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제7회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개최…최우수상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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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7회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개최…최우수상 300만 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6 15: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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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상 2편, 각각 150만 원 상금 수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통일과 남북관계 법제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확산하고 신진 연구자를 발굴하기 위해 ‘제7회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을 연다. 최우수상 1편에는 300만 원의 상금과 학술지 게재 기회, 학술대회 발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공모 주제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적 쟁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 ▲남북 주민 간의 법률 문제 ▲북한법제 분석 등 통일 및 남북관계 관련 자유 주제다. 법학과 관련된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논문이 요구된다.

응모 자격에는 제한이 없어, 대학생, 대학원생은 물론 현직 법조인 등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논문 접수는 오는 10월 1일(수)부터 14일(화)까지이며, 수상자는 10월 30일(목)에 개별 통보 및 통일법제DB 누리집(https://www.unilaw.go.kr/)에 공개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최우수상 1편에 300만 원, 우수상 2편에는 각각 1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당선작은 법무부가 발간하는 통일법제 학술지 ‘통일과 법률’에 게재될 예정이며, 통일 관련 학술대회에서 논문 발표 기회도 주어진다.

논문은 ‘한글(.hwp)’ 파일 형식으로 A4 용지 기준 20~25매 분량으로 작성해야 하며, 공모 신청서와 함께 재학·재직 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PDF)를 첨부해 이메일(tongillaw@naver.com)로 제출해야 한다. 이메일 제목은 “통일법제 논문 공모_(성명)” 형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심사는 형식 요건 및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심사와, 블라인드 방식의 본심사로 이뤄진다. 주제의 참신성(10점), 내용의 독창성(30점), 연구의 필요성(20점), 논리성 및 타당성(10점), 체계성(10점), 참고문헌 충실도(10점), 실무 및 자료적 가치(10점) 등을 기준으로 총점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법무부는 “표절·위조·중복응모 등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시상이 취소되고 상금은 환수된다”고 강조했다. 당선 논문은 반환되지 않으며, 저작권은 수상자에게 있지만 논문 전송권 및 사용권은 법무부에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학술지 게재 시 저작권 이용 동의서 제출도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통일법무과( 02-2110-3223, 3230)로 문의하면 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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