  • 맑음춘천13.8℃
  • 구름많음보성군10.6℃
  • 구름많음전주12.0℃
  • 흐림양평14.6℃
  • 맑음영덕14.5℃
  • 맑음충주8.6℃
  • 구름많음완도13.8℃
  • 맑음보은7.6℃
  • 맑음강릉17.7℃
  • 맑음울진17.4℃
  • 구름많음의성7.4℃
  • 맑음문경8.4℃
  • 박무백령도17.6℃
  • 맑음강화19.3℃
  • 구름많음고창9.5℃
  • 구름많음장흥8.2℃
  • 구름많음진도군11.0℃
  • 구름많음함양군6.8℃
  • 맑음대전10.9℃
  • 맑음거창7.3℃
  • 맑음북강릉16.5℃
  • 흐림이천12.3℃
  • 구름많음진주7.7℃
  • 맑음파주15.3℃
  • 맑음봉화5.5℃
  • 구름많음광양시13.1℃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 이제는 종결 가능…공무원 보호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9 16:07:00
  • -
  • +
  • 인쇄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안 심의·의결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 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앞으로 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악성 청구로 인한 공무원 부담을 줄이고, 정보공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공개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 남용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종결처리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앞으로는 악의적인 청구는 각 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경우 종결처리가 가능하며, 반복 청구에 대한 통지 의무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2회 이상 청구 후 취하하거나 비용을 미납한 이력이 있는 청구자에게는 청구 비용을 사전 납부하게 하여 행정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국의 관련 법제도를 참고했으며, 그동안 대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권리 남용으로 판시된 정보공개 청구를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이 악의적인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돼 정보공개 제도가 제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국민 청구는 신속히 처리되며 공무원이 보호받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행안부는 국회에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신속한 입법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