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화 환영

  • 맑음강화14.9℃
  • 흐림세종19.7℃
  • 흐림추풍령19.6℃
  • 흐림안동20.1℃
  • 흐림영덕19.5℃
  • 흐림고흥19.8℃
  • 흐림영광군21.7℃
  • 흐림청송군19.0℃
  • 흐림금산20.8℃
  • 흐림대구22.8℃
  • 흐림진도군19.8℃
  • 흐림김해시20.5℃
  • 흐림의령군19.9℃
  • 흐림순창군21.0℃
  • 흐림부여20.7℃
  • 비제주21.1℃
  • 흐림서청주19.5℃
  • 비여수19.7℃
  • 흐림울진22.1℃
  • 맑음춘천15.3℃
  • 흐림영월15.9℃
  • 흐림대전21.5℃
  • 흐림서산19.2℃
  • 흐림고산21.5℃
  • 흐림천안18.6℃
  • 구름많음이천18.2℃
  • 맑음속초19.4℃
  • 비부산20.3℃
  • 흐림진주18.7℃
  • 구름많음대관령11.9℃
  • 흐림의성19.7℃
  • 맑음북춘천14.7℃
  • 흐림부안22.4℃
  • 흐림봉화15.6℃
  • 흐림광양시19.6℃
  • 구름많음홍천15.4℃
  • 흐림경주시21.5℃
  • 흐림고창군
  • 흐림동해19.8℃
  • 흐림통영19.7℃
  • 흐림청주22.7℃
  • 흐림보령21.3℃
  • 흐림포항23.6℃
  • 흐림장수19.5℃
  • 흐림완도19.9℃
  • 흐림북창원20.4℃
  • 흐림보성군19.6℃
  • 흐림상주20.8℃
  • 구름많음북강릉20.8℃
  • 맑음동두천14.3℃
  • 흐림함양군20.2℃
  • 흐림거제19.7℃
  • 구름많음양평17.6℃
  • 흐림남해19.6℃
  • 맑음파주12.9℃
  • 흐림순천18.1℃
  • 흐림보은19.1℃
  • 흐림울릉도21.6℃
  • 흐림군산21.3℃
  • 비목포19.9℃
  • 흐림원주18.7℃
  • 흐림장흥19.9℃
  • 흐림해남19.7℃
  • 흐림밀양22.5℃
  • 비흑산도18.4℃
  • 흐림정읍23.2℃
  • 흐림남원19.3℃
  • 흐림영천20.3℃
  • 구름많음강릉21.3℃
  • 흐림산청18.8℃
  • 맑음인제13.2℃
  • 맑음서울19.0℃
  • 구름많음제천16.4℃
  • 구름많음홍성20.3℃
  • 비창원20.0℃
  • 흐림거창20.1℃
  • 흐림영주18.7℃
  • 흐림북부산21.5℃
  • 흐림합천21.0℃
  • 구름많음수원17.3℃
  • 맑음인천18.6℃
  • 흐림문경18.8℃
  • 비서귀포21.8℃
  • 흐림성산20.7℃
  • 흐림충주19.3℃
  • 흐림양산시22.1℃
  • 흐림태백14.4℃
  • 흐림전주22.8℃
  • 흐림구미22.3℃
  • 맑음철원14.0℃
  • 흐림광주20.1℃
  • 흐림고창22.3℃
  • 흐림강진군19.5℃
  • 맑음백령도15.8℃
  • 흐림임실20.8℃
  • 흐림울산20.8℃
  • 흐림정선군14.3℃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화 환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9 15:35:25
  • -
  • +
  • 인쇄
사법 접근권·방어권 실질 보장…법치주의 토대 강화하는 전환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변호사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두고 법치주의와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중대한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현행 변호사법이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 내용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명확하고 실효적인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 관계가 위축되고, 국민의 방어권과 사법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변호사 비밀유지권이 단순히 변호사 직역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시민이 자신의 법적 문제를 위축 없이 변호인에게 털어놓고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치주의의 핵심 장치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특히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를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법의 준수와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증진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1981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업존(Upjohn) 판결’을 인용해 그 국제적 보편성과 헌법적 가치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입법은 변호사가 고도의 전문성과 엄격한 윤리성을 전제로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신뢰를 제도적으로 확인하는 의미도 지닌다고 평가했다. 법조인은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실현이라는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으로서 사회 전반의 정의와 신뢰를 지탱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변호사 비밀유지권은 이러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상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변호사 비밀유지권 제도화로 시민의 방어권과 사법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률시장 전반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나아가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건전한 법조시장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변호사 비밀유지권의 취지와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충실히 실천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법학교육의 중요한 과제”라며 “각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헌법적 가치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사회적 신뢰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법조인을 배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