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감증명서, 정부24 통해 간편 발급...주민센터 방문 불편 사라진다

  • 맑음영천14.4℃
  • 맑음수원9.8℃
  • 맑음진주16.5℃
  • 맑음속초10.4℃
  • 맑음정선군9.4℃
  • 맑음영월7.8℃
  • 맑음해남14.6℃
  • 맑음북창원16.9℃
  • 맑음상주12.1℃
  • 맑음거제14.7℃
  • 맑음서산10.6℃
  • 맑음의령군15.2℃
  • 맑음남원14.0℃
  • 맑음동두천9.2℃
  • 맑음광양시17.1℃
  • 맑음세종5.7℃
  • 맑음강진군15.7℃
  • 맑음강화6.0℃
  • 연무대전9.6℃
  • 연무북춘천5.0℃
  • 맑음인천9.5℃
  • 맑음진도군10.6℃
  • 맑음문경10.8℃
  • 맑음울진12.5℃
  • 맑음대구14.9℃
  • 맑음울릉도11.9℃
  • 연무흑산도7.9℃
  • 맑음김해시16.3℃
  • 맑음의성13.2℃
  • 맑음거창15.7℃
  • 맑음부산16.9℃
  • 맑음태백9.1℃
  • 맑음영광군11.8℃
  • 박무백령도3.6℃
  • 맑음양평6.4℃
  • 맑음합천15.9℃
  • 맑음봉화10.1℃
  • 연무서울9.4℃
  • 맑음부안9.4℃
  • 맑음양산시16.7℃
  • 맑음강릉12.0℃
  • 맑음북강릉10.8℃
  • 맑음부여8.0℃
  • 맑음홍천7.3℃
  • 맑음제주16.8℃
  • 맑음함양군15.9℃
  • 맑음순천17.0℃
  • 맑음천안7.4℃
  • 맑음통영15.9℃
  • 맑음보령11.0℃
  • 맑음경주시16.6℃
  • 맑음춘천6.2℃
  • 맑음성산17.1℃
  • 맑음청송군12.7℃
  • 맑음원주7.7℃
  • 맑음금산13.7℃
  • 맑음구미13.1℃
  • 맑음남해13.9℃
  • 맑음보성군14.3℃
  • 맑음추풍령11.9℃
  • 맑음이천6.0℃
  • 맑음북부산16.6℃
  • 맑음서귀포17.1℃
  • 맑음영주9.6℃
  • 맑음고창군12.1℃
  • 맑음군산9.5℃
  • 맑음고흥16.0℃
  • 맑음충주7.1℃
  • 맑음영덕14.3℃
  • 맑음서청주4.8℃
  • 맑음포항16.8℃
  • 맑음인제7.5℃
  • 맑음파주4.4℃
  • 맑음전주11.9℃
  • 맑음장흥16.3℃
  • 박무홍성4.6℃
  • 맑음목포9.3℃
  • 맑음철원7.2℃
  • 맑음고창14.0℃
  • 맑음대관령6.9℃
  • 맑음여수15.0℃
  • 맑음안동11.5℃
  • 맑음광주14.5℃
  • 맑음순창군14.7℃
  • 맑음보은10.4℃
  • 맑음밀양16.1℃
  • 맑음창원14.8℃
  • 연무청주6.3℃
  • 맑음고산16.5℃
  • 맑음울산15.4℃
  • 맑음장수13.1℃
  • 맑음산청15.8℃
  • 맑음완도13.9℃
  • 맑음제천7.5℃
  • 맑음동해11.7℃
  • 맑음정읍11.3℃
  • 맑음임실12.9℃

인감증명서, 정부24 통해 간편 발급...주민센터 방문 불편 사라진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04 15:18:21
  • -
  • +
  • 인쇄
110년 만에 온라인 발급 시대 열려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방지 기능도 강화

<전자민원창구용 인감증명서 발급 샘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는 식당 영업신고나 아파트 청약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더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9월 30일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110년 만에 처음으로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지며, 행정 절차가 한층 간소화될 전망이다. 해당 서비스는 11월 1일에 정식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온라인 발급 도입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찾아야만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특히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통해 인감증명서의 약 20%인 500만 통가량이 정부24에서 발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서비스는 정부24 회원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발급 시에는 PC로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하면 즉시 발급된다.
 

 

<정부24 발급절차>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바로 인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나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된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방지 기능도 강화된다.

인감증명서 상단에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가 기재되며, 정부24 앱이나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번호 또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발급 시점 확인을 위한 진본마크와 시각장애인 등 저시력자를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함께 적용된다.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기존의 현장 발급과 달리,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 발급은 불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초기에 서비스 이용이 폭주할 것에 대비해 정보자원을 증설했으며, 사용자 문의를 위해 정부24 콜센터(1588-2188)에 전담 안내 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