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5] 결혼의 목적

  • 흐림산청5.3℃
  • 비대구6.8℃
  • 비광주9.2℃
  • 흐림밀양7.8℃
  • 흐림추풍령4.0℃
  • 흐림동해5.4℃
  • 흐림대관령-0.7℃
  • 흐림속초3.6℃
  • 비북춘천4.1℃
  • 흐림양산시8.5℃
  • 흐림남원6.4℃
  • 비부산8.1℃
  • 흐림정선군3.5℃
  • 흐림강진군7.7℃
  • 흐림충주5.5℃
  • 흐림장수5.4℃
  • 비북강릉4.2℃
  • 비홍성6.0℃
  • 흐림부안9.2℃
  • 비청주6.6℃
  • 비전주8.2℃
  • 흐림거창5.5℃
  • 흐림장흥7.9℃
  • 흐림군산6.6℃
  • 흐림완도7.9℃
  • 흐림성산12.2℃
  • 흐림통영7.3℃
  • 흐림보은5.3℃
  • 흐림상주4.8℃
  • 흐림금산5.9℃
  • 흐림보령7.1℃
  • 흐림강화2.9℃
  • 흐림북창원8.1℃
  • 흐림서청주6.2℃
  • 비안동5.9℃
  • 흐림영광군9.3℃
  • 흐림정읍9.1℃
  • 흐림김해시7.1℃
  • 흐림진주6.4℃
  • 흐림영덕7.8℃
  • 흐림고산14.9℃
  • 비여수6.9℃
  • 비인천4.3℃
  • 흐림고창군8.6℃
  • 비서귀포12.0℃
  • 비목포8.5℃
  • 흐림강릉5.3℃
  • 흐림철원3.0℃
  • 흐림고흥7.2℃
  • 흐림부여7.0℃
  • 비백령도3.3℃
  • 흐림문경4.7℃
  • 비대전6.1℃
  • 비울산7.3℃
  • 흐림천안6.1℃
  • 흐림경주시7.7℃
  • 흐림울진6.3℃
  • 비북부산8.3℃
  • 흐림제천4.5℃
  • 흐림진도군9.4℃
  • 흐림순천7.2℃
  • 비흑산도6.6℃
  • 흐림순창군7.8℃
  • 흐림청송군5.7℃
  • 비제주11.7℃
  • 흐림양평5.7℃
  • 흐림파주2.9℃
  • 흐림인제2.6℃
  • 흐림태백0.6℃
  • 흐림춘천4.3℃
  • 흐림임실7.7℃
  • 비포항8.9℃
  • 비서울4.6℃
  • 비수원5.2℃
  • 흐림울릉도5.4℃
  • 흐림동두천3.7℃
  • 흐림세종6.0℃
  • 흐림광양시6.1℃
  • 흐림의성6.5℃
  • 흐림고창9.5℃
  • 흐림보성군7.9℃
  • 흐림남해6.7℃
  • 흐림홍천5.5℃
  • 흐림원주5.8℃
  • 흐림영주4.9℃
  • 흐림해남7.9℃
  • 흐림합천6.9℃
  • 흐림영천7.3℃
  • 흐림함양군5.9℃
  • 흐림의령군5.6℃
  • 흐림봉화4.8℃
  • 흐림거제7.7℃
  • 비창원7.5℃
  • 흐림서산5.6℃
  • 흐림구미5.7℃
  • 흐림영월5.3℃
  • 흐림이천5.2℃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5] 결혼의 목적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3-29 15:59:23
  • -
  • +
  • 인쇄
결혼의 목적

▲ 김은지 변호사

지인의 소개로 A는 B를 알게 되었고, B는 첫만남부터 A에게 호감을 표현하였고, 적극적으로 결혼을 밀어붙였다. 또한 B는 아프신 A 부모도 모시겠다고 하며, A 부모의 마음까지 사로잡았고, 그 덕에 신혼집을 마련할 때 B는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둔 돈이 없다고 하자, A 부모가 신혼집(10억 상당)을 마련해주었다.

그러나 혼인신고 직후 B의 태도는 돌변했다. B는 A에게 싸움을 걸어왔고, A가 대응하지 않으면 자해를 하고 상처를 촬영했다. B의 이상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고, A는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 B가 A에게 막말하며 싸움을 유도할 땐 B와의 대화를 녹음하여 보관했다. 예상대로, A와 B가 결혼한 지 1년째 되는 날, A는 B가 제기한 이혼 소장을 받았고, 소장에는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5억 원(신혼집 구입가의 절반)을 청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A는 소장을 받고 나서, B가 돈을 목적으로 A와 결혼하였음을 명확히 알게 되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A는 녹음파일을 통해 본인에겐 혼인파탄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신혼집은 A 부모의 자금으로 마련한 것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가정법원에서는 A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이를 ‘특유재산’이라 합니다)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지만, 상대방이 그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하였을 경우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 기간이 수십 년일 경우엔 혼인 기간 자체가 기여도로 산정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위 에피소드처럼 결혼 기간이 단기간일 때 특유재산에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해당 특유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 입증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그날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등록
이혼소송 1,000건 이상 수행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