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초등학교 앞 ‘어린이 안심 승하차구역’ 갈등, 국민권익위 중재로 해법 찾아

  • 흐림홍천18.6℃
  • 구름많음세종19.6℃
  • 흐림경주시17.9℃
  • 흐림영월17.3℃
  • 흐림군산16.9℃
  • 흐림대전18.3℃
  • 흐림대구13.8℃
  • 흐림안동15.3℃
  • 구름많음이천19.8℃
  • 흐림서청주18.8℃
  • 흐림추풍령12.0℃
  • 흐림청송군15.7℃
  • 흐림산청12.3℃
  • 흐림원주18.5℃
  • 흐림북강릉13.6℃
  • 흐림보령19.9℃
  • 흐림동해16.3℃
  • 흐림대관령16.6℃
  • 흐림청주19.1℃
  • 흐림창원17.6℃
  • 흐림장흥16.5℃
  • 비서귀포16.1℃
  • 흐림밀양17.2℃
  • 흐림영주12.2℃
  • 구름많음인천17.0℃
  • 흐림성산16.3℃
  • 흐림전주14.4℃
  • 구름많음제주20.3℃
  • 맑음강화17.1℃
  • 흐림영광군14.8℃
  • 흐림의령군14.9℃
  • 흐림구미12.7℃
  • 흐림광주14.4℃
  • 흐림진주13.6℃
  • 흐림강릉15.4℃
  • 흐림인제19.5℃
  • 흐림의성14.0℃
  • 흐림남원11.9℃
  • 흐림정선군17.1℃
  • 흐림울진15.6℃
  • 흐림봉화13.6℃
  • 흐림양산시19.1℃
  • 흐림보은15.7℃
  • 구름많음속초12.6℃
  • 흐림진도군14.2℃
  • 흐림금산14.3℃
  • 흐림흑산도13.5℃
  • 흐림장수10.3℃
  • 흐림순창군12.5℃
  • 흐림해남15.9℃
  • 흐림함양군12.7℃
  • 흐림남해13.8℃
  • 흐림북창원17.9℃
  • 흐림천안18.6℃
  • 비목포13.6℃
  • 흐림북춘천20.3℃
  • 흐림영덕18.9℃
  • 흐림거제15.8℃
  • 흐림광양시15.5℃
  • 흐림부여18.8℃
  • 흐림울릉도16.2℃
  • 흐림문경11.6℃
  • 흐림북부산19.2℃
  • 흐림고창군14.5℃
  • 흐림순천13.3℃
  • 흐림양평17.6℃
  • 흐림통영16.9℃
  • 맑음동두천22.3℃
  • 흐림상주13.6℃
  • 흐림고창15.1℃
  • 맑음파주20.2℃
  • 흐림부안15.1℃
  • 흐림임실11.4℃
  • 흐림포항17.2℃
  • 흐림완도15.3℃
  • 흐림고흥14.3℃
  • 흐림부산17.9℃
  • 구름많음철원20.9℃
  • 구름많음수원19.7℃
  • 흐림정읍15.2℃
  • 흐림김해시18.1℃
  • 흐림제천16.7℃
  • 구름많음태백16.2℃
  • 구름많음고산16.7℃
  • 흐림충주18.9℃
  • 구름많음서울22.2℃
  • 흐림홍성20.7℃
  • 비여수13.8℃
  • 흐림울산18.8℃
  • 흐림서산19.5℃
  • 흐림거창11.3℃
  • 흐림영천16.0℃
  • 흐림합천12.2℃
  • 흐림강진군16.4℃
  • 구름많음백령도16.4℃
  • 흐림보성군15.4℃
  • 흐림춘천20.1℃

초등학교 앞 ‘어린이 안심 승하차구역’ 갈등, 국민권익위 중재로 해법 찾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3 14:51:50
  • -
  • +
  • 인쇄
정문 앞 설치 반대한 학교 측과 학부모 고충 사이…인접도로 대안 제시해 합의 이끌어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초등학교 앞 통학 차량 이용을 둘러싼 학부모와 학교,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학교 정문 앞 도로가 아닌 인접도로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학부모와 학교,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어린이 안심 승하차구역’ 설치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학부모들의 집단고충민원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시에 거주하는 ㄱ씨를 비롯한 학부모들은 유치원 자녀의 등하교 시 정문 앞 보호구역 내 차량 승하차가 불가능해, 최소 300m 이상 떨어진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반면 학교 측은 도보 통학 학생들의 안전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 등을 고려해 정문 앞 차량 승하차 허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학부모 20여 명이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며 갈등은 공론화됐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실사와 관계자 면담을 통해 도보 학생과 차량 이용 학부모 모두를 고려한 ‘학교 인접 도로 내 대체 승하차구역’ 설치 방안을 도출해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장은 인근 도로의 특정 지점을 승하차 구역으로 지정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식 설치를 요청했고, 민원인 측도 심의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현재는 지자체와 경찰서 간 협의를 거쳐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안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통학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민원을 제기한 ㄱ씨는 “아이들의 등하교 불편이 해소될 수 있어 감사하다. 이 사례가 다른 지역으로도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아이들의 통학 환경과 부모들의 현실적 필요를 조율해 최적의 해법을 찾는 것이 공공 갈등 조정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공감과 대안을 바탕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