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지방정부 입법 자율권 대폭 확대...“공립과학관 요금도 이제 조례로”

  • 흐림원주3.3℃
  • 흐림상주3.2℃
  • 비목포6.6℃
  • 흐림양평4.2℃
  • 흐림남원5.3℃
  • 흐림이천2.4℃
  • 흐림성산9.3℃
  • 흐림장흥6.7℃
  • 흐림충주3.9℃
  • 비여수5.9℃
  • 비포항7.3℃
  • 흐림영천5.3℃
  • 비안동3.7℃
  • 흐림강진군6.7℃
  • 흐림군산5.3℃
  • 흐림봉화3.7℃
  • 흐림합천5.3℃
  • 흐림춘천1.4℃
  • 흐림제천2.6℃
  • 비전주6.4℃
  • 비백령도2.4℃
  • 비제주9.0℃
  • 흐림함양군2.5℃
  • 흐림속초2.9℃
  • 흐림서산4.1℃
  • 흐림강화0.8℃
  • 흐림홍천2.2℃
  • 흐림울진5.8℃
  • 비홍성4.8℃
  • 흐림강릉4.0℃
  • 흐림대관령-1.9℃
  • 흐림산청2.4℃
  • 흐림의성4.9℃
  • 흐림임실5.7℃
  • 흐림천안4.2℃
  • 흐림영주3.2℃
  • 흐림영광군6.0℃
  • 흐림장수4.6℃
  • 흐림양산시6.7℃
  • 흐림진주5.0℃
  • 비북강릉3.0℃
  • 비청주4.2℃
  • 흐림통영6.3℃
  • 흐림의령군4.6℃
  • 흐림정선군1.5℃
  • 흐림보령5.6℃
  • 흐림완도6.8℃
  • 흐림울릉도6.1℃
  • 흐림고흥6.1℃
  • 흐림김해시5.9℃
  • 흐림구미4.7℃
  • 흐림추풍령2.9℃
  • 흐림동해4.8℃
  • 흐림진도군6.9℃
  • 흐림고창군5.8℃
  • 흐림북창원6.7℃
  • 흐림남해6.1℃
  • 흐림부안5.9℃
  • 비인천2.7℃
  • 흐림영월3.1℃
  • 비북부산6.6℃
  • 흐림부여5.1℃
  • 흐림정읍5.9℃
  • 흐림세종4.5℃
  • 흐림고산8.8℃
  • 비수원3.9℃
  • 흐림순창군6.1℃
  • 흐림태백-0.4℃
  • 흐림보은4.1℃
  • 흐림문경3.3℃
  • 흐림영덕6.2℃
  • 비울산6.2℃
  • 흐림금산5.0℃
  • 흐림동두천0.6℃
  • 비광주5.9℃
  • 비서울2.8℃
  • 흐림고창6.2℃
  • 흐림순천5.9℃
  • 흐림서청주3.9℃
  • 흐림철원0.7℃
  • 비대구4.2℃
  • 흐림청송군4.1℃
  • 비북춘천1.6℃
  • 흐림파주0.2℃
  • 흐림서귀포11.1℃
  • 흐림해남7.1℃
  • 흐림거창2.9℃
  • 흐림밀양7.0℃
  • 비흑산도5.8℃
  • 흐림보성군6.7℃
  • 흐림경주시6.2℃
  • 흐림광양시5.6℃
  • 비창원6.6℃
  • 비부산6.9℃
  • 흐림거제7.0℃
  • 흐림인제1.2℃
  • 비대전5.0℃

법제처, 지방정부 입법 자율권 대폭 확대...“공립과학관 요금도 이제 조례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6 15:09:41
  • -
  • +
  • 인쇄
최근 3년간 법률·시행령·행정규칙 235건 손질…“지역이 직접 규칙 만든다”
행정규칙까지 전수조사…1천여 건 검토해 51건 자율성 제한 요소 정비
행정규칙 1,000개도 ‘칸막이’ 해체…금고 지정·방역구역 기준 지방 손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역 맞춤형 자치입법’ 시대를 본격 선언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6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조례로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법령과 행정규칙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며 그간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법제처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률 104건(이 가운데 29건은 국회 통과), 시행령 91건, 시행규칙 40건을 지역 자율권 확대 방향으로 개정했다. 지난해부터는 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요구를 입법 과정에 직접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법률 104건(이 중 29건은 국회를 통과), 시행령 91건, 시행규칙 40건 등 235건의 법령을 정비했다. 핵심은 지역 고유사무를 중앙이 일률적으로 정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조례로 자율 결정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것이다.

대표 사례만 봐도 ‘지역 재량’의 폭이 확연히 넓어졌다.


 



법제처는 법령뿐 아니라 중앙부처 내부 행정규칙도 전수 조사했다. 1,000여 건을 들여다본 결과, 지방 권한을 가로막는 37개 규칙(총 51건)을 수정·폐지했다.

가장 큰 변화는 “지방 금고 지정세부 기준”이다. 과거에는 중앙 규칙에 따라 자금관리 점검 항목까지 획일적으로 정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각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세부 절차를 설계할 수 있다. ‘돼지열병 방역실시 요령’도 마찬가지다. 지형·축산 환경이 다른데도 일률적이던 보호·예찰지역 지정 기준을 지방정부가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법제처는 “민선 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자체 입법 자율권을 더 넓히는 법령 정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시‧도·시‧군‧구 건의 과제를 연중 상시 접수 ▲지방시대위원회 협업 강화 ▲‘조례 제한 조항’을 집중 발굴해 우선 개정할 방침이다.

이완규 처장은 “지역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면 국가 법령의 촘촘한 ‘감놔라 배놔라’ 규정을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며 “법제처가 입법 총괄기관으로서 소관 부처와 함께 ‘자치입법의 땅 고르기’를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