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 이제는 종결 가능…공무원 보호 강화

  • 맑음철원15.3℃
  • 흐림해남20.5℃
  • 흐림의령군19.7℃
  • 흐림보령21.4℃
  • 흐림장흥20.4℃
  • 흐림보은18.8℃
  • 비제주21.1℃
  • 비창원20.8℃
  • 흐림통영20.2℃
  • 흐림울진20.2℃
  • 맑음서울19.2℃
  • 흐림포항21.8℃
  • 흐림순천19.0℃
  • 비서귀포21.6℃
  • 구름많음원주18.6℃
  • 맑음강화18.1℃
  • 흐림문경18.8℃
  • 비부산20.5℃
  • 흐림대전20.6℃
  • 흐림태백16.3℃
  • 흐림부안22.3℃
  • 흐림북부산21.5℃
  • 흐림충주19.2℃
  • 흐림광주20.4℃
  • 맑음인천19.3℃
  • 흐림북창원20.8℃
  • 흐림거제20.4℃
  • 비목포20.0℃
  • 흐림김해시20.4℃
  • 구름많음정선군14.3℃
  • 흐림영천20.4℃
  • 흐림완도20.2℃
  • 흐림합천19.6℃
  • 흐림안동20.5℃
  • 흐림영월16.2℃
  • 흐림함양군19.2℃
  • 흐림보성군20.4℃
  • 구름많음수원19.3℃
  • 흐림울릉도21.0℃
  • 흐림남원19.6℃
  • 흐림양산시21.0℃
  • 흐림봉화16.6℃
  • 비울산20.5℃
  • 구름많음홍천15.8℃
  • 흐림상주20.4℃
  • 흐림성산21.2℃
  • 흐림정읍22.3℃
  • 흐림추풍령20.0℃
  • 흐림임실20.1℃
  • 흐림제천17.0℃
  • 흐림부여20.6℃
  • 흐림경주시20.0℃
  • 흐림밀양20.2℃
  • 흐림진도군20.1℃
  • 흐림순창군20.0℃
  • 맑음북춘천16.0℃
  • 맑음동두천15.6℃
  • 구름많음대관령14.4℃
  • 흐림홍성20.3℃
  • 흐림산청19.1℃
  • 비흑산도18.6℃
  • 맑음파주15.1℃
  • 흐림구미22.1℃
  • 흐림서산19.8℃
  • 박무백령도15.6℃
  • 흐림전주22.5℃
  • 맑음인제13.3℃
  • 흐림의성20.2℃
  • 흐림남해20.3℃
  • 맑음속초21.8℃
  • 흐림군산21.5℃
  • 흐림영주18.6℃
  • 흐림거창19.5℃
  • 흐림대구21.0℃
  • 흐림진주19.1℃
  • 흐림금산20.1℃
  • 흐림고흥20.4℃
  • 흐림이천18.6℃
  • 흐림영광군20.2℃
  • 흐림천안18.5℃
  • 흐림강진군20.4℃
  • 흐림고창군
  • 구름많음북강릉21.9℃
  • 구름많음동해21.9℃
  • 흐림광양시19.9℃
  • 흐림영덕21.1℃
  • 맑음춘천16.1℃
  • 흐림장수19.0℃
  • 흐림고산21.6℃
  • 흐림청송군18.7℃
  • 구름많음강릉22.9℃
  • 흐림세종19.6℃
  • 흐림고창20.7℃
  • 구름많음양평17.9℃
  • 흐림청주21.4℃
  • 비여수19.9℃
  • 흐림서청주20.4℃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 이제는 종결 가능…공무원 보호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9 16:07:00
  • -
  • +
  • 인쇄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안 심의·의결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 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앞으로 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악성 청구로 인한 공무원 부담을 줄이고, 정보공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공개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 남용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종결처리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앞으로는 악의적인 청구는 각 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경우 종결처리가 가능하며, 반복 청구에 대한 통지 의무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2회 이상 청구 후 취하하거나 비용을 미납한 이력이 있는 청구자에게는 청구 비용을 사전 납부하게 하여 행정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국의 관련 법제도를 참고했으며, 그동안 대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권리 남용으로 판시된 정보공개 청구를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이 악의적인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돼 정보공개 제도가 제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국민 청구는 신속히 처리되며 공무원이 보호받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행안부는 국회에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신속한 입법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