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지방정부 입법 자율권 대폭 확대...“공립과학관 요금도 이제 조례로”

  • 맑음천안13.6℃
  • 흐림의성11.9℃
  • 흐림부안14.8℃
  • 흐림북창원13.7℃
  • 흐림장흥14.8℃
  • 맑음홍천14.8℃
  • 흐림진도군14.0℃
  • 흐림고산14.9℃
  • 흐림경주시13.3℃
  • 비광주13.4℃
  • 흐림울릉도14.7℃
  • 비부산15.0℃
  • 흐림전주14.3℃
  • 흐림고창14.0℃
  • 흐림광양시13.6℃
  • 흐림순천12.6℃
  • 맑음춘천17.2℃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12.7℃
  • 비북부산14.3℃
  • 흐림임실13.2℃
  • 흐림고흥14.5℃
  • 흐림통영13.5℃
  • 맑음서울15.4℃
  • 흐림장수11.6℃
  • 흐림청송군11.4℃
  • 흐림고창군14.0℃
  • 흐림상주11.6℃
  • 맑음철원15.9℃
  • 맑음태백11.0℃
  • 흐림제주16.5℃
  • 맑음백령도9.9℃
  • 맑음동해15.9℃
  • 안개흑산도12.8℃
  • 맑음정선군10.7℃
  • 흐림밀양13.6℃
  • 맑음서산12.7℃
  • 구름많음영주9.6℃
  • 흐림성산17.7℃
  • 흐림양산시14.8℃
  • 맑음세종13.6℃
  • 맑음이천15.2℃
  • 흐림문경10.1℃
  • 비창원13.2℃
  • 맑음수원12.8℃
  • 흐림군산14.7℃
  • 맑음인제16.6℃
  • 비포항14.3℃
  • 맑음강화13.6℃
  • 맑음동두천15.1℃
  • 맑음서청주11.8℃
  • 흐림함양군11.8℃
  • 맑음원주15.6℃
  • 흐림완도14.7℃
  • 맑음속초12.0℃
  • 비울산13.7℃
  • 흐림산청10.9℃
  • 맑음파주13.0℃
  • 맑음대관령10.8℃
  • 흐림보성군14.6℃
  • 흐림금산14.3℃
  • 맑음청주15.1℃
  • 구름많음안동11.3℃
  • 맑음충주12.6℃
  • 흐림합천12.3℃
  • 흐림의령군11.5℃
  • 비여수13.3℃
  • 흐림영광군14.1℃
  • 비대구12.4℃
  • 흐림구미12.0℃
  • 흐림영천12.5℃
  • 구름많음대전14.1℃
  • 흐림울진15.9℃
  • 흐림해남14.6℃
  • 흐림추풍령10.6℃
  • 맑음홍성12.6℃
  • 흐림진주12.1℃
  • 맑음북춘천14.7℃
  • 맑음영월12.0℃
  • 맑음부여13.7℃
  • 맑음봉화8.3℃
  • 박무서귀포18.0℃
  • 흐림순창군12.7℃
  • 흐림남해13.2℃
  • 흐림목포13.8℃
  • 구름많음강릉17.9℃
  • 맑음양평15.6℃
  • 맑음북강릉15.4℃
  • 흐림김해시13.3℃
  • 흐림거제13.8℃
  • 흐림영덕14.5℃
  • 맑음보령11.8℃
  • 흐림강진군14.8℃
  • 맑음인천12.3℃
  • 흐림보은11.7℃
  • 흐림거창11.4℃
  • 맑음제천10.8℃

법제처, 지방정부 입법 자율권 대폭 확대...“공립과학관 요금도 이제 조례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6 15:09:41
  • -
  • +
  • 인쇄
최근 3년간 법률·시행령·행정규칙 235건 손질…“지역이 직접 규칙 만든다”
행정규칙까지 전수조사…1천여 건 검토해 51건 자율성 제한 요소 정비
행정규칙 1,000개도 ‘칸막이’ 해체…금고 지정·방역구역 기준 지방 손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역 맞춤형 자치입법’ 시대를 본격 선언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6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조례로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법령과 행정규칙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며 그간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법제처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률 104건(이 가운데 29건은 국회 통과), 시행령 91건, 시행규칙 40건을 지역 자율권 확대 방향으로 개정했다. 지난해부터는 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요구를 입법 과정에 직접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법률 104건(이 중 29건은 국회를 통과), 시행령 91건, 시행규칙 40건 등 235건의 법령을 정비했다. 핵심은 지역 고유사무를 중앙이 일률적으로 정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조례로 자율 결정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것이다.

대표 사례만 봐도 ‘지역 재량’의 폭이 확연히 넓어졌다.


 



법제처는 법령뿐 아니라 중앙부처 내부 행정규칙도 전수 조사했다. 1,000여 건을 들여다본 결과, 지방 권한을 가로막는 37개 규칙(총 51건)을 수정·폐지했다.

가장 큰 변화는 “지방 금고 지정세부 기준”이다. 과거에는 중앙 규칙에 따라 자금관리 점검 항목까지 획일적으로 정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각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세부 절차를 설계할 수 있다. ‘돼지열병 방역실시 요령’도 마찬가지다. 지형·축산 환경이 다른데도 일률적이던 보호·예찰지역 지정 기준을 지방정부가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법제처는 “민선 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자체 입법 자율권을 더 넓히는 법령 정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시‧도·시‧군‧구 건의 과제를 연중 상시 접수 ▲지방시대위원회 협업 강화 ▲‘조례 제한 조항’을 집중 발굴해 우선 개정할 방침이다.

이완규 처장은 “지역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면 국가 법령의 촘촘한 ‘감놔라 배놔라’ 규정을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며 “법제처가 입법 총괄기관으로서 소관 부처와 함께 ‘자치입법의 땅 고르기’를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