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눈치 보지 말고 육아휴직 쓰세요”...‘육아지원 3법’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 흐림안동21.0℃
  • 흐림영천20.2℃
  • 흐림해남20.1℃
  • 흐림울산20.7℃
  • 흐림남해19.8℃
  • 흐림제천15.8℃
  • 흐림김해시20.1℃
  • 흐림동해20.1℃
  • 흐림통영19.5℃
  • 맑음홍천15.1℃
  • 흐림진도군19.7℃
  • 맑음서울18.6℃
  • 흐림영월15.6℃
  • 구름많음양평17.1℃
  • 구름많음북강릉19.4℃
  • 흐림임실20.2℃
  • 흐림보은18.5℃
  • 흐림경주시21.6℃
  • 흐림의성20.0℃
  • 흐림광주20.2℃
  • 흐림서산19.4℃
  • 흐림세종19.4℃
  • 맑음파주12.1℃
  • 맑음인제12.9℃
  • 흐림양산시21.7℃
  • 비창원19.6℃
  • 흐림홍성20.3℃
  • 흐림고창군
  • 박무백령도15.6℃
  • 흐림남원19.1℃
  • 흐림거창19.7℃
  • 흐림대구22.5℃
  • 맑음춘천14.7℃
  • 비목포19.9℃
  • 흐림정선군13.6℃
  • 맑음동두천14.0℃
  • 흐림고흥20.0℃
  • 비흑산도18.7℃
  • 흐림영광군20.7℃
  • 흐림합천20.0℃
  • 흐림울릉도20.6℃
  • 흐림태백14.6℃
  • 흐림완도19.9℃
  • 흐림군산21.1℃
  • 흐림영덕20.2℃
  • 흐림청주22.3℃
  • 흐림성산20.9℃
  • 흐림영주17.7℃
  • 흐림고산21.8℃
  • 맑음철원13.7℃
  • 구름많음수원17.0℃
  • 흐림의령군19.6℃
  • 흐림순천18.1℃
  • 흐림보성군19.8℃
  • 흐림부여19.9℃
  • 흐림울진21.9℃
  • 흐림문경18.2℃
  • 구름많음이천17.4℃
  • 흐림청송군18.7℃
  • 구름많음서청주18.9℃
  • 흐림금산19.8℃
  • 구름많음강릉20.4℃
  • 흐림산청18.7℃
  • 흐림장흥19.7℃
  • 흐림거제19.6℃
  • 비여수19.5℃
  • 흐림순창군20.4℃
  • 흐림충주18.5℃
  • 흐림광양시19.5℃
  • 흐림전주22.6℃
  • 흐림진주18.7℃
  • 흐림밀양21.9℃
  • 맑음속초16.9℃
  • 흐림봉화15.6℃
  • 흐림부안21.6℃
  • 흐림천안18.4℃
  • 흐림상주20.2℃
  • 구름많음대관령11.0℃
  • 비부산20.3℃
  • 흐림북창원20.4℃
  • 흐림구미21.8℃
  • 맑음북춘천14.7℃
  • 흐림강진군19.6℃
  • 흐림추풍령18.7℃
  • 흐림장수19.1℃
  • 맑음인천18.5℃
  • 흐림고창21.6℃
  • 흐림포항23.4℃
  • 흐림대전21.2℃
  • 흐림북부산21.2℃
  • 흐림함양군19.6℃
  • 흐림정읍22.5℃
  • 구름많음원주17.7℃
  • 구름많음보령20.8℃
  • 비서귀포21.7℃
  • 맑음강화15.2℃
  • 비제주20.7℃

“눈치 보지 말고 육아휴직 쓰세요”...‘육아지원 3법’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6 15:09:01
  • -
  • +
  • 인쇄

<육아지원 3법 적용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육아 지원 확대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늘(16일) 판교세븐벤처밸리 공동직장어린이집을 방문,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인상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한 달 확대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120만 원 인상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부모들은 자녀의 질병이나 등원 중지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남성들의 육아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단기 육아휴직 도입과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전 사용, 임신 중 배우자의 육아휴직 가능성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육아 지원제도를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육아지원 3법’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올해 2.7조 원에서 내년 4.4조 원으로 대폭 확대해, 일하는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육아 지원제도가 더욱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출산율 제고와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