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모바일신분증, 실물과 법적으로 동일”…전자정부법 개정 국회 통과

  • 흐림보은14.4℃
  • 흐림고산16.7℃
  • 흐림고창군16.7℃
  • 흐림김해시15.0℃
  • 흐림상주13.9℃
  • 흐림보성군12.2℃
  • 흐림강릉13.2℃
  • 흐림거창10.9℃
  • 흐림남원12.5℃
  • 흐림인천15.3℃
  • 흐림성산17.0℃
  • 흐림경주시14.4℃
  • 흐림통영14.4℃
  • 흐림청송군14.8℃
  • 비목포14.0℃
  • 구름많음북강릉12.4℃
  • 흐림포항15.0℃
  • 흐림동해14.1℃
  • 흐림장수12.0℃
  • 구름많음정선군18.1℃
  • 흐림세종17.1℃
  • 흐림구미13.5℃
  • 비서귀포16.9℃
  • 흐림제주18.0℃
  • 비대구14.2℃
  • 구름많음울릉도13.9℃
  • 흐림부산16.4℃
  • 흐림영광군16.3℃
  • 구름많음대관령15.9℃
  • 흐림이천16.4℃
  • 흐림해남12.3℃
  • 흐림문경14.2℃
  • 흐림강진군12.7℃
  • 구름많음동두천20.9℃
  • 흐림백령도15.8℃
  • 흐림밀양14.8℃
  • 구름많음인제17.9℃
  • 흐림여수12.7℃
  • 흐림원주17.8℃
  • 흐림양평17.0℃
  • 흐림북창원14.4℃
  • 구름많음철원19.4℃
  • 흐림울진15.9℃
  • 흐림순천10.6℃
  • 구름많음서울19.1℃
  • 흐림의령군11.8℃
  • 흐림영주15.2℃
  • 흐림장흥13.1℃
  • 비청주16.7℃
  • 흐림합천11.4℃
  • 흐림완도12.9℃
  • 구름많음태백18.4℃
  • 흐림천안16.6℃
  • 흐림산청10.9℃
  • 흐림고흥13.4℃
  • 흐림수원16.9℃
  • 흐림남해12.0℃
  • 흐림영천14.1℃
  • 흐림대전16.7℃
  • 흐림추풍령12.8℃
  • 흐림울산15.2℃
  • 흐림거제14.9℃
  • 구름많음북춘천19.2℃
  • 흐림진도군14.8℃
  • 구름많음춘천19.1℃
  • 흐림창원13.5℃
  • 흐림임실13.2℃
  • 흐림부안16.0℃
  • 흐림금산14.8℃
  • 흐림안동14.8℃
  • 흐림고창16.7℃
  • 흐림부여15.6℃
  • 흐림영월18.1℃
  • 흐림홍천18.1℃
  • 흐림광양시11.9℃
  • 흐림진주10.3℃
  • 흐림영덕16.1℃
  • 흐림의성13.9℃
  • 흐림파주17.9℃
  • 흐림순창군14.3℃
  • 흐림흑산도13.7℃
  • 흐림양산시16.2℃
  • 흐림정읍17.1℃
  • 흐림군산14.6℃
  • 비광주15.5℃
  • 흐림서청주16.2℃
  • 흐림함양군11.8℃
  • 흐림충주16.2℃
  • 흐림속초11.7℃
  • 흐림제천16.0℃
  • 흐림보령18.3℃
  • 흐림서산18.0℃
  • 흐림강화14.3℃
  • 흐림홍성19.8℃
  • 흐림북부산16.4℃
  • 구름많음봉화16.2℃
  • 흐림전주16.6℃

“모바일신분증, 실물과 법적으로 동일”…전자정부법 개정 국회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30 15:34:27
  • -
  • +
  • 인쇄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원확인 가능…모바일만으로 공공·민간 서비스 이용
부정사용·위변조 처벌 신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모바일신분증과 신분확인서비스 비교(출처: 행정안전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됐다. 앞으로는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모바일신분증만으로도 신원확인이 가능해지면서 국민 생활 전반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의 발급과 운영, 부정사용 방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모바일신분증이 주민등록증 등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한 데 있다.

그동안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등 일부 개별 법령에 근거해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은 공공·민간 영역을 불문하고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게 되며, 신원확인이 필요한 각종 행정·금융·일상 서비스에서 휴대전화 하나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모바일신분증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담았다. 모바일신분증 발급기관은 보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여러 기관이 중복 투자 없이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구축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됐다. 그동안 모바일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위·변조했을 때 적용할 명확한 처벌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을 부정 사용하거나 위·변조한 경우, 위·변조된 모바일신분증을 사용·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모바일신분증 자체뿐 아니라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저장된 모바일신분증을 부정 사용하거나 위·변조한 경우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악용 사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이 명실상부하게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며 “국민이 휴대전화만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확인 환경을 조성하고, 모바일신분증이 AI 민주정부로 나아가는 데 핵심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