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윤리위, 올해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맑음북춘천12.4℃
  • 흐림임실13.2℃
  • 흐림거창11.7℃
  • 흐림영덕13.6℃
  • 흐림해남14.7℃
  • 흐림고산14.3℃
  • 흐림장수11.7℃
  • 맑음홍성11.1℃
  • 안개서귀포17.6℃
  • 구름많음울진15.8℃
  • 흐림남원12.9℃
  • 맑음충주11.3℃
  • 비북부산14.6℃
  • 흐림강진군14.6℃
  • 흐림북창원14.0℃
  • 비광주13.6℃
  • 맑음홍천12.0℃
  • 비부산14.8℃
  • 맑음부여12.9℃
  • 흐림의령군11.6℃
  • 흐림영천12.6℃
  • 흐림순천12.4℃
  • 맑음이천13.5℃
  • 구름많음문경10.2℃
  • 흐림산청11.0℃
  • 구름많음울릉도14.8℃
  • 맑음대관령10.1℃
  • 구름많음대전12.7℃
  • 흐림양산시14.9℃
  • 흐림상주11.5℃
  • 맑음강화11.5℃
  • 흐림구미11.8℃
  • 맑음원주12.9℃
  • 흐림함양군11.8℃
  • 맑음양평13.9℃
  • 흐림청송군11.2℃
  • 맑음철원14.0℃
  • 맑음인제13.1℃
  • 맑음춘천15.4℃
  • 흐림금산13.5℃
  • 맑음수원11.3℃
  • 흐림의성11.8℃
  • 맑음세종12.4℃
  • 맑음동두천12.8℃
  • 맑음정선군8.5℃
  • 맑음제천8.3℃
  • 비울산13.2℃
  • 맑음영월10.0℃
  • 비대구12.7℃
  • 흐림전주14.5℃
  • 맑음인천12.6℃
  • 흐림고흥14.2℃
  • 구름많음영광군14.0℃
  • 맑음천안11.3℃
  • 맑음봉화7.9℃
  • 흐림고창군14.5℃
  • 흐림진주12.1℃
  • 맑음보령12.5℃
  • 흐림경주시13.1℃
  • 맑음군산13.2℃
  • 흐림추풍령10.6℃
  • 흐림안동11.1℃
  • 안개흑산도12.8℃
  • 흐림밀양13.7℃
  • 맑음백령도8.6℃
  • 흐림남해13.1℃
  • 흐림김해시13.3℃
  • 비여수13.3℃
  • 맑음북강릉14.9℃
  • 맑음강릉17.7℃
  • 흐림통영13.5℃
  • 흐림완도14.7℃
  • 흐림순창군13.1℃
  • 흐림진도군14.3℃
  • 맑음서산10.8℃
  • 흐림거제13.6℃
  • 흐림제주15.7℃
  • 흐림장흥14.7℃
  • 흐림목포14.3℃
  • 맑음태백9.3℃
  • 맑음속초12.8℃
  • 구름많음보은10.8℃
  • 맑음서청주11.4℃
  • 흐림광양시13.7℃
  • 구름많음정읍13.9℃
  • 맑음청주14.6℃
  • 흐림보성군14.8℃
  • 맑음동해17.3℃
  • 맑음서울13.9℃
  • 흐림고창14.1℃
  • 맑음영주8.2℃
  • 흐림합천12.2℃
  • 맑음부안14.0℃
  • 비창원13.3℃
  • 구름많음성산17.3℃
  • 비포항14.0℃
  • 맑음파주11.1℃

윤리위, 올해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1-02 15:37:47
  • -
  • +
  • 인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10월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4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윤리위는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7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취업심사는 재산등록의무자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하기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취업이 가능하다.

또한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심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7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