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 포상금 받는다

  • 흐림서산28.1℃
  • 구름많음합천33.7℃
  • 흐림세종24.9℃
  • 구름많음거창33.0℃
  • 구름많음원주30.3℃
  • 흐림해남28.6℃
  • 구름많음금산28.7℃
  • 박무인천28.6℃
  • 흐림강화27.4℃
  • 구름많음북부산30.7℃
  • 비청주26.6℃
  • 흐림강진군27.1℃
  • 흐림부여27.0℃
  • 구름많음대구32.9℃
  • 구름많음제주30.4℃
  • 흐림서울30.1℃
  • 흐림영광군29.4℃
  • 흐림영주28.3℃
  • 흐림정선군31.1℃
  • 흐림울진29.2℃
  • 구름많음북강릉28.3℃
  • 구름많음여수30.9℃
  • 구름많음함양군33.0℃
  • 구름많음강릉27.9℃
  • 흐림완도29.3℃
  • 구름많음성산30.6℃
  • 구름많음제천28.8℃
  • 구름많음부안30.5℃
  • 흐림경주시32.8℃
  • 구름많음의령군33.3℃
  • 흐림고창군29.7℃
  • 흐림봉화27.8℃
  • 흐림순창군29.5℃
  • 흐림군산28.9℃
  • 흐림임실28.6℃
  • 흐림순천28.9℃
  • 구름많음창원31.7℃
  • 구름많음광주30.0℃
  • 구름많음양산시34.1℃
  • 흐림천안26.7℃
  • 구름많음영천31.6℃
  • 흐림진도군28.4℃
  • 구름많음대관령26.5℃
  • 구름많음철원29.9℃
  • 흐림수원30.0℃
  • 구름많음영월30.5℃
  • 구름많음청송군29.9℃
  • 흐림보령26.8℃
  • 구름많음태백27.9℃
  • 흐림고흥28.4℃
  • 구름많음산청31.9℃
  • 흐림광양시31.7℃
  • 흐림보성군27.5℃
  • 구름많음거제30.4℃
  • 흐림파주27.6℃
  • 안개흑산도24.3℃
  • 흐림대전25.7℃
  • 구름많음홍천29.4℃
  • 흐림홍성27.7℃
  • 구름많음울산31.8℃
  • 구름많음고산28.0℃
  • 구름많음남해31.8℃
  • 구름많음인제30.1℃
  • 흐림추풍령26.8℃
  • 흐림안동27.3℃
  • 비목포26.4℃
  • 흐림울릉도28.3℃
  • 흐림양평29.6℃
  • 흐림포항26.5℃
  • 흐림구미30.9℃
  • 구름많음통영26.7℃
  • 흐림속초26.6℃
  • 흐림영덕29.9℃
  • 흐림고창30.8℃
  • 흐림보은24.8℃
  • 흐림장수29.2℃
  • 흐림정읍30.9℃
  • 구름많음밀양33.8℃
  • 흐림서귀포29.5℃
  • 흐림장흥26.7℃
  • 흐림남원31.3℃
  • 구름많음의성28.1℃
  • 구름많음김해시31.1℃
  • 구름많음이천30.4℃
  • 구름많음춘천29.4℃
  • 흐림부산29.6℃
  • 흐림동두천28.5℃
  • 흐림서청주26.4℃
  • 구름많음북창원33.3℃
  • 구름많음동해27.8℃
  • 흐림전주31.5℃
  • 흐림충주28.0℃
  • 구름많음진주32.1℃
  • 구름많음북춘천29.1℃
  • 흐림상주25.6℃
  • 흐림백령도25.0℃
  • 흐림문경26.9℃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 포상금 받는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6 14:55:15
  • -
  • +
  • 인쇄
최근 5년간 236건 신고에 총 3천만 원 지급…기름 유출·침수 사고 실제 보상 사례도
준설선 침수·불법 기름배출 등 실제 사례 공개…국민 참여 확대 나서
전화·국민신문고·파출소 모두 접수 가능…신고방법 담은 포스터도 배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바다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을 신고하면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 운영 중이며, 국민 누구나 오염 발견 시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해양오염을 직접 일으키는 행위뿐 아니라, 바다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이 눈에 띄는 경우 모두 포함된다.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화(119), 해양경찰서 및 파출소 방문, 또는 온라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해경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와 오염 정도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2020~2024년) 접수된 해양오염 제보는 236건이며, 이들에 대해 총 3,132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대표 사례로는 ▲2022년 7월 준설선 침수로 인한 유류 유출 신고자에게 300만 원 지급, ▲2023년 4월 예인선 침수 신고에 50만 원, ▲2024년 2월 불법 기름 배출 제보에도 50만 원이 각각 수여됐다. 해경은 이러한 실제 지급 사례를 공개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신고는 오염행위 자체를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하다. 기름이나 오염물질의 흔적이 바다 위에 떠 있거나 주변에 냄새가 나는 등 이상 징후만으로도 제보할 수 있다. 포상금 심사 시에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규모, 조치 기여도 등이 종합 평가된다.

해양경찰청은 신고 절차와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리한 홍보 포스터를 전국 파출소와 여객터미널에 배포하고,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상세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바다는 우리가 지키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해양오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