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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와 손잡고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시작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4 15: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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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약자 위한 AI 상담 서비스 본격 확대…4월부터 전 국민 대상 운영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화면 예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노동법 상담 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공인노무사들과 협력한다.

4일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인노무사 173명으로 구성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선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으로 AI의 재학습을 진행하고, 상담 품질 평가를 거쳐 오는 4월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및 진정서 접수 지원 시스템을 처음 공개했다. 이후 한 달간 국민 2,528명이 총 11,682회 이용했고, 658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5점 만점에 4.3점을 기록하며 신속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들 사이에서 상담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공인노무사와 협력해 AI의 데이터 학습을 보강하고, 상담 품질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인노무사회는 AI 상담 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적극 참여한다. AI가 학습한 노동법 데이터를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공인노무사 누구나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책 변화, 최신 판례, 법령 해석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AI 상담이 보다 정교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자리 잡으면 영세사업장 근로자나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약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계기로 노동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 공인노무사의 역할과 서비스 시장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약자 보호라는 대의를 위해 공인노무사회가 함께해 줘 깊이 감사하다”며,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넘어 고용노동행정 전반을 AI로 혁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AI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공인노무사와 AI의 협업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최홍섭 ㈜마음AI 대표는 “AI는 인력과 예산의 한계를 뛰어넘어 대규모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사례가 정부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는 QR 코드를 스캔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진정서 접수 지원 및 노동법 관련 자료 검색 서비스는 AI 노동법 상담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오는 4월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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