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임용시험, 청각장애인 어학검정 ‘듣기 점수 면제’ 확대

  • 구름많음보은23.4℃
  • 흐림서산23.2℃
  • 흐림보령24.0℃
  • 구름많음완도26.0℃
  • 구름많음남해25.6℃
  • 흐림대전26.0℃
  • 흐림원주22.8℃
  • 흐림거창24.7℃
  • 구름많음정읍25.6℃
  • 흐림천안24.0℃
  • 흐림강화22.0℃
  • 흐림제천20.8℃
  • 구름많음금산24.5℃
  • 흐림홍천21.7℃
  • 흐림산청25.3℃
  • 구름많음목포27.0℃
  • 흐림강진군27.4℃
  • 흐림서청주23.3℃
  • 구름많음문경24.0℃
  • 구름많음울산26.9℃
  • 흐림북강릉21.9℃
  • 구름많음거제26.1℃
  • 구름많음영천25.1℃
  • 구름많음고창군24.8℃
  • 흐림순창군25.9℃
  • 흐림태백20.2℃
  • 흐림부여24.2℃
  • 흐림동두천21.8℃
  • 구름많음영주22.9℃
  • 흐림포항26.8℃
  • 흐림세종24.7℃
  • 구름많음광양시26.6℃
  • 흐림철원22.1℃
  • 흐림안동24.0℃
  • 흐림대관령18.8℃
  • 구름많음진도군26.1℃
  • 흐림봉화22.2℃
  • 구름많음울진24.2℃
  • 구름많음동해22.9℃
  • 구름많음상주24.6℃
  • 흐림장수23.4℃
  • 구름많음전주25.8℃
  • 구름많음양산시26.6℃
  • 구름많음보성군26.4℃
  • 구름많음북창원28.0℃
  • 구름많음경주시24.8℃
  • 흐림속초23.0℃
  • 구름많음광주27.4℃
  • 흐림진주24.3℃
  • 구름많음파주22.0℃
  • 흐림서귀포28.3℃
  • 구름많음창원25.7℃
  • 흐림영월21.4℃
  • 흐림성산26.9℃
  • 구름많음해남26.2℃
  • 구름많음밀양26.0℃
  • 흐림의령군26.0℃
  • 흐림이천21.7℃
  • 구름많음흑산도26.0℃
  • 흐림함양군24.8℃
  • 구름많음울릉도25.4℃
  • 흐림군산24.8℃
  • 구름많음통영26.1℃
  • 흐림춘천22.0℃
  • 구름많음영덕24.2℃
  • 구름많음고창25.3℃
  • 흐림충주22.7℃
  • 구름많음부안24.8℃
  • 구름많음구미24.9℃
  • 흐림의성24.7℃
  • 흐림강릉22.3℃
  • 구름많음임실24.7℃
  • 흐림순천24.1℃
  • 흐림인제21.4℃
  • 비서울22.0℃
  • 구름많음부산27.6℃
  • 구름많음영광군25.2℃
  • 흐림정선군22.3℃
  • 구름많음대구27.0℃
  • 맑음백령도21.8℃
  • 흐림청송군25.2℃
  • 구름많음고흥26.0℃
  • 구름많음장흥25.9℃
  • 맑음여수27.5℃
  • 흐림양평21.7℃
  • 구름많음김해시26.8℃
  • 비제주28.2℃
  • 흐림남원24.6℃
  • 비북춘천21.9℃
  • 흐림홍성24.1℃
  • 흐림수원22.2℃
  • 구름많음추풍령23.5℃
  • 흐림인천22.5℃
  • 흐림청주27.0℃
  • 흐림고산26.4℃
  • 구름많음북부산26.7℃
  • 흐림합천27.4℃

공무원 임용시험, 청각장애인 어학검정 ‘듣기 점수 면제’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8 15:24:29
  • -
  • +
  • 인쇄
공정한 기회 보장…청각장애 범위 명확화 및 절차 간소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청각장애인의 어학능력 검정시험 ‘듣기 점수’ 면제 적용 기준이 명확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청각장애인의 응시 기회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구체화한 ‘공무원 임용시험 어학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적용 제외 기준’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청각장애를 가진 응시자들은 공정한 기회 보장을 받게 되며, 임용시험의 어학능력 검정 시 듣기 점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인사혁신처가 밝힌 청각장애인의 듣기 점수 면제 기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라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이거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심한 청각장애’(기존 2급·3급)에 해당하는 응시자도 기존과 동일하게 듣기 점수 면제가 적용된다.

청각장애로 듣기 점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토익(TOEIC), 텝스(TEPS), 플렉스(FLEX) 등 어학능력 검정시험에서 듣기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이어야 한다.

5급 공채(행정·과학기술)와 7급(외무영사직 제외) 응시자는 토익 350점, 텝스 204점, 플렉스 375점을 넘어야 한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경우 토익 430점, 텝스 271점, 플렉스 480점이 기준이다.
 



또한, 외국어(독어·불어·러시아어·중국어·일어·스페인어) 응시자의 경우에도 기준에 맞는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듣기 점수 면제를 신청하려는 응시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는 해당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청력 검사 결과와 장애 정도가 구체적으로 기재돼야 한다. 단, 기존에 심한 청각장애(2급·3급)로 등록된 응시자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인사혁신처는 진단서가 허위이거나 위·변조된 경우 시험 무효 처리 및 5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 제한 등 엄정한 제재를 적용할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