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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방과후 강사·대안교육기관 관리 대폭 강화...“교육은 중립적으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0 14: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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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중립성 검증·계약 해지 명문화…미인가 교육시설엔 이행강제금 부과 추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가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교육의 중립성 침해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강사·대안교육기관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11월 10일(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협의회를 열고,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일부 방과후 수업·성평등 교육 강사의 편향적 발언과 부적절한 수업 사례, 또는 등록 대안교육기관·미인가 교육시설의 이념 편향 운영이 사회적 논란이 된 데 따른 대응이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이 올바른 가치관과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우선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교 강사에 대해 채용 단계에서 중립성 준수 의무 고지, 수업 사전 점검제 도입, 위반 시 즉각 배제 및 계약 해제 등 실질적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늘봄·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향후 제정 예정인 관련 법률에 ‘교육 중립성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계약서에도 위반 시 계약 해지 조항을 포함한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수준의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하고, 학부모에게 강사·프로그램 정보를 공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학기당 1회로 확대해 강사 재선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중립성 강화를 위해 「대안교육기관법」에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교육청 등록 및 재정지원 기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청이 정기점검을 실시해 운영 적정성을 확인, 부적절한 운영 기관은 예산지원 배제·등록 취소 등 제재를 강화한다.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 내 전담 부서 지정, 교육부-교육청 합동 신고기간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인가 학교가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며,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강화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모든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과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은 반드시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교 내 강사뿐 아니라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미인가 시설까지 면밀히 점검하고 엄정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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