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20다산콜, ‘악성·강성 민원’ 대응 법적 조치 매뉴얼 마련

  • 맑음충주7.1℃
  • 맑음홍천7.3℃
  • 맑음목포9.3℃
  • 맑음전주11.9℃
  • 맑음합천15.9℃
  • 연무청주6.3℃
  • 맑음장흥16.3℃
  • 맑음속초10.4℃
  • 맑음인제7.5℃
  • 맑음여수15.0℃
  • 맑음포항16.8℃
  • 맑음고창군12.1℃
  • 맑음인천9.5℃
  • 맑음제천7.5℃
  • 맑음밀양16.1℃
  • 맑음영월7.8℃
  • 맑음파주4.4℃
  • 맑음원주7.7℃
  • 맑음강화6.0℃
  • 맑음울진12.5℃
  • 맑음울릉도11.9℃
  • 맑음문경10.8℃
  • 맑음남해13.9℃
  • 맑음서산10.6℃
  • 맑음부안9.4℃
  • 맑음부여8.0℃
  • 맑음세종5.7℃
  • 맑음영천14.4℃
  • 맑음고흥16.0℃
  • 맑음북강릉10.8℃
  • 맑음광주14.5℃
  • 맑음진도군10.6℃
  • 맑음산청15.8℃
  • 맑음남원14.0℃
  • 맑음순창군14.7℃
  • 맑음거제14.7℃
  • 맑음의성13.2℃
  • 맑음동두천9.2℃
  • 맑음순천17.0℃
  • 맑음고산16.5℃
  • 맑음김해시16.3℃
  • 맑음북창원16.9℃
  • 박무백령도3.6℃
  • 맑음함양군15.9℃
  • 맑음의령군15.2℃
  • 맑음성산17.1℃
  • 맑음천안7.4℃
  • 맑음군산9.5℃
  • 맑음해남14.6℃
  • 맑음양산시16.7℃
  • 맑음서귀포17.1℃
  • 맑음울산15.4℃
  • 맑음임실12.9℃
  • 맑음철원7.2℃
  • 맑음경주시16.6℃
  • 맑음강릉12.0℃
  • 맑음정읍11.3℃
  • 맑음정선군9.4℃
  • 맑음양평6.4℃
  • 맑음서청주4.8℃
  • 맑음영광군11.8℃
  • 맑음태백9.1℃
  • 맑음구미13.1℃
  • 연무흑산도7.9℃
  • 맑음이천6.0℃
  • 박무홍성4.6℃
  • 맑음거창15.7℃
  • 맑음추풍령11.9℃
  • 맑음고창14.0℃
  • 맑음완도13.9℃
  • 맑음대구14.9℃
  • 맑음북부산16.6℃
  • 맑음강진군15.7℃
  • 맑음안동11.5℃
  • 연무북춘천5.0℃
  • 맑음영덕14.3℃
  • 맑음통영15.9℃
  • 맑음보령11.0℃
  • 맑음금산13.7℃
  • 연무대전9.6℃
  • 맑음영주9.6℃
  • 맑음청송군12.7℃
  • 맑음춘천6.2℃
  • 맑음광양시17.1℃
  • 맑음보은10.4℃
  • 맑음창원14.8℃
  • 맑음장수13.1℃
  • 연무서울9.4℃
  • 맑음진주16.5℃
  • 맑음부산16.9℃
  • 맑음봉화10.1℃
  • 맑음동해11.7℃
  • 맑음대관령6.9℃
  • 맑음제주16.8℃
  • 맑음상주12.1℃
  • 맑음보성군14.3℃
  • 맑음수원9.8℃

120다산콜, ‘악성·강성 민원’ 대응 법적 조치 매뉴얼 마련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6 14:56:41
  • -
  • +
  • 인쇄
감정노동자의 심신 회복을 위한 보호 조치 의무화
사각지대 민원 사례도 조사, 감정노동 피해 사례 유형 분류 및 보호 대책 마련
올해 11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

<지난 6월 19일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악·강성민원 대응 종합대책 수립 착수보고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120다산콜 상담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피해 사례 조사와 대응 매뉴얼 개선,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감정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은 23일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담사들이 겪는 감정피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첫 단계로 감정피해 사례 조사와 대응 매뉴얼 개선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민·관 감정노동 종사 기관과 협력하여 감정피해 사례를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고, 기존의 보호 대책을 평가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19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상담사들이 겪을 수 있는 감정피해 사례 유형을 재분류하고,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대응 절차와 스크립트를 개발하여 감정노동자의 심신 회복을 위한 보호 조치를 의무화할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감정노동 이슈와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의 고도화, 감정피해 예방 및 회복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한 세부 사항도 추진된다.

특히, 법적 조치에 해당되지 않지만 상담사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는 사각지대 민원 사례도 조사하여 감정노동 피해 사례 유형 분류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11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해 감정노동 분야의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감정노동자 보호 정책 제언과 악성·강성 민원 대응 프로세스 및 법적 조치 매뉴얼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