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심 논의 넘어 정부·학계·시민사회 참여하는 공론화 제안
![]() |
| ▲'개헌,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71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한민국 헌법 개정 논의의 시기와 방식, 그리고 그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학계와 정책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은 19일 오전 7시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에서 ‘개헌,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71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현행 헌법의 구조적 한계와 개헌 논의의 핵심 쟁점을 짚었다. 이 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헌법 제정권력과 개정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라고 전제한 뒤, 개헌 논의 역시 국민 참여를 중심에 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연 위원장은 개헌 논의가 국회 중심의 제한된 구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폭넓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
| ▲발제 중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
개헌의 기본 방향으로는 기본권 보장의 실질적 강화, 헌법의 최고 규범성 확립,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헌법 질서 정립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세대·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동체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헌법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이 단순한 제도 규정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이날 포럼을 마무리하며 “이번 논의는 헌법이 단순한 법 조문을 넘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헌법에 담긴 가치와 정신을 되새기고, 이를 미래를 향한 기준으로 삼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입법정책포럼을 통해 주요 입법 현안과 과제를 다각도로 조명해 왔다. 그동안 조원철 법제처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정재황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 위원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참여해 헌법과 입법, 국가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폭넓은 논의를 이어온 바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