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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대통령실 앞에서 공무원 정년 연장 촉구...“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30 14: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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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 연장 촉구…노후 소득 보장은 기본권
노후 보장 없는 정년…120만 공무원의 실질적 어려움
“끝까지 투쟁할 것”...공노총, 정년 연장 위한 강력 대응 예고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석현정)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공무원의 정년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노총은 정부가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약속한 ‘노후 소득 공백 해소 방안’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년 연장 요구를 강력히 제기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이날 “10년 가까이 노후 소득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정부가 올해 5월 일반임기제 채용을 통해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공무원 노동자는 여전히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공직 사회 전체의 노후 안정을 위해 공무원 정년도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그간 정부의 약속 불이행에 반발해 지속적으로 투쟁을 이어왔다. 올해 3월부터 인사혁신처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와 천막 농성을 벌였고, 5월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직접 공무원 정년 연장을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조치가 미비하다고 공노총은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노총 교육청노조 원길호 사무총장과 대전동구노조 박종옥 위원장 등 여러 관계자가 참여해 공무원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원길호 사무총장은 “최근 국회에 65세 정년 연장을 담은 고령자 고용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며 “정년 퇴직과 동시에 연금이 지급되지 않아 소득 공백에 시달리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이 공무원과 유족의 생활안정을 돕는 데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공무원들이 퇴직 후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공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공무원 정년 연장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노총 대변인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정부는 연금 개시 연령을 65세로 연장하면서 소득 공백 해소를 약속했지만, 1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해결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공무원의 정년 연장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할 때”라며 강하게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년 연장을 위한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현정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의 정년 연장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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