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방과후 강사·대안교육기관 관리 대폭 강화...“교육은 중립적으로”

  • 맑음진주22.1℃
  • 흐림홍성23.1℃
  • 맑음장수21.6℃
  • 구름많음백령도20.9℃
  • 구름많음추풍령21.5℃
  • 흐림천안23.4℃
  • 구름많음상주22.8℃
  • 비북춘천22.3℃
  • 흐림속초22.7℃
  • 맑음성산27.1℃
  • 흐림보령24.6℃
  • 구름많음부안23.6℃
  • 맑음임실23.8℃
  • 흐림이천23.1℃
  • 흐림원주22.4℃
  • 맑음창원25.4℃
  • 흐림철원22.1℃
  • 흐림홍천22.2℃
  • 맑음순천23.2℃
  • 흐림동해23.5℃
  • 맑음남해24.3℃
  • 흐림대관령19.5℃
  • 맑음고흥24.2℃
  • 맑음의령군22.5℃
  • 맑음고창군25.9℃
  • 맑음보성군25.7℃
  • 흐림부여23.4℃
  • 맑음합천24.6℃
  • 맑음밀양24.0℃
  • 비서울23.0℃
  • 구름많음금산22.6℃
  • 구름많음영덕23.0℃
  • 맑음고산26.3℃
  • 맑음산청23.5℃
  • 구름많음정읍24.8℃
  • 흐림동두천22.5℃
  • 맑음북창원26.4℃
  • 흐림세종22.8℃
  • 흐림태백20.5℃
  • 맑음제주26.8℃
  • 맑음김해시25.7℃
  • 맑음영광군25.5℃
  • 구름많음구미22.9℃
  • 구름많음청주24.6℃
  • 구름많음영천22.9℃
  • 맑음해남25.7℃
  • 구름많음청송군21.7℃
  • 구름많음경주시22.7℃
  • 흐림양평22.8℃
  • 흐림영주22.5℃
  • 구름많음울진23.0℃
  • 흐림강화22.9℃
  • 구름많음울릉도26.5℃
  • 맑음순창군23.9℃
  • 맑음여수26.3℃
  • 맑음흑산도25.7℃
  • 구름많음대구24.8℃
  • 흐림충주23.6℃
  • 흐림수원23.2℃
  • 구름많음문경23.1℃
  • 흐림인제21.1℃
  • 맑음거제25.0℃
  • 맑음진도군26.1℃
  • 흐림보은22.4℃
  • 맑음광주25.9℃
  • 맑음통영25.3℃
  • 맑음광양시25.5℃
  • 흐림춘천22.6℃
  • 구름많음안동22.5℃
  • 맑음목포26.9℃
  • 맑음고창26.0℃
  • 맑음남원23.6℃
  • 흐림북강릉22.6℃
  • 맑음북부산24.5℃
  • 흐림정선군22.0℃
  • 맑음완도25.4℃
  • 맑음양산시24.4℃
  • 구름많음봉화21.8℃
  • 맑음울산24.1℃
  • 구름많음의성22.4℃
  • 비인천23.8℃
  • 맑음강진군25.5℃
  • 흐림서산23.3℃
  • 맑음서귀포27.1℃
  • 구름많음포항25.2℃
  • 구름많음전주24.9℃
  • 맑음장흥25.8℃
  • 흐림강릉23.1℃
  • 흐림파주22.7℃
  • 구름많음대전23.3℃
  • 흐림서청주22.5℃
  • 맑음함양군22.5℃
  • 흐림제천22.1℃
  • 맑음부산26.5℃
  • 흐림영월22.2℃
  • 흐림군산23.4℃
  • 맑음거창22.7℃

교육부, 방과후 강사·대안교육기관 관리 대폭 강화...“교육은 중립적으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0 14:46:51
  • -
  • +
  • 인쇄
강사 중립성 검증·계약 해지 명문화…미인가 교육시설엔 이행강제금 부과 추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가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교육의 중립성 침해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강사·대안교육기관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11월 10일(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협의회를 열고,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일부 방과후 수업·성평등 교육 강사의 편향적 발언과 부적절한 수업 사례, 또는 등록 대안교육기관·미인가 교육시설의 이념 편향 운영이 사회적 논란이 된 데 따른 대응이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이 올바른 가치관과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우선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교 강사에 대해 채용 단계에서 중립성 준수 의무 고지, 수업 사전 점검제 도입, 위반 시 즉각 배제 및 계약 해제 등 실질적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늘봄·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향후 제정 예정인 관련 법률에 ‘교육 중립성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계약서에도 위반 시 계약 해지 조항을 포함한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수준의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하고, 학부모에게 강사·프로그램 정보를 공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학기당 1회로 확대해 강사 재선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중립성 강화를 위해 「대안교육기관법」에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교육청 등록 및 재정지원 기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청이 정기점검을 실시해 운영 적정성을 확인, 부적절한 운영 기관은 예산지원 배제·등록 취소 등 제재를 강화한다.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 내 전담 부서 지정, 교육부-교육청 합동 신고기간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인가 학교가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며,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강화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모든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과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은 반드시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교 내 강사뿐 아니라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미인가 시설까지 면밀히 점검하고 엄정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