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대상 감염병 교육 의무화...감염병 위기 대응 강화

  • 맑음산청15.8℃
  • 연무청주6.3℃
  • 연무북춘천5.0℃
  • 맑음울산15.4℃
  • 맑음거제14.7℃
  • 맑음구미13.1℃
  • 맑음대관령6.9℃
  • 맑음광양시17.1℃
  • 맑음봉화10.1℃
  • 맑음목포9.3℃
  • 맑음인천9.5℃
  • 맑음부산16.9℃
  • 맑음대구14.9℃
  • 맑음영천14.4℃
  • 맑음순천17.0℃
  • 맑음보령11.0℃
  • 맑음문경10.8℃
  • 맑음태백9.1℃
  • 맑음울진12.5℃
  • 맑음상주12.1℃
  • 맑음통영15.9℃
  • 맑음동두천9.2℃
  • 맑음경주시16.6℃
  • 맑음안동11.5℃
  • 맑음북창원16.9℃
  • 맑음여수15.0℃
  • 맑음밀양16.1℃
  • 맑음진주16.5℃
  • 맑음서귀포17.1℃
  • 맑음속초10.4℃
  • 맑음군산9.5℃
  • 맑음남해13.9℃
  • 맑음원주7.7℃
  • 맑음제주16.8℃
  • 박무홍성4.6℃
  • 맑음부여8.0℃
  • 맑음인제7.5℃
  • 맑음남원14.0℃
  • 맑음홍천7.3℃
  • 맑음청송군12.7℃
  • 맑음장수13.1℃
  • 맑음천안7.4℃
  • 맑음고창군12.1℃
  • 맑음순창군14.7℃
  • 맑음양평6.4℃
  • 맑음영광군11.8℃
  • 맑음강진군15.7℃
  • 맑음전주11.9℃
  • 맑음성산17.1℃
  • 맑음이천6.0℃
  • 맑음울릉도11.9℃
  • 맑음김해시16.3℃
  • 맑음춘천6.2℃
  • 맑음고창14.0℃
  • 맑음진도군10.6℃
  • 박무백령도3.6℃
  • 맑음장흥16.3℃
  • 맑음해남14.6℃
  • 맑음철원7.2℃
  • 맑음영주9.6℃
  • 맑음서청주4.8℃
  • 맑음양산시16.7℃
  • 맑음포항16.8℃
  • 맑음정읍11.3℃
  • 연무흑산도7.9℃
  • 맑음합천15.9℃
  • 맑음영덕14.3℃
  • 맑음세종5.7℃
  • 맑음임실12.9℃
  • 맑음의성13.2℃
  • 맑음영월7.8℃
  • 맑음부안9.4℃
  • 맑음강릉12.0℃
  • 맑음서산10.6℃
  • 맑음강화6.0℃
  • 맑음보은10.4℃
  • 맑음고흥16.0℃
  • 맑음제천7.5℃
  • 맑음충주7.1℃
  • 맑음의령군15.2℃
  • 맑음추풍령11.9℃
  • 맑음금산13.7℃
  • 맑음광주14.5℃
  • 맑음북강릉10.8℃
  • 맑음파주4.4℃
  • 맑음고산16.5℃
  • 연무대전9.6℃
  • 맑음창원14.8℃
  • 맑음북부산16.6℃
  • 맑음거창15.7℃
  • 맑음수원9.8℃
  • 맑음동해11.7℃
  • 맑음정선군9.4℃
  • 맑음함양군15.9℃
  • 맑음보성군14.3℃
  • 맑음완도13.9℃
  • 연무서울9.4℃

공무원 대상 감염병 교육 의무화...감염병 위기 대응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5 15:54:44
  • -
  • +
  • 인쇄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 매년 최대 10시간 필수 교육
2025년부터 공공기관 실적 보고 의무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9월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직원에게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 교육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감염병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의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통합적 국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감염병 교육 대상은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소속 직원까지 포함되며,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교육 과정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관련 법령 및 주요 대응 사례 등이 포함되며, 기관 특성에 맞게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일반 공무원과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에 따라 필수 이수 시간이 차등 적용된다. 일반 공무원은 매년 1시간 이상, 보건기관 소속 공무원은 4시간 이상, 역학조사반원은 1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각 기관은 매년 감염병 교육을 이수한 실적을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해야 하며, 2024년은 시범 운영 기간으로 2025년부터 실적 보고가 의무화된다.

지영미 청장은 “감염병 교육이 공직자의 위기 대응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의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