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유연근무 허용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연 720만원) 지원받는다...고위험 임산부도 혜택 강화

  • 흐림김해시18.1℃
  • 흐림대구13.8℃
  • 흐림봉화13.6℃
  • 흐림통영16.9℃
  • 흐림서산19.5℃
  • 구름많음이천19.8℃
  • 구름많음인천17.0℃
  • 흐림고창군14.5℃
  • 흐림동해16.3℃
  • 흐림청송군15.7℃
  • 흐림구미12.7℃
  • 흐림흑산도13.5℃
  • 흐림포항17.2℃
  • 흐림양평17.6℃
  • 비목포13.6℃
  • 흐림부여18.8℃
  • 흐림고흥14.3℃
  • 흐림정선군17.1℃
  • 흐림울릉도16.2℃
  • 흐림대관령16.6℃
  • 흐림문경11.6℃
  • 흐림완도15.3℃
  • 흐림의성14.0℃
  • 흐림임실11.4℃
  • 흐림광주14.4℃
  • 구름많음수원19.7℃
  • 구름많음서울22.2℃
  • 흐림밀양17.2℃
  • 구름많음철원20.9℃
  • 흐림북창원17.9℃
  • 흐림함양군12.7℃
  • 흐림추풍령12.0℃
  • 맑음동두천22.3℃
  • 흐림영천16.0℃
  • 흐림울산18.8℃
  • 흐림상주13.6℃
  • 흐림천안18.6℃
  • 흐림거창11.3℃
  • 구름많음태백16.2℃
  • 흐림홍성20.7℃
  • 흐림울진15.6℃
  • 흐림장수10.3℃
  • 흐림전주14.4℃
  • 흐림보은15.7℃
  • 흐림합천12.2℃
  • 흐림충주18.9℃
  • 흐림군산16.9℃
  • 흐림강릉15.4℃
  • 흐림북강릉13.6℃
  • 맑음파주20.2℃
  • 흐림영주12.2℃
  • 흐림영덕18.9℃
  • 흐림부산17.9℃
  • 흐림거제15.8℃
  • 흐림고창15.1℃
  • 흐림영월17.3℃
  • 흐림산청12.3℃
  • 흐림남해13.8℃
  • 흐림홍천18.6℃
  • 흐림보성군15.4℃
  • 흐림정읍15.2℃
  • 흐림보령19.9℃
  • 흐림부안15.1℃
  • 구름많음고산16.7℃
  • 비서귀포16.1℃
  • 구름많음백령도16.4℃
  • 흐림춘천20.1℃
  • 흐림북부산19.2℃
  • 흐림청주19.1℃
  • 흐림강진군16.4℃
  • 흐림금산14.3℃
  • 흐림원주18.5℃
  • 구름많음제주20.3℃
  • 흐림의령군14.9℃
  • 흐림순천13.3℃
  • 흐림해남15.9℃
  • 흐림인제19.5℃
  • 비여수13.8℃
  • 흐림안동15.3℃
  • 맑음강화17.1℃
  • 흐림진주13.6℃
  • 흐림대전18.3℃
  • 구름많음속초12.6℃
  • 흐림진도군14.2℃
  • 흐림양산시19.1℃
  • 흐림순창군12.5℃
  • 흐림서청주18.8℃
  • 흐림남원11.9℃
  • 흐림북춘천20.3℃
  • 흐림제천16.7℃
  • 흐림경주시17.9℃
  • 흐림장흥16.5℃
  • 흐림창원17.6℃
  • 흐림성산16.3℃
  • 구름많음세종19.6℃
  • 흐림영광군14.8℃
  • 흐림광양시15.5℃

유연근무 허용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연 720만원) 지원받는다...고위험 임산부도 혜택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4 15:12:33
  • -
  • +
  • 인쇄
고용부, 유연근무 확대 정책 발표…일·가정 양립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중소기업 인프라 투자 지원...유연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 최대 2천만원 지원
32주 이후 고위험 임신부...근로시간 단축 허용

<고용노동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도입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및 지원 금액 확대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유연근무 장려금 요건이 대폭 완화된 점이다. 기존에는 월 6회 이상 재택근무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주 1회만 재택근무를 해도 월 최대 30만 원의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재택근무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한 개선책으로, 보다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지원금은 일반 근로자보다 두 배 상향된다. 시차출퇴근제 활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재택·원격근무 또는 선택근무를 선택하면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초등학생 이하 또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기업이 출퇴근 관리 시스템이나 보안 시스템 등 유연근무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 운영을 위한 인프라 비용 지원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제도 도입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되어 기존 8세 이하 자녀 대상에서 12세 이하 자녀 대상으로 적용 연령이 상향되고, 사용 기간도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이 제도는 육아기 근로자의 부담을 덜고, 기업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임신 초기 12주와 36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으나, 올해 2월 23일부터는 임신 32주 이후와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된다. 장려금 지급 요건 중 하나였던 6개월 근속 요건도 임신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72%가 유연근무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평가했으며, 97%가 유연근무 도입 효과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정책 강화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많은 기업이 유연근무를 통해 생산성과 직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유연근무 관련 지원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