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임용시험, 청각장애인 어학검정 ‘듣기 점수 면제’ 확대

  • 흐림전주31.7℃
  • 흐림강진군27.7℃
  • 비목포27.4℃
  • 흐림대전27.6℃
  • 구름많음성산29.7℃
  • 흐림양평30.2℃
  • 흐림광양시29.6℃
  • 흐림영덕29.8℃
  • 구름많음추풍령29.1℃
  • 구름많음부산30.7℃
  • 흐림철원28.6℃
  • 흐림세종25.7℃
  • 구름많음남해30.8℃
  • 흐림영천31.7℃
  • 구름많음대관령26.1℃
  • 구름많음밀양34.4℃
  • 흐림충주26.5℃
  • 구름많음순창군31.1℃
  • 흐림영광군29.2℃
  • 흐림제주31.3℃
  • 흐림장수29.2℃
  • 흐림동두천28.7℃
  • 구름많음강릉28.1℃
  • 흐림포항26.7℃
  • 흐림제천28.8℃
  • 흐림서청주25.7℃
  • 흐림임실30.2℃
  • 흐림해남29.2℃
  • 흐림천안27.4℃
  • 구름많음원주31.2℃
  • 흐림진도군28.1℃
  • 흐림태백26.9℃
  • 흐림거창32.9℃
  • 구름많음금산29.9℃
  • 흐림영주26.5℃
  • 구름많음동해27.0℃
  • 구름많음구미31.9℃
  • 흐림울진28.2℃
  • 흐림서귀포29.4℃
  • 흐림인천29.4℃
  • 흐림고흥30.2℃
  • 흐림경주시32.6℃
  • 구름많음대구33.8℃
  • 구름많음봉화28.2℃
  • 구름많음의령군33.6℃
  • 흐림상주26.5℃
  • 비안동26.2℃
  • 흐림산청31.3℃
  • 흐림홍천30.6℃
  • 흐림울릉도28.8℃
  • 흐림청주26.8℃
  • 흐림이천30.5℃
  • 구름많음북강릉28.1℃
  • 흐림백령도25.7℃
  • 흐림파주28.0℃
  • 흐림여수29.9℃
  • 구름많음창원31.3℃
  • 구름많음울산30.1℃
  • 흐림북춘천29.7℃
  • 구름많음속초26.7℃
  • 흐림보령26.8℃
  • 흐림흑산도25.6℃
  • 흐림강화28.1℃
  • 흐림부여27.1℃
  • 흐림군산29.1℃
  • 흐림장흥28.1℃
  • 흐림의성28.3℃
  • 구름많음정선군33.6℃
  • 구름많음정읍31.7℃
  • 흐림수원30.0℃
  • 구름많음함양군33.0℃
  • 흐림청송군28.8℃
  • 흐림서울29.9℃
  • 흐림완도29.6℃
  • 흐림춘천30.1℃
  • 흐림홍성27.6℃
  • 흐림문경25.8℃
  • 흐림순천29.8℃
  • 흐림남원31.2℃
  • 흐림고창군30.5℃
  • 구름많음고산27.7℃
  • 흐림합천34.0℃
  • 구름많음거제29.4℃
  • 흐림영월29.7℃
  • 구름많음양산시34.0℃
  • 흐림부안31.1℃
  • 구름많음통영28.2℃
  • 흐림고창30.3℃
  • 흐림광주30.6℃
  • 구름많음김해시32.1℃
  • 흐림인제31.2℃
  • 흐림진주32.0℃
  • 구름많음북창원33.8℃
  • 흐림보은26.2℃
  • 흐림서산28.3℃
  • 구름많음북부산31.9℃
  • 흐림보성군27.8℃

공무원 임용시험, 청각장애인 어학검정 ‘듣기 점수 면제’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8 15:24:29
  • -
  • +
  • 인쇄
공정한 기회 보장…청각장애 범위 명확화 및 절차 간소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청각장애인의 어학능력 검정시험 ‘듣기 점수’ 면제 적용 기준이 명확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청각장애인의 응시 기회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구체화한 ‘공무원 임용시험 어학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적용 제외 기준’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청각장애를 가진 응시자들은 공정한 기회 보장을 받게 되며, 임용시험의 어학능력 검정 시 듣기 점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인사혁신처가 밝힌 청각장애인의 듣기 점수 면제 기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라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이거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심한 청각장애’(기존 2급·3급)에 해당하는 응시자도 기존과 동일하게 듣기 점수 면제가 적용된다.

청각장애로 듣기 점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토익(TOEIC), 텝스(TEPS), 플렉스(FLEX) 등 어학능력 검정시험에서 듣기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이어야 한다.

5급 공채(행정·과학기술)와 7급(외무영사직 제외) 응시자는 토익 350점, 텝스 204점, 플렉스 375점을 넘어야 한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경우 토익 430점, 텝스 271점, 플렉스 480점이 기준이다.
 



또한, 외국어(독어·불어·러시아어·중국어·일어·스페인어) 응시자의 경우에도 기준에 맞는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듣기 점수 면제를 신청하려는 응시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는 해당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청력 검사 결과와 장애 정도가 구체적으로 기재돼야 한다. 단, 기존에 심한 청각장애(2급·3급)로 등록된 응시자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인사혁신처는 진단서가 허위이거나 위·변조된 경우 시험 무효 처리 및 5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 제한 등 엄정한 제재를 적용할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