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감증명서, 정부24 통해 간편 발급...주민센터 방문 불편 사라진다

  • 맑음대전10.6℃
  • 맑음울산13.5℃
  • 맑음광주12.0℃
  • 맑음서산11.8℃
  • 구름많음남해13.4℃
  • 흐림제천8.7℃
  • 맑음봉화5.3℃
  • 맑음영천8.2℃
  • 맑음통영13.9℃
  • 맑음영광군10.5℃
  • 맑음영덕15.0℃
  • 맑음천안8.4℃
  • 맑음부여8.7℃
  • 흐림양평14.5℃
  • 흐림해남9.4℃
  • 맑음안동8.3℃
  • 구름많음광양시12.5℃
  • 맑음대구10.7℃
  • 맑음충주8.6℃
  • 박무홍성9.6℃
  • 흐림원주14.0℃
  • 구름많음흑산도16.5℃
  • 구름많음강릉18.2℃
  • 맑음경주시8.7℃
  • 맑음북창원12.8℃
  • 맑음거제12.0℃
  • 구름많음북부산10.0℃
  • 맑음청주12.4℃
  • 맑음정읍10.4℃
  • 맑음추풍령7.3℃
  • 구름많음부산15.8℃
  • 맑음밀양9.7℃
  • 구름많음창원14.3℃
  • 구름많음대관령12.0℃
  • 흐림제주17.8℃
  • 박무백령도17.1℃
  • 맑음보은7.4℃
  • 맑음임실7.5℃
  • 구름많음인천17.0℃
  • 흐림고산17.6℃
  • 맑음세종10.3℃
  • 구름많음진주7.8℃
  • 맑음포항15.7℃
  • 흐림강진군10.5℃
  • 맑음거창6.6℃
  • 맑음구미9.3℃
  • 맑음남원7.8℃
  • 구름많음북강릉16.3℃
  • 흐림영월9.0℃
  • 구름많음김해시12.0℃
  • 흐림속초18.6℃
  • 맑음청송군5.3℃
  • 흐림진도군11.8℃
  • 구름많음북춘천14.4℃
  • 맑음의령군7.1℃
  • 맑음의성7.2℃
  • 맑음보령12.8℃
  • 맑음홍천14.6℃
  • 맑음군산10.8℃
  • 맑음산청7.6℃
  • 맑음양산시11.0℃
  • 흐림정선군10.5℃
  • 맑음장수5.4℃
  • 맑음태백7.6℃
  • 맑음전주12.1℃
  • 맑음서청주7.6℃
  • 구름많음동두천16.3℃
  • 흐림고흥8.9℃
  • 맑음파주15.6℃
  • 맑음서울16.5℃
  • 흐림완도13.7℃
  • 구름많음보성군8.9℃
  • 구름많음춘천14.4℃
  • 맑음함양군6.4℃
  • 흐림장흥8.9℃
  • 맑음고창군9.5℃
  • 맑음수원13.7℃
  • 흐림인제13.8℃
  • 맑음울진14.8℃
  • 맑음금산8.0℃
  • 맑음문경7.6℃
  • 구름많음목포13.7℃
  • 맑음순창군7.9℃
  • 맑음합천9.0℃
  • 맑음고창9.4℃
  • 맑음동해15.4℃
  • 맑음부안10.7℃
  • 맑음순천7.0℃
  • 흐림서귀포18.4℃
  • 맑음강화19.3℃
  • 맑음영주6.8℃
  • 구름많음철원15.7℃
  • 흐림성산16.6℃
  • 맑음이천12.4℃
  • 맑음여수15.0℃
  • 맑음상주8.8℃
  • 맑음울릉도18.3℃

인감증명서, 정부24 통해 간편 발급...주민센터 방문 불편 사라진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04 15:18:21
  • -
  • +
  • 인쇄
110년 만에 온라인 발급 시대 열려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방지 기능도 강화

<전자민원창구용 인감증명서 발급 샘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는 식당 영업신고나 아파트 청약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더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9월 30일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110년 만에 처음으로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지며, 행정 절차가 한층 간소화될 전망이다. 해당 서비스는 11월 1일에 정식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온라인 발급 도입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찾아야만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특히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통해 인감증명서의 약 20%인 500만 통가량이 정부24에서 발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서비스는 정부24 회원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발급 시에는 PC로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하면 즉시 발급된다.
 

 

<정부24 발급절차>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바로 인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나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된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방지 기능도 강화된다.

인감증명서 상단에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가 기재되며, 정부24 앱이나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번호 또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발급 시점 확인을 위한 진본마크와 시각장애인 등 저시력자를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함께 적용된다.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기존의 현장 발급과 달리,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 발급은 불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초기에 서비스 이용이 폭주할 것에 대비해 정보자원을 증설했으며, 사용자 문의를 위해 정부24 콜센터(1588-2188)에 전담 안내 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