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초등학교 앞 ‘어린이 안심 승하차구역’ 갈등, 국민권익위 중재로 해법 찾아

  • 구름많음경주시18.4℃
  • 맑음전주18.8℃
  • 맑음서산18.0℃
  • 구름조금통영20.8℃
  • 구름조금의령군18.3℃
  • 맑음금산17.6℃
  • 구름조금여수22.3℃
  • 구름조금고흥20.4℃
  • 맑음광주19.3℃
  • 맑음천안18.3℃
  • 맑음정읍17.8℃
  • 구름많음문경18.3℃
  • 맑음세종19.6℃
  • 맑음목포19.2℃
  • 구름조금울릉도18.0℃
  • 맑음홍천16.8℃
  • 맑음남원20.4℃
  • 맑음산청20.4℃
  • 맑음강진군19.2℃
  • 맑음함양군19.0℃
  • 맑음보령18.5℃
  • 맑음임실16.4℃
  • 맑음대전20.0℃
  • 흐림대관령12.1℃
  • 맑음부안18.2℃
  • 맑음안동17.2℃
  • 흐림속초16.0℃
  • 맑음서청주18.8℃
  • 맑음강화18.4℃
  • 흐림의성18.8℃
  • 맑음인제15.5℃
  • 구름많음고산22.4℃
  • 맑음진도군17.9℃
  • 구름조금거제20.0℃
  • 맑음해남18.2℃
  • 맑음창원20.6℃
  • 흐림대구18.5℃
  • 맑음진주19.2℃
  • 맑음거창17.8℃
  • 맑음장흥19.5℃
  • 맑음영주15.0℃
  • 구름많음영덕17.7℃
  • 맑음보은17.5℃
  • 맑음철원16.2℃
  • 맑음부산19.7℃
  • 맑음북창원20.7℃
  • 맑음제천16.8℃
  • 맑음홍성18.8℃
  • 맑음봉화15.8℃
  • 흐림태백13.3℃
  • 흐림동해18.1℃
  • 맑음완도20.3℃
  • 구름많음보성군21.9℃
  • 맑음순창군17.5℃
  • 구름많음울산19.1℃
  • 맑음북부산19.9℃
  • 흐림강릉17.7℃
  • 맑음순천17.9℃
  • 구름조금상주18.5℃
  • 맑음이천17.9℃
  • 맑음밀양20.2℃
  • 맑음양평19.2℃
  • 맑음파주16.4℃
  • 구름많음포항19.3℃
  • 맑음부여18.9℃
  • 맑음군산19.2℃
  • 맑음양산시20.4℃
  • 구름많음성산21.7℃
  • 맑음서울19.7℃
  • 맑음장수15.9℃
  • 맑음인천20.7℃
  • 맑음수원19.9℃
  • 흐림정선군16.6℃
  • 맑음동두천17.1℃
  • 구름많음울진16.9℃
  • 맑음김해시19.7℃
  • 구름조금추풍령17.0℃
  • 구름많음서귀포23.6℃
  • 맑음충주18.8℃
  • 맑음합천19.1℃
  • 맑음영광군17.7℃
  • 맑음고창군17.5℃
  • 구름조금청주20.5℃
  • 구름조금광양시20.7℃
  • 맑음백령도16.7℃
  • 맑음고창18.0℃
  • 흐림청송군17.7℃
  • 맑음흑산도19.4℃
  • 구름조금제주22.7℃
  • 맑음원주18.2℃
  • 구름많음영천18.0℃
  • 맑음영월16.7℃
  • 맑음북춘천17.0℃
  • 맑음춘천16.7℃
  • 구름많음남해21.9℃
  • 흐림북강릉16.8℃
  • 흐림구미19.4℃

초등학교 앞 ‘어린이 안심 승하차구역’ 갈등, 국민권익위 중재로 해법 찾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3 14:51:50
  • -
  • +
  • 인쇄
정문 앞 설치 반대한 학교 측과 학부모 고충 사이…인접도로 대안 제시해 합의 이끌어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초등학교 앞 통학 차량 이용을 둘러싼 학부모와 학교,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학교 정문 앞 도로가 아닌 인접도로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학부모와 학교,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어린이 안심 승하차구역’ 설치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학부모들의 집단고충민원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시에 거주하는 ㄱ씨를 비롯한 학부모들은 유치원 자녀의 등하교 시 정문 앞 보호구역 내 차량 승하차가 불가능해, 최소 300m 이상 떨어진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반면 학교 측은 도보 통학 학생들의 안전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 등을 고려해 정문 앞 차량 승하차 허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학부모 20여 명이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며 갈등은 공론화됐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실사와 관계자 면담을 통해 도보 학생과 차량 이용 학부모 모두를 고려한 ‘학교 인접 도로 내 대체 승하차구역’ 설치 방안을 도출해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장은 인근 도로의 특정 지점을 승하차 구역으로 지정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식 설치를 요청했고, 민원인 측도 심의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현재는 지자체와 경찰서 간 협의를 거쳐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안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통학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민원을 제기한 ㄱ씨는 “아이들의 등하교 불편이 해소될 수 있어 감사하다. 이 사례가 다른 지역으로도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아이들의 통학 환경과 부모들의 현실적 필요를 조율해 최적의 해법을 찾는 것이 공공 갈등 조정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공감과 대안을 바탕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