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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상 감염병 교육 의무화...감염병 위기 대응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5 15: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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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 매년 최대 10시간 필수 교육
2025년부터 공공기관 실적 보고 의무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9월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직원에게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 교육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감염병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의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통합적 국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감염병 교육 대상은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소속 직원까지 포함되며,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교육 과정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관련 법령 및 주요 대응 사례 등이 포함되며, 기관 특성에 맞게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일반 공무원과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에 따라 필수 이수 시간이 차등 적용된다. 일반 공무원은 매년 1시간 이상, 보건기관 소속 공무원은 4시간 이상, 역학조사반원은 1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각 기관은 매년 감염병 교육을 이수한 실적을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해야 하며, 2024년은 시범 운영 기간으로 2025년부터 실적 보고가 의무화된다.

지영미 청장은 “감염병 교육이 공직자의 위기 대응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의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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