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월 1일, 이제 공무원·교사도 쉰다”... 노동절, 63년 만에 전 국민 공휴일 확정

  • 맑음서청주1.9℃
  • 맑음보은-0.1℃
  • 맑음흑산도6.9℃
  • 흐림서귀포14.9℃
  • 구름많음광양시8.2℃
  • 구름많음남원2.5℃
  • 구름많음합천3.7℃
  • 맑음경주시7.1℃
  • 구름많음보성군7.6℃
  • 구름많음순창군4.6℃
  • 맑음백령도5.6℃
  • 구름많음장흥8.5℃
  • 맑음금산0.5℃
  • 맑음영주4.6℃
  • 맑음영월0.4℃
  • 맑음강화2.9℃
  • 구름많음남해10.3℃
  • 맑음임실2.9℃
  • 구름많음목포6.5℃
  • 맑음청주4.5℃
  • 구름많음진주8.3℃
  • 맑음울진4.7℃
  • 맑음북춘천1.7℃
  • 맑음세종2.3℃
  • 구름많음북부산9.8℃
  • 맑음구미4.6℃
  • 구름많음여수10.2℃
  • 구름많음정선군2.1℃
  • 구름많음의령군1.6℃
  • 맑음양평1.3℃
  • 구름많음김해시8.3℃
  • 맑음군산2.2℃
  • 맑음포항6.2℃
  • 맑음천안0.6℃
  • 맑음울산6.7℃
  • 구름많음창원9.1℃
  • 구름많음거창1.4℃
  • 맑음진도군8.2℃
  • 맑음청송군0.0℃
  • 맑음장수-0.7℃
  • 맑음북강릉5.2℃
  • 맑음동두천0.3℃
  • 맑음충주1.0℃
  • 맑음대구7.3℃
  • 구름많음부산9.6℃
  • 맑음영덕6.8℃
  • 맑음홍천-0.6℃
  • 맑음보령1.3℃
  • 맑음서산2.4℃
  • 맑음대관령-0.3℃
  • 구름많음산청5.0℃
  • 맑음고창3.0℃
  • 맑음파주-2.0℃
  • 맑음울릉도6.6℃
  • 맑음광주6.4℃
  • 맑음봉화0.4℃
  • 구름많음양산시9.4℃
  • 맑음제천3.7℃
  • 맑음안동3.2℃
  • 맑음강릉7.2℃
  • 맑음밀양4.8℃
  • 구름많음고흥4.9℃
  • 맑음완도8.6℃
  • 맑음부여0.1℃
  • 맑음서울3.6℃
  • 흐림거제10.0℃
  • 맑음속초6.9℃
  • 맑음전주3.8℃
  • 구름많음순천6.0℃
  • 구름많음강진군8.3℃
  • 맑음인천4.9℃
  • 맑음인제-0.9℃
  • 맑음문경4.7℃
  • 맑음의성0.4℃
  • 흐림통영9.5℃
  • 맑음이천2.7℃
  • 구름많음해남5.8℃
  • 맑음정읍3.0℃
  • 맑음원주1.5℃
  • 흐림고산12.5℃
  • 맑음철원-2.0℃
  • 맑음상주3.5℃
  • 맑음대전3.0℃
  • 맑음영광군3.3℃
  • 맑음부안2.0℃
  • 구름많음영천5.5℃
  • 맑음수원2.0℃
  • 흐림제주11.5℃
  • 맑음고창군4.9℃
  • 구름많음함양군2.2℃
  • 맑음추풍령2.2℃
  • 맑음홍성1.0℃
  • 맑음춘천0.9℃
  • 맑음태백0.8℃
  • 구름많음북창원8.9℃
  • 맑음동해6.5℃
  • 흐림성산11.7℃

“5월 1일, 이제 공무원·교사도 쉰다”... 노동절, 63년 만에 전 국민 공휴일 확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6 15:27:52
  • -
  • +
  • 인쇄
국무회의서 「공휴일법」 개정안 공포... ‘근로자의 날’ 제정 이후 첫 전면 휴무
OECD 34개국 등 글로벌 기준 부합... 5.1km 걷기대회 등 대규모 기념행사 예고
▲AI 생성이미지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해부터 전 국민이 함께 쉬는 날로 운영된다.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온 5월 1일 노동절이 63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마침내 전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공휴일’이 됐다. 지금까지 휴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공무원과 교사 등 공공부문 종사자들까지 모두 쉴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완성된 것이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를 통해 노동절을 전국 공통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정부는 관공서의 휴일 규정을 즉시 정비하여 당장 올해 5월 1일부터 전 국민이 일터를 떠나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

그간 노동절은 우리 사회에서 다소 기이한 형태의 휴일로 존재해 왔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기업 노동자들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됐지만, 법적 지위가 다른 공무원과 교사 등은 정상 근무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매년 5월 1일이면 학교 현장이나 관공서 등에서 휴식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어 왔다.

정부가 이번 공휴일 지정을 밀어붙인 배경에는 이러한 내부적 갈등 해소와 더불어 글로벌 표준에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실제로 OECD 38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34개국을 포함해 전 세계 대다수 국가가 이미 노동절을 국가 공휴일로 운영하며 노동의 가치를 기리고 있다.

단순히 쉬는 날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려는 시도도 이어진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념식과 함께, 5월 1일을 상징하는 ‘5.1km 걷기대회’ 등 시민 참여형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노동절 공휴일화는 공직 사회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재충전을 통해 국민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더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역시 “과거의 명칭을 바로잡고 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하루의 휴식을 넘어 모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