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방과후 강사·대안교육기관 관리 대폭 강화...“교육은 중립적으로”

  • 흐림남해13.8℃
  • 흐림의령군14.9℃
  • 맑음동두천22.3℃
  • 흐림청송군15.7℃
  • 흐림서산19.5℃
  • 흐림포항17.2℃
  • 흐림북창원17.9℃
  • 흐림금산14.3℃
  • 흐림장흥16.5℃
  • 흐림순천13.3℃
  • 구름많음고산16.7℃
  • 흐림영천16.0℃
  • 비여수13.8℃
  • 흐림울릉도16.2℃
  • 구름많음철원20.9℃
  • 흐림북강릉13.6℃
  • 맑음강화17.1℃
  • 흐림추풍령12.0℃
  • 흐림광양시15.5℃
  • 흐림양평17.6℃
  • 흐림진도군14.2℃
  • 흐림고창군14.5℃
  • 흐림부여18.8℃
  • 흐림춘천20.1℃
  • 구름많음수원19.7℃
  • 흐림김해시18.1℃
  • 흐림경주시17.9℃
  • 흐림청주19.1℃
  • 흐림고흥14.3℃
  • 흐림홍성20.7℃
  • 흐림정읍15.2℃
  • 흐림장수10.3℃
  • 흐림구미12.7℃
  • 흐림광주14.4℃
  • 비서귀포16.1℃
  • 구름많음이천19.8℃
  • 흐림봉화13.6℃
  • 비목포13.6℃
  • 흐림울산18.8℃
  • 흐림남원11.9℃
  • 흐림임실11.4℃
  • 맑음파주20.2℃
  • 흐림동해16.3℃
  • 흐림순창군12.5℃
  • 흐림강진군16.4℃
  • 흐림영월17.3℃
  • 흐림북춘천20.3℃
  • 흐림대전18.3℃
  • 흐림울진15.6℃
  • 구름많음제주20.3℃
  • 흐림흑산도13.5℃
  • 흐림인제19.5℃
  • 흐림합천12.2℃
  • 흐림성산16.3℃
  • 흐림밀양17.2℃
  • 흐림대구13.8℃
  • 흐림문경11.6℃
  • 구름많음인천17.0℃
  • 흐림완도15.3℃
  • 흐림천안18.6℃
  • 구름많음태백16.2℃
  • 흐림대관령16.6℃
  • 흐림부안15.1℃
  • 흐림충주18.9℃
  • 흐림군산16.9℃
  • 흐림거제15.8℃
  • 흐림제천16.7℃
  • 흐림창원17.6℃
  • 흐림정선군17.1℃
  • 흐림안동15.3℃
  • 흐림함양군12.7℃
  • 흐림강릉15.4℃
  • 흐림진주13.6℃
  • 구름많음백령도16.4℃
  • 흐림고창15.1℃
  • 흐림해남15.9℃
  • 흐림서청주18.8℃
  • 흐림전주14.4℃
  • 흐림산청12.3℃
  • 흐림영광군14.8℃
  • 흐림거창11.3℃
  • 흐림홍천18.6℃
  • 흐림보은15.7℃
  • 흐림의성14.0℃
  • 구름많음속초12.6℃
  • 흐림통영16.9℃
  • 구름많음세종19.6℃
  • 흐림상주13.6℃
  • 흐림북부산19.2℃
  • 흐림보성군15.4℃
  • 흐림영주12.2℃
  • 흐림영덕18.9℃
  • 흐림양산시19.1℃
  • 흐림부산17.9℃
  • 흐림보령19.9℃
  • 흐림원주18.5℃
  • 구름많음서울22.2℃

교육부, 방과후 강사·대안교육기관 관리 대폭 강화...“교육은 중립적으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0 14:46:51
  • -
  • +
  • 인쇄
강사 중립성 검증·계약 해지 명문화…미인가 교육시설엔 이행강제금 부과 추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가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교육의 중립성 침해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강사·대안교육기관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11월 10일(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협의회를 열고,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일부 방과후 수업·성평등 교육 강사의 편향적 발언과 부적절한 수업 사례, 또는 등록 대안교육기관·미인가 교육시설의 이념 편향 운영이 사회적 논란이 된 데 따른 대응이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이 올바른 가치관과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우선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교 강사에 대해 채용 단계에서 중립성 준수 의무 고지, 수업 사전 점검제 도입, 위반 시 즉각 배제 및 계약 해제 등 실질적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늘봄·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향후 제정 예정인 관련 법률에 ‘교육 중립성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계약서에도 위반 시 계약 해지 조항을 포함한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수준의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하고, 학부모에게 강사·프로그램 정보를 공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학기당 1회로 확대해 강사 재선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중립성 강화를 위해 「대안교육기관법」에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교육청 등록 및 재정지원 기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청이 정기점검을 실시해 운영 적정성을 확인, 부적절한 운영 기관은 예산지원 배제·등록 취소 등 제재를 강화한다.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 내 전담 부서 지정, 교육부-교육청 합동 신고기간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인가 학교가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며,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강화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모든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과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은 반드시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교 내 강사뿐 아니라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미인가 시설까지 면밀히 점검하고 엄정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