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초등학교 앞 ‘어린이 안심 승하차구역’ 갈등, 국민권익위 중재로 해법 찾아

  • 구름많음북춘천13.9℃
  • 흐림부안21.7℃
  • 흐림부여19.2℃
  • 흐림대관령10.6℃
  • 맑음강화14.0℃
  • 흐림거창19.5℃
  • 안개백령도15.8℃
  • 흐림장수19.0℃
  • 비제주20.6℃
  • 흐림서청주19.1℃
  • 흐림태백14.2℃
  • 구름많음대전20.4℃
  • 흐림보성군20.1℃
  • 흐림홍성19.2℃
  • 구름많음서울17.9℃
  • 구름많음강릉21.6℃
  • 흐림순천18.5℃
  • 흐림정선군13.0℃
  • 흐림서귀포21.9℃
  • 흐림함양군19.2℃
  • 구름많음군산21.9℃
  • 구름많음천안17.7℃
  • 흐림동해19.5℃
  • 흐림원주17.0℃
  • 맑음속초18.6℃
  • 흐림완도20.0℃
  • 흐림충주18.5℃
  • 흐림합천19.3℃
  • 맑음동두천13.1℃
  • 흐림상주19.5℃
  • 흐림강진군20.2℃
  • 흐림의령군19.6℃
  • 흐림보령20.7℃
  • 비여수19.7℃
  • 흐림추풍령18.5℃
  • 구름많음북강릉19.0℃
  • 구름많음춘천14.7℃
  • 흐림울릉도20.2℃
  • 구름많음이천16.5℃
  • 흐림서산19.2℃
  • 흐림청송군17.9℃
  • 흐림임실19.5℃
  • 흐림보은17.7℃
  • 흐림해남20.3℃
  • 흐림광주20.0℃
  • 흐림울진20.0℃
  • 흐림거제19.6℃
  • 흐림고창군
  • 비목포19.9℃
  • 흐림대구21.5℃
  • 흐림고창20.7℃
  • 흐림산청18.8℃
  • 흐림봉화15.5℃
  • 비포항22.3℃
  • 흐림진도군19.8℃
  • 흐림경주시20.1℃
  • 비부산20.5℃
  • 구름많음수원17.1℃
  • 흐림영덕20.2℃
  • 흐림영천20.6℃
  • 흐림북부산20.7℃
  • 흐림양산시20.4℃
  • 흐림진주18.8℃
  • 흐림금산19.1℃
  • 비흑산도18.4℃
  • 흐림구미21.7℃
  • 흐림통영19.8℃
  • 흐림청주21.3℃
  • 비창원20.0℃
  • 구름많음홍천14.2℃
  • 흐림영주17.5℃
  • 흐림영광군20.2℃
  • 흐림정읍22.0℃
  • 흐림광양시19.7℃
  • 흐림영월14.8℃
  • 흐림고흥20.1℃
  • 흐림전주21.4℃
  • 흐림고산22.1℃
  • 흐림남원19.3℃
  • 흐림밀양20.3℃
  • 맑음파주13.1℃
  • 흐림김해시19.9℃
  • 흐림세종18.9℃
  • 흐림성산20.9℃
  • 맑음인제12.6℃
  • 흐림제천16.4℃
  • 맑음철원12.8℃
  • 흐림안동19.3℃
  • 박무인천18.3℃
  • 흐림의성18.9℃
  • 흐림문경17.3℃
  • 흐림남해19.9℃
  • 비울산20.2℃
  • 구름많음양평16.6℃
  • 흐림북창원20.4℃
  • 흐림장흥20.2℃
  • 흐림순창군20.0℃

초등학교 앞 ‘어린이 안심 승하차구역’ 갈등, 국민권익위 중재로 해법 찾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3 14:51:50
  • -
  • +
  • 인쇄
정문 앞 설치 반대한 학교 측과 학부모 고충 사이…인접도로 대안 제시해 합의 이끌어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초등학교 앞 통학 차량 이용을 둘러싼 학부모와 학교,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학교 정문 앞 도로가 아닌 인접도로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학부모와 학교,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어린이 안심 승하차구역’ 설치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학부모들의 집단고충민원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시에 거주하는 ㄱ씨를 비롯한 학부모들은 유치원 자녀의 등하교 시 정문 앞 보호구역 내 차량 승하차가 불가능해, 최소 300m 이상 떨어진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반면 학교 측은 도보 통학 학생들의 안전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 등을 고려해 정문 앞 차량 승하차 허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학부모 20여 명이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며 갈등은 공론화됐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실사와 관계자 면담을 통해 도보 학생과 차량 이용 학부모 모두를 고려한 ‘학교 인접 도로 내 대체 승하차구역’ 설치 방안을 도출해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장은 인근 도로의 특정 지점을 승하차 구역으로 지정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식 설치를 요청했고, 민원인 측도 심의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현재는 지자체와 경찰서 간 협의를 거쳐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안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통학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민원을 제기한 ㄱ씨는 “아이들의 등하교 불편이 해소될 수 있어 감사하다. 이 사례가 다른 지역으로도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아이들의 통학 환경과 부모들의 현실적 필요를 조율해 최적의 해법을 찾는 것이 공공 갈등 조정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공감과 대안을 바탕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