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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대륜 정형준 변호사, 최광현 변호사, 고승석 변호사, 김국일 대표, (사)제주화랑협회 이희숙 회장, 강명순 초대회장, 허영미 부회장, 박은희 재무이사, 홍린 사무국장 |
법무법인 대륜이 제주 지역 예술가 단체인 사단법인 제주화랑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지역 예술 활성화 및 예술가들을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5일 제주 이룸 갤러리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대표, 고승석·최광현 변호사와 제주화랑협회 이희숙 회장, 강명순 초대회장, 정형준 수석부회장, 허영미 부회장, 박은희 재무이사, 홍린 사무국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제주화랑협회는 지난 2021년 갤러리 대표들의 모임으로 시작해 현재 제주를 거점으로 제주국제아트페어를 주최하는 등 제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예술가 단체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예술가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 K아트의 입지를 넓힐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예술가 작품 전시 및 저작권 보호 등 법률적 대응 체계 구축 ▲해외 시장 진출 및 K아트 수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법무 컨설팅 제공 ▲지역사회 상생 및 예술 분야 동향·법률 정보 정기 교류 등 다방면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사)제주화랑협회 이희숙 회장은 "이번 협력은 작품성을 갖춘 제주지역 예술가들이 법률적 제약 없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대륜 김국일 대표는 "K아트를 이끄는 예술가들에 대한 파트너쉽을 지원함으로써 법률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며 "국내 뿐 아니라 해외로 K아트의 수출 활성화를 돕는 조력자로서 로펌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륜은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및 문화예술단체 및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국익에 이바지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이수진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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