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20다산콜, ‘악성·강성 민원’ 대응 법적 조치 매뉴얼 마련

  • 맑음순천13.0℃
  • 맑음영천10.8℃
  • 맑음보령10.1℃
  • 맑음봉화9.8℃
  • 맑음인천8.1℃
  • 맑음북창원13.9℃
  • 맑음안동11.9℃
  • 맑음춘천12.2℃
  • 맑음세종10.4℃
  • 맑음포항8.9℃
  • 맑음서귀포14.0℃
  • 맑음울산8.9℃
  • 맑음서울11.0℃
  • 구름많음여수12.2℃
  • 맑음전주12.0℃
  • 맑음양평
  • 맑음강진군13.9℃
  • 맑음거제11.7℃
  • 맑음영주10.4℃
  • 맑음의성12.6℃
  • 맑음강화7.0℃
  • 맑음보성군14.4℃
  • 구름많음울릉도4.7℃
  • 맑음함양군14.6℃
  • 맑음대관령1.1℃
  • 맑음태백3.5℃
  • 맑음철원9.3℃
  • 맑음남원12.4℃
  • 맑음추풍령10.1℃
  • 맑음고흥13.0℃
  • 맑음경주시9.9℃
  • 맑음성산12.0℃
  • 맑음홍천10.7℃
  • 맑음대전11.6℃
  • 맑음광주12.9℃
  • 맑음인제9.9℃
  • 맑음청주11.6℃
  • 맑음완도14.4℃
  • 구름많음속초6.8℃
  • 구름많음동해6.9℃
  • 맑음밀양14.0℃
  • 맑음고창군10.1℃
  • 맑음파주9.6℃
  • 맑음김해시11.7℃
  • 맑음거창12.5℃
  • 맑음홍성10.1℃
  • 맑음영월11.0℃
  • 맑음산청14.2℃
  • 맑음충주11.1℃
  • 맑음남해11.8℃
  • 흐림울진7.3℃
  • 맑음순창군12.0℃
  • 맑음서청주10.4℃
  • 맑음광양시13.1℃
  • 맑음장흥14.8℃
  • 맑음제천9.9℃
  • 맑음강릉8.2℃
  • 맑음목포8.0℃
  • 맑음영광군8.3℃
  • 맑음흑산도6.7℃
  • 연무백령도3.8℃
  • 맑음서산8.6℃
  • 맑음북강릉6.2℃
  • 맑음구미12.8℃
  • 맑음대구13.5℃
  • 맑음부여11.7℃
  • 맑음임실11.6℃
  • 맑음청송군9.4℃
  • 구름많음제주12.6℃
  • 맑음군산
  • 맑음장수10.6℃
  • 맑음해남11.1℃
  • 맑음부산11.5℃
  • 맑음수원9.5℃
  • 맑음금산11.6℃
  • 맑음정읍9.4℃
  • 맑음창원11.4℃
  • 맑음고창9.8℃
  • 맑음부안8.3℃
  • 맑음진도군9.4℃
  • 맑음동두천9.7℃
  • 맑음합천13.9℃
  • 맑음문경11.4℃
  • 맑음북춘천11.3℃
  • 맑음상주11.9℃
  • 맑음보은11.1℃
  • 맑음북부산12.3℃
  • 흐림영덕7.4℃
  • 맑음천안10.4℃
  • 맑음양산시12.6℃
  • 맑음이천11.5℃
  • 맑음고산11.0℃
  • 맑음통영12.1℃
  • 맑음의령군12.4℃
  • 맑음진주13.8℃
  • 맑음원주10.8℃
  • 맑음정선군11.3℃

120다산콜, ‘악성·강성 민원’ 대응 법적 조치 매뉴얼 마련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6 14:56:41
  • -
  • +
  • 인쇄
감정노동자의 심신 회복을 위한 보호 조치 의무화
사각지대 민원 사례도 조사, 감정노동 피해 사례 유형 분류 및 보호 대책 마련
올해 11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

<지난 6월 19일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악·강성민원 대응 종합대책 수립 착수보고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120다산콜 상담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피해 사례 조사와 대응 매뉴얼 개선,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감정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은 23일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담사들이 겪는 감정피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첫 단계로 감정피해 사례 조사와 대응 매뉴얼 개선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민·관 감정노동 종사 기관과 협력하여 감정피해 사례를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고, 기존의 보호 대책을 평가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19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상담사들이 겪을 수 있는 감정피해 사례 유형을 재분류하고,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대응 절차와 스크립트를 개발하여 감정노동자의 심신 회복을 위한 보호 조치를 의무화할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감정노동 이슈와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의 고도화, 감정피해 예방 및 회복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한 세부 사항도 추진된다.

특히, 법적 조치에 해당되지 않지만 상담사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는 사각지대 민원 사례도 조사하여 감정노동 피해 사례 유형 분류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11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해 감정노동 분야의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감정노동자 보호 정책 제언과 악성·강성 민원 대응 프로세스 및 법적 조치 매뉴얼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