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눈치 보지 말고 육아휴직 쓰세요”...‘육아지원 3법’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 구름많음이천28.6℃
  • 구름많음대관령25.5℃
  • 흐림대전25.2℃
  • 흐림해남27.5℃
  • 구름많음성산29.1℃
  • 흐림구미29.3℃
  • 흐림영천31.3℃
  • 흐림서청주24.3℃
  • 흐림포항26.8℃
  • 흐림정읍30.1℃
  • 흐림서귀포29.9℃
  • 흐림영광군27.9℃
  • 흐림부여25.6℃
  • 흐림진도군27.2℃
  • 박무홍성26.3℃
  • 구름많음진주31.4℃
  • 구름많음부산28.0℃
  • 구름많음여수29.5℃
  • 구름많음동해28.3℃
  • 구름많음울산30.4℃
  • 구름많음제천28.3℃
  • 흐림충주27.0℃
  • 흐림고흥30.0℃
  • 흐림청송군30.4℃
  • 흐림인제27.9℃
  • 흐림목포26.5℃
  • 구름많음거창32.9℃
  • 흐림세종24.3℃
  • 흐림봉화26.8℃
  • 비청주24.9℃
  • 구름많음원주29.3℃
  • 구름많음남원30.2℃
  • 구름많음합천31.8℃
  • 구름많음의령군32.1℃
  • 구름많음양산시33.3℃
  • 구름많음홍천28.3℃
  • 안개흑산도24.0℃
  • 흐림장흥26.6℃
  • 구름많음정선군30.4℃
  • 구름많음북창원34.1℃
  • 흐림울릉도28.1℃
  • 흐림의성27.9℃
  • 흐림고창28.3℃
  • 흐림순천29.7℃
  • 구름많음강릉29.7℃
  • 흐림태백26.5℃
  • 흐림상주25.3℃
  • 흐림보성군28.9℃
  • 흐림파주27.8℃
  • 구름많음서산29.3℃
  • 흐림광주28.6℃
  • 구름많음광양시31.6℃
  • 흐림춘천27.9℃
  • 흐림완도28.3℃
  • 구름많음밀양32.3℃
  • 흐림속초26.1℃
  • 구름많음서울29.6℃
  • 구름많음함양군32.9℃
  • 구름많음김해시32.0℃
  • 흐림북춘천27.4℃
  • 구름많음통영27.5℃
  • 흐림보은24.5℃
  • 흐림장수29.3℃
  • 구름많음남해30.7℃
  • 흐림백령도24.5℃
  • 비안동26.9℃
  • 흐림울진29.0℃
  • 구름많음수원29.4℃
  • 구름많음영월29.9℃
  • 구름많음양평28.6℃
  • 구름많음산청30.7℃
  • 흐림제주30.7℃
  • 흐림고산28.0℃
  • 흐림문경26.9℃
  • 흐림철원27.7℃
  • 구름많음거제31.1℃
  • 흐림금산27.9℃
  • 흐림부안29.5℃
  • 흐림강화27.6℃
  • 흐림순창군31.1℃
  • 구름많음추풍령25.3℃
  • 박무인천28.7℃
  • 구름많음군산28.8℃
  • 구름많음경주시32.0℃
  • 구름많음임실29.0℃
  • 흐림보령25.6℃
  • 흐림강진군25.8℃
  • 흐림고창군28.8℃
  • 흐림북강릉27.8℃
  • 구름많음북부산32.2℃
  • 구름많음창원31.3℃
  • 구름많음동두천28.7℃
  • 흐림영주27.4℃
  • 흐림천안25.3℃
  • 흐림영덕30.2℃
  • 구름많음대구32.0℃
  • 구름많음전주30.9℃

“눈치 보지 말고 육아휴직 쓰세요”...‘육아지원 3법’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6 15:09:01
  • -
  • +
  • 인쇄

<육아지원 3법 적용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육아 지원 확대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늘(16일) 판교세븐벤처밸리 공동직장어린이집을 방문,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인상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한 달 확대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120만 원 인상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부모들은 자녀의 질병이나 등원 중지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남성들의 육아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단기 육아휴직 도입과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전 사용, 임신 중 배우자의 육아휴직 가능성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육아 지원제도를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육아지원 3법’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올해 2.7조 원에서 내년 4.4조 원으로 대폭 확대해, 일하는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육아 지원제도가 더욱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출산율 제고와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