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유연근무 허용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연 720만원) 지원받는다...고위험 임산부도 혜택 강화

  • 맑음백령도6.7℃
  • 맑음청주10.3℃
  • 맑음장흥12.7℃
  • 구름많음성산14.1℃
  • 맑음동두천6.3℃
  • 맑음청송군11.1℃
  • 맑음춘천9.4℃
  • 맑음태백7.9℃
  • 맑음양평9.1℃
  • 맑음세종10.4℃
  • 구름조금광양시13.7℃
  • 맑음거창13.3℃
  • 맑음고창군11.6℃
  • 맑음수원7.2℃
  • 맑음홍천8.8℃
  • 맑음고창11.8℃
  • 구름많음통영15.5℃
  • 맑음함양군13.5℃
  • 맑음강진군12.2℃
  • 맑음순천11.3℃
  • 구름많음김해시13.7℃
  • 연무창원12.2℃
  • 맑음서울6.6℃
  • 구름많음양산시15.4℃
  • 맑음목포10.8℃
  • 맑음영월9.5℃
  • 맑음구미13.0℃
  • 구름많음밀양14.4℃
  • 맑음서산8.5℃
  • 맑음천안8.7℃
  • 맑음영덕13.9℃
  • 맑음보은9.5℃
  • 맑음합천13.6℃
  • 맑음울진14.4℃
  • 맑음임실12.0℃
  • 맑음인천6.3℃
  • 맑음영천12.9℃
  • 맑음강화6.7℃
  • 맑음완도14.2℃
  • 맑음파주6.1℃
  • 구름많음제주14.8℃
  • 구름많음울산13.8℃
  • 맑음의성12.1℃
  • 구름조금대구13.0℃
  • 맑음원주8.7℃
  • 맑음부여11.1℃
  • 구름조금고산13.5℃
  • 맑음군산11.3℃
  • 구름조금울릉도10.7℃
  • 맑음봉화10.7℃
  • 맑음문경10.3℃
  • 맑음장수10.5℃
  • 맑음대관령5.8℃
  • 구름조금산청14.2℃
  • 구름많음북창원13.3℃
  • 구름조금고흥13.5℃
  • 연무부산15.0℃
  • 구름많음북부산14.9℃
  • 맑음금산11.1℃
  • 맑음안동10.9℃
  • 맑음순창군11.2℃
  • 구름조금진주13.6℃
  • 구름많음여수12.4℃
  • 맑음경주시14.2℃
  • 맑음광주13.1℃
  • 맑음속초11.7℃
  • 맑음서청주8.9℃
  • 맑음인제8.5℃
  • 맑음보령11.9℃
  • 맑음진도군11.6℃
  • 맑음철원6.4℃
  • 구름많음서귀포19.6℃
  • 맑음정선군9.7℃
  • 맑음정읍11.5℃
  • 맑음홍성10.2℃
  • 맑음북강릉12.1℃
  • 구름많음거제14.8℃
  • 구름조금의령군12.8℃
  • 맑음상주11.0℃
  • 맑음충주9.5℃
  • 맑음보성군13.0℃
  • 맑음해남12.3℃
  • 맑음대전10.6℃
  • 맑음강릉13.2℃
  • 맑음추풍령9.6℃
  • 맑음영광군11.6℃
  • 맑음이천10.1℃
  • 구름많음남해13.2℃
  • 맑음부안11.2℃
  • 맑음남원11.9℃
  • 맑음전주11.2℃
  • 맑음영주9.8℃
  • 구름조금포항15.4℃
  • 맑음북춘천8.2℃
  • 맑음제천8.5℃
  • 맑음동해13.5℃
  • 맑음흑산도11.4℃

유연근무 허용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연 720만원) 지원받는다...고위험 임산부도 혜택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4 15:12:33
  • -
  • +
  • 인쇄
고용부, 유연근무 확대 정책 발표…일·가정 양립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중소기업 인프라 투자 지원...유연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 최대 2천만원 지원
32주 이후 고위험 임신부...근로시간 단축 허용

<고용노동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도입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및 지원 금액 확대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유연근무 장려금 요건이 대폭 완화된 점이다. 기존에는 월 6회 이상 재택근무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주 1회만 재택근무를 해도 월 최대 30만 원의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재택근무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한 개선책으로, 보다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지원금은 일반 근로자보다 두 배 상향된다. 시차출퇴근제 활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재택·원격근무 또는 선택근무를 선택하면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초등학생 이하 또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기업이 출퇴근 관리 시스템이나 보안 시스템 등 유연근무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 운영을 위한 인프라 비용 지원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제도 도입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되어 기존 8세 이하 자녀 대상에서 12세 이하 자녀 대상으로 적용 연령이 상향되고, 사용 기간도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이 제도는 육아기 근로자의 부담을 덜고, 기업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임신 초기 12주와 36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으나, 올해 2월 23일부터는 임신 32주 이후와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된다. 장려금 지급 요건 중 하나였던 6개월 근속 요건도 임신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72%가 유연근무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평가했으며, 97%가 유연근무 도입 효과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정책 강화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많은 기업이 유연근무를 통해 생산성과 직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유연근무 관련 지원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