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교육청, 자사고 관리권한 약화시키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에 정면 반박

  • 비대구7.5℃
  • 흐림보성군7.4℃
  • 흐림원주5.0℃
  • 흐림부여6.5℃
  • 흐림춘천3.9℃
  • 비청주6.0℃
  • 비서귀포12.3℃
  • 비울산7.5℃
  • 비북강릉3.1℃
  • 흐림천안5.6℃
  • 흐림동해4.6℃
  • 흐림고창7.8℃
  • 흐림의성7.1℃
  • 흐림보은5.7℃
  • 흐림완도8.1℃
  • 비광주7.2℃
  • 흐림의령군6.2℃
  • 흐림보령6.6℃
  • 비북춘천3.8℃
  • 흐림철원2.4℃
  • 비서울5.0℃
  • 흐림해남8.1℃
  • 흐림홍천4.1℃
  • 흐림고창군7.6℃
  • 흐림경주시7.7℃
  • 비창원8.2℃
  • 비부산8.1℃
  • 비인천4.6℃
  • 비목포8.3℃
  • 비제주11.7℃
  • 흐림김해시7.7℃
  • 흐림이천5.0℃
  • 흐림남해6.8℃
  • 비전주7.5℃
  • 흐림서산5.4℃
  • 흐림순창군6.4℃
  • 흐림속초2.6℃
  • 비흑산도6.6℃
  • 흐림세종5.3℃
  • 흐림통영8.0℃
  • 흐림강화3.7℃
  • 비홍성5.7℃
  • 흐림정선군2.7℃
  • 흐림거창5.7℃
  • 흐림청송군5.8℃
  • 비여수6.8℃
  • 비수원5.4℃
  • 흐림성산12.1℃
  • 흐림광양시6.3℃
  • 흐림추풍령4.4℃
  • 흐림파주3.5℃
  • 흐림서청주5.5℃
  • 흐림구미6.5℃
  • 흐림정읍7.6℃
  • 흐림양평5.5℃
  • 흐림영덕6.6℃
  • 흐림상주5.1℃
  • 비대전5.5℃
  • 흐림임실7.3℃
  • 흐림울진6.0℃
  • 흐림군산6.0℃
  • 흐림장흥7.7℃
  • 흐림고산15.1℃
  • 비포항9.0℃
  • 흐림진도군8.6℃
  • 흐림태백0.3℃
  • 흐림인제2.0℃
  • 흐림북창원8.4℃
  • 흐림강릉4.1℃
  • 흐림거제8.4℃
  • 흐림영주4.7℃
  • 흐림고흥7.0℃
  • 흐림문경4.7℃
  • 흐림산청5.5℃
  • 흐림순천6.9℃
  • 흐림합천7.4℃
  • 흐림울릉도5.6℃
  • 흐림영월4.3℃
  • 비북부산8.7℃
  • 흐림동두천3.7℃
  • 흐림대관령-1.8℃
  • 흐림함양군5.8℃
  • 비안동5.5℃
  • 흐림강진군7.6℃
  • 흐림영천7.8℃
  • 흐림봉화4.4℃
  • 흐림남원6.2℃
  • 흐림부안7.8℃
  • 흐림진주6.5℃
  • 흐림금산5.8℃
  • 흐림밀양8.5℃
  • 흐림양산시8.6℃
  • 흐림영광군8.0℃
  • 흐림충주4.8℃
  • 비백령도3.0℃
  • 흐림장수5.1℃
  • 흐림제천3.4℃

서울교육청, 자사고 관리권한 약화시키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에 정면 반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3 15:11:12
  • -
  • +
  • 인쇄
자사고 지정 취소 조항 삭제…교육청, 공공성 훼손 우려
법적 근거 부족…시행령 개정 아닌 법 개정이 필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자사고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는 교육부가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공공성과 책무성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개정 없이 시행령 내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를 약화시키는 편의적 선택이라며, 자사고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사고의 입시 부정, 회계 부정,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을 관리할 권한이 축소되면서 교육적 책무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해 휘문고 지정 취소 소송 이후 자사고 관리와 취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며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요청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시행령 수정만을 시도한 것은 본질을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교육청은 자사고의 관리 권한이 축소될 경우 교육의 질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법령 개정을 통해 교육청의 관리 권한을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정 취소” 대신 “지정 종료”라는 표현을 사용해 법적 위임의 한계를 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교육청은 이러한 표현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시행령의 적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삭제된 조항은 자사고가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도록 하는 중요한 규정이었다며,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1월 13일 열릴 자사고 업무 담당자 회의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을 명확히 정리해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가 자사고 관리 권한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