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교육청, 자사고 관리권한 약화시키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에 정면 반박

  • 흐림부여24.2℃
  • 구름많음금산24.5℃
  • 구름많음장흥25.9℃
  • 흐림고산26.4℃
  • 흐림태백20.2℃
  • 구름많음진도군26.1℃
  • 흐림영월21.4℃
  • 흐림산청25.3℃
  • 구름많음보은23.4℃
  • 구름많음광양시26.6℃
  • 흐림수원22.2℃
  • 흐림대전26.0℃
  • 구름많음울진24.2℃
  • 흐림속초23.0℃
  • 흐림함양군24.8℃
  • 구름많음전주25.8℃
  • 구름많음흑산도26.0℃
  • 흐림강릉22.3℃
  • 구름많음추풍령23.5℃
  • 구름많음해남26.2℃
  • 비제주28.2℃
  • 비북춘천21.9℃
  • 흐림원주22.8℃
  • 흐림거창24.7℃
  • 구름많음문경24.0℃
  • 흐림홍천21.7℃
  • 구름많음울산26.9℃
  • 흐림서청주23.3℃
  • 구름많음영천25.1℃
  • 흐림서귀포28.3℃
  • 구름많음보성군26.4℃
  • 흐림순창군25.9℃
  • 구름많음상주24.6℃
  • 구름많음김해시26.8℃
  • 구름많음동해22.9℃
  • 구름많음고창25.3℃
  • 흐림강진군27.4℃
  • 흐림합천27.4℃
  • 흐림보령24.0℃
  • 흐림장수23.4℃
  • 흐림강화22.0℃
  • 흐림정선군22.3℃
  • 구름많음통영26.1℃
  • 흐림의령군26.0℃
  • 흐림철원22.1℃
  • 구름많음부산27.6℃
  • 구름많음고창군24.8℃
  • 흐림청송군25.2℃
  • 흐림안동24.0℃
  • 흐림봉화22.2℃
  • 흐림대관령18.8℃
  • 흐림군산24.8℃
  • 흐림인제21.4℃
  • 맑음여수27.5℃
  • 흐림서산23.2℃
  • 흐림춘천22.0℃
  • 흐림제천20.8℃
  • 구름많음대구27.0℃
  • 흐림인천22.5℃
  • 구름많음영광군25.2℃
  • 구름많음정읍25.6℃
  • 구름많음거제26.1℃
  • 구름많음밀양26.0℃
  • 구름많음경주시24.8℃
  • 흐림남원24.6℃
  • 구름많음창원25.7℃
  • 흐림동두천21.8℃
  • 구름많음양산시26.6℃
  • 흐림이천21.7℃
  • 구름많음부안24.8℃
  • 흐림북강릉21.9℃
  • 흐림의성24.7℃
  • 흐림충주22.7℃
  • 흐림포항26.8℃
  • 흐림진주24.3℃
  • 구름많음울릉도25.4℃
  • 구름많음완도26.0℃
  • 맑음백령도21.8℃
  • 구름많음구미24.9℃
  • 흐림성산26.9℃
  • 구름많음북창원28.0℃
  • 흐림천안24.0℃
  • 흐림순천24.1℃
  • 흐림양평21.7℃
  • 구름많음영주22.9℃
  • 구름많음임실24.7℃
  • 흐림청주27.0℃
  • 흐림세종24.7℃
  • 구름많음파주22.0℃
  • 흐림홍성24.1℃
  • 구름많음남해25.6℃
  • 구름많음목포27.0℃
  • 구름많음영덕24.2℃
  • 구름많음북부산26.7℃
  • 구름많음고흥26.0℃
  • 구름많음광주27.4℃
  • 비서울22.0℃

서울교육청, 자사고 관리권한 약화시키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에 정면 반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3 15:11:12
  • -
  • +
  • 인쇄
자사고 지정 취소 조항 삭제…교육청, 공공성 훼손 우려
법적 근거 부족…시행령 개정 아닌 법 개정이 필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자사고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는 교육부가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공공성과 책무성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개정 없이 시행령 내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를 약화시키는 편의적 선택이라며, 자사고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사고의 입시 부정, 회계 부정,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을 관리할 권한이 축소되면서 교육적 책무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해 휘문고 지정 취소 소송 이후 자사고 관리와 취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며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요청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시행령 수정만을 시도한 것은 본질을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교육청은 자사고의 관리 권한이 축소될 경우 교육의 질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법령 개정을 통해 교육청의 관리 권한을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정 취소” 대신 “지정 종료”라는 표현을 사용해 법적 위임의 한계를 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교육청은 이러한 표현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시행령의 적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삭제된 조항은 자사고가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도록 하는 중요한 규정이었다며,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1월 13일 열릴 자사고 업무 담당자 회의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을 명확히 정리해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가 자사고 관리 권한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