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청약저축 월납 인정액 25만원까지 상향

  • 맑음고흥-3.3℃
  • 안개홍성-2.0℃
  • 맑음대구-0.7℃
  • 맑음의성-5.1℃
  • 맑음영광군-2.0℃
  • 맑음창원3.8℃
  • 안개대전0.3℃
  • 흐림부여-1.0℃
  • 맑음태백-5.0℃
  • 흐림원주0.3℃
  • 연무울산3.3℃
  • 맑음속초4.5℃
  • 맑음순창군-2.4℃
  • 맑음부산6.6℃
  • 맑음의령군-5.1℃
  • 맑음성산5.5℃
  • 맑음여수3.9℃
  • 흐림영월-2.4℃
  • 맑음김해시3.4℃
  • 맑음보령-1.7℃
  • 안개서울1.0℃
  • 맑음영주-3.1℃
  • 맑음북창원3.7℃
  • 맑음문경-2.7℃
  • 흐림철원-1.2℃
  • 맑음통영3.5℃
  • 맑음정선군-2.9℃
  • 맑음인제-1.6℃
  • 안개인천0.7℃
  • 맑음밀양-2.7℃
  • 맑음구미-2.5℃
  • 맑음봉화-7.0℃
  • 안개전주-2.9℃
  • 구름조금남해3.3℃
  • 맑음합천-3.3℃
  • 흐림이천0.1℃
  • 맑음대관령-6.9℃
  • 흐림군산-0.5℃
  • 맑음울진1.7℃
  • 맑음고창군-4.1℃
  • 흐림서산-1.6℃
  • 안개광주-0.4℃
  • 구름조금고산8.5℃
  • 박무백령도0.9℃
  • 맑음완도1.7℃
  • 흐림천안0.0℃
  • 맑음양산시0.1℃
  • 박무북부산-0.8℃
  • 맑음산청-3.9℃
  • 맑음보은-2.6℃
  • 연무포항4.6℃
  • 맑음제주6.5℃
  • 맑음정읍-3.7℃
  • 안개목포0.0℃
  • 흐림제천-0.2℃
  • 맑음북강릉3.4℃
  • 맑음고창-5.1℃
  • 박무흑산도4.3℃
  • 맑음영덕4.0℃
  • 맑음순천-3.7℃
  • 안개청주-0.5℃
  • 맑음영천-2.9℃
  • 맑음해남-0.9℃
  • 맑음거창-5.7℃
  • 맑음금산-2.2℃
  • 맑음상주-2.6℃
  • 구름조금거제2.5℃
  • 박무안동-3.0℃
  • 흐림서청주-0.8℃
  • 맑음울릉도6.5℃
  • 맑음진주-3.5℃
  • 맑음함양군-5.4℃
  • 맑음강릉4.7℃
  • 맑음경주시-2.2℃
  • 흐림홍천-0.9℃
  • 맑음장수-5.2℃
  • 구름조금보성군-1.7℃
  • 흐림북춘천-2.1℃
  • 맑음광양시3.2℃
  • 흐림세종-0.1℃
  • 맑음강진군-2.1℃
  • 흐림동두천-0.4℃
  • 흐림양평0.6℃
  • 맑음청송군-6.2℃
  • 맑음장흥-3.4℃
  • 흐림춘천-1.6℃
  • 맑음추풍령-4.0℃
  • 흐림충주-1.9℃
  • 박무수원0.7℃
  • 구름조금서귀포8.2℃
  • 맑음동해3.1℃
  • 맑음임실-2.7℃
  • 흐림강화-0.7℃
  • 흐림파주-1.4℃
  • 흐림부안0.1℃
  • 구름조금진도군-1.0℃
  • 맑음남원-3.2℃

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청약저축 월납 인정액 25만원까지 상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31 14:40:27
  • -
  • +
  • 인쇄
법제처, 생활에 밀접한 26개 법령 발표...국민 생활 안정성 대폭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달(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거 안정 정책이 강화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입 인정액이 상향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법령이 새롭게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위생 관리 강화, 주택청약 지원 확대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해 총 2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11. 11.)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 등으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제공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발생한 경매 차익에서 충당된다. 거주 기간 후 추가 연장도 가능하고, 남은 차익은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는 구조다.

자동판매기 통해 가공되는 식품 위생관리 강화(11. 15.)
로봇커피, 밀키트, 솜사탕 등 자동판매기를 통한 식품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자동판매기 내부에서 혼합·가공된 식품을 판매할 경우 위생 관리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완제품만 판매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공된 제품도 위생적 관리 기준을 갖추게 되어 국민 안전을 한층 더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수탁·위탁 거래 계약 질서 확립 위한 표준약정서 도입(11. 1.)
건전한 위탁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표준약정서가 시행된다. 기업들은 표준약정서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새로운 표준약정서는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에 따라 개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거래 여건을 개선하고 업종별 특성에 맞는 계약 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 인정 한도 25만원으로 확대(11.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동시에 연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되면서, 청약 저축에 대한 절세 혜택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의 상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법제처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법령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