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화 환영

  • 맑음홍성18.0℃
  • 구름많음흑산도16.3℃
  • 맑음고흥16.9℃
  • 맑음장흥17.5℃
  • 구름많음거창17.4℃
  • 구름많음성산18.8℃
  • 구름많음영덕19.4℃
  • 맑음제천14.8℃
  • 맑음통영18.5℃
  • 맑음대구20.9℃
  • 흐림동두천18.5℃
  • 맑음수원18.3℃
  • 흐림상주18.8℃
  • 구름많음고산18.8℃
  • 구름많음영주14.6℃
  • 흐림춘천18.4℃
  • 흐림군산18.1℃
  • 맑음정선군17.5℃
  • 구름많음원주18.5℃
  • 구름많음진도군17.6℃
  • 맑음서산17.5℃
  • 구름많음의령군16.5℃
  • 맑음영광군17.4℃
  • 맑음영천19.2℃
  • 맑음울릉도17.9℃
  • 구름많음서청주17.1℃
  • 구름많음봉화14.3℃
  • 맑음이천18.4℃
  • 구름많음부여17.3℃
  • 흐림금산18.0℃
  • 맑음목포19.1℃
  • 구름많음부안17.9℃
  • 맑음김해시18.3℃
  • 맑음밀양18.7℃
  • 흐림추풍령16.2℃
  • 맑음창원17.2℃
  • 구름많음청송군15.6℃
  • 구름많음태백14.6℃
  • 구름많음남원18.9℃
  • 구름많음안동18.4℃
  • 맑음임실17.3℃
  • 구름많음대전18.6℃
  • 구름많음전주18.2℃
  • 맑음고창17.8℃
  • 맑음동해19.9℃
  • 구름많음울산18.8℃
  • 구름많음세종16.2℃
  • 맑음순창군18.1℃
  • 맑음강화19.2℃
  • 맑음속초19.4℃
  • 흐림서울18.8℃
  • 맑음장수14.6℃
  • 맑음영월16.6℃
  • 구름많음해남17.8℃
  • 맑음보성군16.7℃
  • 구름많음순천15.3℃
  • 맑음남해16.9℃
  • 구름많음파주18.5℃
  • 맑음북부산18.1℃
  • 맑음양산시18.7℃
  • 맑음부산18.9℃
  • 구름많음문경15.5℃
  • 맑음완도16.9℃
  • 흐림서귀포20.1℃
  • 구름많음홍천18.3℃
  • 맑음강진군18.6℃
  • 맑음정읍17.7℃
  • 맑음여수19.0℃
  • 맑음천안17.8℃
  • 맑음고창군16.0℃
  • 흐림인제17.5℃
  • 맑음북창원19.4℃
  • 구름많음제주20.0℃
  • 맑음함양군18.2℃
  • 구름많음청주19.6℃
  • 구름많음구미18.6℃
  • 구름많음광주20.8℃
  • 구름많음보령17.0℃
  • 맑음강릉19.1℃
  • 맑음충주16.9℃
  • 구름많음보은15.4℃
  • 흐림북춘천16.7℃
  • 맑음대관령13.6℃
  • 맑음합천18.9℃
  • 구름많음양평19.1℃
  • 구름많음산청17.3℃
  • 구름많음진주16.6℃
  • 구름많음포항22.0℃
  • 맑음북강릉19.6℃
  • 맑음광양시18.6℃
  • 맑음경주시19.0℃
  • 흐림철원17.9℃
  • 맑음거제17.4℃
  • 구름많음울진19.3℃
  • 구름많음의성17.8℃
  • 구름많음인천19.0℃
  • 맑음백령도19.7℃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화 환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9 15:35:25
  • -
  • +
  • 인쇄
사법 접근권·방어권 실질 보장…법치주의 토대 강화하는 전환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변호사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두고 법치주의와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중대한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현행 변호사법이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 내용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명확하고 실효적인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 관계가 위축되고, 국민의 방어권과 사법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변호사 비밀유지권이 단순히 변호사 직역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시민이 자신의 법적 문제를 위축 없이 변호인에게 털어놓고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치주의의 핵심 장치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특히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를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법의 준수와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증진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1981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업존(Upjohn) 판결’을 인용해 그 국제적 보편성과 헌법적 가치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입법은 변호사가 고도의 전문성과 엄격한 윤리성을 전제로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신뢰를 제도적으로 확인하는 의미도 지닌다고 평가했다. 법조인은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실현이라는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으로서 사회 전반의 정의와 신뢰를 지탱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변호사 비밀유지권은 이러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상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변호사 비밀유지권 제도화로 시민의 방어권과 사법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률시장 전반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나아가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건전한 법조시장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변호사 비밀유지권의 취지와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충실히 실천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법학교육의 중요한 과제”라며 “각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헌법적 가치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사회적 신뢰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법조인을 배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