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주민 삶과 직결된 자치법규, 92.8% 마련”…법제처, 필수 자치법규 이행현황 첫 공개

  • 맑음추풍령11.8℃
  • 맑음봉화9.9℃
  • 연무인천6.3℃
  • 맑음함양군15.3℃
  • 맑음장수12.8℃
  • 맑음의성13.2℃
  • 맑음합천16.6℃
  • 맑음순창군14.8℃
  • 맑음임실13.6℃
  • 맑음고산16.3℃
  • 맑음대구15.3℃
  • 맑음양평6.4℃
  • 맑음문경10.8℃
  • 맑음보은10.6℃
  • 연무흑산도8.2℃
  • 맑음광주15.2℃
  • 맑음보령9.9℃
  • 맑음서귀포17.0℃
  • 맑음남해14.5℃
  • 맑음영주9.7℃
  • 맑음강릉11.8℃
  • 맑음울산14.2℃
  • 맑음포항15.4℃
  • 맑음홍천7.2℃
  • 맑음영광군12.7℃
  • 맑음울진12.6℃
  • 맑음고창군13.5℃
  • 맑음고흥16.2℃
  • 연무서울9.1℃
  • 맑음창원15.3℃
  • 맑음동두천8.5℃
  • 맑음여수14.5℃
  • 맑음태백8.2℃
  • 맑음청송군12.8℃
  • 박무홍성6.7℃
  • 맑음부산15.4℃
  • 맑음경주시16.8℃
  • 맑음전주12.2℃
  • 맑음대관령6.1℃
  • 맑음거창16.8℃
  • 맑음진도군10.3℃
  • 맑음세종8.1℃
  • 맑음정읍13.4℃
  • 맑음안동12.1℃
  • 맑음부여9.3℃
  • 맑음상주12.6℃
  • 맑음이천6.4℃
  • 맑음장흥16.3℃
  • 맑음남원14.3℃
  • 맑음완도15.6℃
  • 맑음산청15.3℃
  • 맑음거제13.4℃
  • 맑음구미12.7℃
  • 맑음원주7.8℃
  • 맑음금산13.7℃
  • 맑음영월8.2℃
  • 맑음강화4.6℃
  • 맑음인제7.5℃
  • 맑음진주15.6℃
  • 맑음충주8.0℃
  • 맑음강진군15.7℃
  • 맑음수원9.5℃
  • 맑음김해시15.7℃
  • 맑음북창원16.5℃
  • 맑음양산시16.4℃
  • 맑음정선군9.5℃
  • 맑음해남14.3℃
  • 맑음군산10.5℃
  • 맑음울릉도11.7℃
  • 맑음철원5.4℃
  • 맑음동해11.7℃
  • 맑음파주3.7℃
  • 맑음영덕12.4℃
  • 맑음밀양15.9℃
  • 맑음보성군14.5℃
  • 맑음춘천6.5℃
  • 맑음성산16.8℃
  • 맑음서산11.8℃
  • 맑음북강릉10.4℃
  • 맑음목포10.3℃
  • 맑음순천15.6℃
  • 맑음통영15.0℃
  • 맑음고창14.3℃
  • 박무백령도4.0℃
  • 맑음서청주6.0℃
  • 맑음제천8.4℃
  • 맑음속초9.5℃
  • 맑음북춘천6.3℃
  • 맑음천안7.8℃
  • 연무대전9.7℃
  • 연무청주7.4℃
  • 맑음부안11.1℃
  • 맑음북부산16.3℃
  • 맑음제주16.7℃
  • 맑음의령군15.9℃
  • 맑음광양시16.1℃
  • 맑음영천14.3℃

“주민 삶과 직결된 자치법규, 92.8% 마련”…법제처, 필수 자치법규 이행현황 첫 공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3 14:56:12
  • -
  • +
  • 인쇄
2015~2025년 자치단체 입법 이행 점검…국가법령정보센터서 확인 가능
제주도 95.5%, 세종시 93.4%로 최상위…지역 실정 반영해 목록도 조정
“입법 공백 줄이고 주민 관심 높이겠다”…자치입법 지원도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 정책이 지역 주민에게 체감될 수 있으려면 ‘필수 자치법규’가 빠짐없이 제정돼 있어야 한다. 법제처는 2015년부터 2025년 5월까지 10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한 필수 자치법규의 마련 현황을 점검한 결과, 평균 마련율이 92.8%에 이른다고 2일 밝혔다. 이 현황은 일반 국민도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게시됐다.

‘필수 자치법규’란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조례나 규칙을 뜻한다. 예컨대,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지자체가 이에 따른 하위 자치법규를 마련하지 않으면 실제 정책 집행은 멈출 수밖에 없다. 법제처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5년부터 지자체가 필수 자치법규를 적시에 제정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과 상담을 지원해왔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2025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실적을 집계한 것으로, 법령상 의무가 부여된 조례나 규칙이 실제로 마련돼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점검됐다. 전국 평균 마련율은 92.8%였으며, 광역단체 중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93.4%로 가장 높았고, 도 단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95.5%로 최상위를 기록했다.

법제처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필수 자치법규 대상 목록 자체를 재정비했다. 지역 실정을 반영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조정하거나 제외하고, 신설된 법령에 따라 필요한 항목은 추가함으로써 법규 마련의 실효성과 현실 반영도를 함께 높였다는 설명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우리 지역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① ‘자치법규’를 클릭, ② ‘필수조례 마련현황’을 클릭, ③ ‘지자체별 마련현황’을 클릭합니다.(법제처 제공)

 

▲④ 찾으려는 지방자치단체명을 검색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마련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자치입법은 주민의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만큼, 그 공백은 곧 정책의 공백으로 이어진다”며 “지자체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적 뒷받침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한 만큼, 주민들도 자치입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