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 이제는 종결 가능…공무원 보호 강화

  • 맑음청송군5.3℃
  • 구름많음북춘천14.4℃
  • 맑음이천12.4℃
  • 박무홍성9.6℃
  • 맑음밀양9.7℃
  • 구름많음대관령12.0℃
  • 흐림고산17.6℃
  • 구름많음강릉18.2℃
  • 맑음여수15.0℃
  • 맑음산청7.6℃
  • 흐림제천8.7℃
  • 맑음영주6.8℃
  • 흐림진도군11.8℃
  • 구름많음창원14.3℃
  • 구름많음북강릉16.3℃
  • 박무백령도17.1℃
  • 구름많음인천17.0℃
  • 맑음울산13.5℃
  • 맑음광주12.0℃
  • 흐림해남9.4℃
  • 맑음홍천14.6℃
  • 흐림영월9.0℃
  • 맑음동해15.4℃
  • 맑음세종10.3℃
  • 맑음거창6.6℃
  • 맑음안동8.3℃
  • 맑음구미9.3℃
  • 맑음문경7.6℃
  • 맑음금산8.0℃
  • 맑음남원7.8℃
  • 구름많음철원15.7℃
  • 맑음울릉도18.3℃
  • 흐림성산16.6℃
  • 맑음의령군7.1℃
  • 맑음서청주7.6℃
  • 맑음북창원12.8℃
  • 구름많음북부산10.0℃
  • 맑음장수5.4℃
  • 구름많음남해13.4℃
  • 맑음포항15.7℃
  • 흐림고흥8.9℃
  • 맑음순창군7.9℃
  • 구름많음흑산도16.5℃
  • 흐림원주14.0℃
  • 맑음양산시11.0℃
  • 흐림강진군10.5℃
  • 맑음서울16.5℃
  • 맑음상주8.8℃
  • 흐림속초18.6℃
  • 맑음순천7.0℃
  • 구름많음진주7.8℃
  • 흐림장흥8.9℃
  • 맑음대전10.6℃
  • 맑음임실7.5℃
  • 맑음고창군9.5℃
  • 맑음부안10.7℃
  • 구름많음보성군8.9℃
  • 맑음서산11.8℃
  • 맑음태백7.6℃
  • 흐림인제13.8℃
  • 맑음부여8.7℃
  • 맑음함양군6.4℃
  • 맑음영광군10.5℃
  • 맑음충주8.6℃
  • 맑음영덕15.0℃
  • 맑음거제12.0℃
  • 맑음대구10.7℃
  • 맑음보령12.8℃
  • 맑음천안8.4℃
  • 맑음합천9.0℃
  • 맑음파주15.6℃
  • 맑음추풍령7.3℃
  • 맑음수원13.7℃
  • 구름많음춘천14.4℃
  • 흐림정선군10.5℃
  • 맑음청주12.4℃
  • 흐림완도13.7℃
  • 맑음고창9.4℃
  • 맑음정읍10.4℃
  • 흐림양평14.5℃
  • 맑음전주12.1℃
  • 맑음울진14.8℃
  • 맑음의성7.2℃
  • 맑음영천8.2℃
  • 맑음군산10.8℃
  • 구름많음목포13.7℃
  • 맑음통영13.9℃
  • 맑음경주시8.7℃
  • 맑음보은7.4℃
  • 흐림제주17.8℃
  • 흐림서귀포18.4℃
  • 구름많음동두천16.3℃
  • 맑음강화19.3℃
  • 구름많음부산15.8℃
  • 구름많음김해시12.0℃
  • 맑음봉화5.3℃
  • 구름많음광양시12.5℃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 이제는 종결 가능…공무원 보호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9 16:07:00
  • -
  • +
  • 인쇄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안 심의·의결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 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앞으로 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악성 청구로 인한 공무원 부담을 줄이고, 정보공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공개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 남용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종결처리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앞으로는 악의적인 청구는 각 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경우 종결처리가 가능하며, 반복 청구에 대한 통지 의무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2회 이상 청구 후 취하하거나 비용을 미납한 이력이 있는 청구자에게는 청구 비용을 사전 납부하게 하여 행정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국의 관련 법제도를 참고했으며, 그동안 대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권리 남용으로 판시된 정보공개 청구를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이 악의적인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돼 정보공개 제도가 제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국민 청구는 신속히 처리되며 공무원이 보호받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행안부는 국회에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신속한 입법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