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 포상금 받는다

  • 구름많음부산15.8℃
  • 맑음추풍령7.3℃
  • 맑음파주15.6℃
  • 맑음상주8.8℃
  • 구름많음인천17.0℃
  • 맑음전주12.1℃
  • 맑음보령12.8℃
  • 흐림양평14.5℃
  • 흐림속초18.6℃
  • 맑음거제12.0℃
  • 맑음여수15.0℃
  • 맑음보은7.4℃
  • 흐림고흥8.9℃
  • 맑음통영13.9℃
  • 맑음서청주7.6℃
  • 맑음부여8.7℃
  • 구름많음강릉18.2℃
  • 맑음서산11.8℃
  • 구름많음동두천16.3℃
  • 흐림강진군10.5℃
  • 구름많음북부산10.0℃
  • 맑음광주12.0℃
  • 맑음울진14.8℃
  • 맑음구미9.3℃
  • 맑음군산10.8℃
  • 맑음울릉도18.3℃
  • 맑음남원7.8℃
  • 구름많음목포13.7℃
  • 맑음경주시8.7℃
  • 맑음태백7.6℃
  • 맑음영덕15.0℃
  • 흐림해남9.4℃
  • 맑음홍천14.6℃
  • 박무백령도17.1℃
  • 맑음영광군10.5℃
  • 맑음충주8.6℃
  • 맑음순창군7.9℃
  • 맑음문경7.6℃
  • 맑음의성7.2℃
  • 구름많음보성군8.9℃
  • 맑음정읍10.4℃
  • 흐림제천8.7℃
  • 맑음청주12.4℃
  • 구름많음김해시12.0℃
  • 구름많음창원14.3℃
  • 맑음밀양9.7℃
  • 맑음안동8.3℃
  • 맑음장수5.4℃
  • 구름많음흑산도16.5℃
  • 맑음고창군9.5℃
  • 흐림영월9.0℃
  • 맑음울산13.5℃
  • 맑음이천12.4℃
  • 맑음동해15.4℃
  • 흐림진도군11.8℃
  • 구름많음남해13.4℃
  • 맑음천안8.4℃
  • 흐림완도13.7℃
  • 흐림성산16.6℃
  • 맑음강화19.3℃
  • 흐림인제13.8℃
  • 맑음서울16.5℃
  • 맑음양산시11.0℃
  • 맑음북창원12.8℃
  • 구름많음북춘천14.4℃
  • 구름많음광양시12.5℃
  • 맑음영주6.8℃
  • 맑음청송군5.3℃
  • 맑음대구10.7℃
  • 맑음고창9.4℃
  • 맑음세종10.3℃
  • 맑음영천8.2℃
  • 맑음부안10.7℃
  • 맑음대전10.6℃
  • 맑음수원13.7℃
  • 맑음합천9.0℃
  • 흐림서귀포18.4℃
  • 구름많음진주7.8℃
  • 흐림장흥8.9℃
  • 맑음거창6.6℃
  • 흐림정선군10.5℃
  • 맑음포항15.7℃
  • 맑음순천7.0℃
  • 흐림고산17.6℃
  • 맑음봉화5.3℃
  • 구름많음철원15.7℃
  • 구름많음춘천14.4℃
  • 구름많음대관령12.0℃
  • 흐림원주14.0℃
  • 맑음산청7.6℃
  • 맑음의령군7.1℃
  • 흐림제주17.8℃
  • 맑음함양군6.4℃
  • 맑음금산8.0℃
  • 박무홍성9.6℃
  • 맑음임실7.5℃
  • 구름많음북강릉16.3℃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 포상금 받는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6 14:55:15
  • -
  • +
  • 인쇄
최근 5년간 236건 신고에 총 3천만 원 지급…기름 유출·침수 사고 실제 보상 사례도
준설선 침수·불법 기름배출 등 실제 사례 공개…국민 참여 확대 나서
전화·국민신문고·파출소 모두 접수 가능…신고방법 담은 포스터도 배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바다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을 신고하면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 운영 중이며, 국민 누구나 오염 발견 시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해양오염을 직접 일으키는 행위뿐 아니라, 바다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이 눈에 띄는 경우 모두 포함된다.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화(119), 해양경찰서 및 파출소 방문, 또는 온라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해경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와 오염 정도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2020~2024년) 접수된 해양오염 제보는 236건이며, 이들에 대해 총 3,132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대표 사례로는 ▲2022년 7월 준설선 침수로 인한 유류 유출 신고자에게 300만 원 지급, ▲2023년 4월 예인선 침수 신고에 50만 원, ▲2024년 2월 불법 기름 배출 제보에도 50만 원이 각각 수여됐다. 해경은 이러한 실제 지급 사례를 공개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신고는 오염행위 자체를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하다. 기름이나 오염물질의 흔적이 바다 위에 떠 있거나 주변에 냄새가 나는 등 이상 징후만으로도 제보할 수 있다. 포상금 심사 시에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규모, 조치 기여도 등이 종합 평가된다.

해양경찰청은 신고 절차와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리한 홍보 포스터를 전국 파출소와 여객터미널에 배포하고,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상세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바다는 우리가 지키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해양오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