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청약저축 월납 인정액 25만원까지 상향

  • 흐림추풍령11.3℃
  • 흐림장흥12.6℃
  • 구름많음홍성15.9℃
  • 흐림파주16.2℃
  • 흐림고창군14.8℃
  • 흐림영주11.3℃
  • 흐림보은12.8℃
  • 흐림속초11.7℃
  • 흐림해남13.4℃
  • 흐림남원14.1℃
  • 흐림청주15.2℃
  • 흐림순창군13.8℃
  • 흐림정읍14.1℃
  • 흐림홍천14.6℃
  • 흐림부여14.2℃
  • 흐림광주15.5℃
  • 비목포13.4℃
  • 흐림고산15.4℃
  • 흐림진도군13.2℃
  • 흐림부안14.0℃
  • 흐림상주11.9℃
  • 흐림남해11.5℃
  • 흐림동해11.6℃
  • 흐림거제13.1℃
  • 흐림진주10.8℃
  • 흐림제천13.7℃
  • 흐림북강릉11.0℃
  • 구름많음북춘천15.9℃
  • 흐림의령군10.9℃
  • 흐림밀양12.4℃
  • 흐림김해시13.6℃
  • 흐림천안14.9℃
  • 흐림동두천16.7℃
  • 흐림보성군13.8℃
  • 흐림산청12.0℃
  • 흐림영천11.7℃
  • 비제주16.4℃
  • 흐림영월13.6℃
  • 흐림문경12.3℃
  • 흐림양평15.5℃
  • 흐림고창14.3℃
  • 흐림대전15.1℃
  • 흐림고흥12.4℃
  • 흐림영광군14.0℃
  • 흐림세종14.2℃
  • 흐림원주15.5℃
  • 흐림강릉11.2℃
  • 흐림양산시14.5℃
  • 흐림군산13.0℃
  • 구름많음수원14.2℃
  • 흐림구미12.3℃
  • 흐림안동11.1℃
  • 구름많음춘천15.2℃
  • 흐림함양군12.2℃
  • 흐림창원13.3℃
  • 비서귀포16.5℃
  • 흐림울산12.8℃
  • 흐림울릉도11.8℃
  • 흐림경주시10.5℃
  • 구름많음서산15.7℃
  • 흐림북창원13.4℃
  • 흐림정선군11.2℃
  • 흐림보령15.0℃
  • 흐림장수12.1℃
  • 흐림태백13.2℃
  • 흐림북부산14.2℃
  • 흐림부산14.5℃
  • 흐림충주14.8℃
  • 흐림대구12.2℃
  • 흐림통영12.3℃
  • 흐림대관령11.4℃
  • 흐림성산16.3℃
  • 흐림이천15.3℃
  • 흐림금산13.7℃
  • 흐림의성10.8℃
  • 흐림철원15.0℃
  • 흐림광양시13.4℃
  • 흐림강진군13.2℃
  • 흐림울진12.5℃
  • 흐림봉화9.1℃
  • 흐림완도12.7℃
  • 흐림전주14.9℃
  • 흐림영덕11.7℃
  • 흐림합천11.7℃
  • 비여수13.0℃
  • 흐림거창10.7℃
  • 흐림청송군9.5℃
  • 흐림인천14.6℃
  • 흐림강화15.3℃
  • 흐림서청주14.6℃
  • 구름많음서울17.7℃
  • 비흑산도13.3℃
  • 흐림임실13.5℃
  • 흐림백령도12.7℃
  • 흐림포항12.1℃
  • 구름많음인제13.2℃
  • 흐림순천12.4℃

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청약저축 월납 인정액 25만원까지 상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31 14:40:27
  • -
  • +
  • 인쇄
법제처, 생활에 밀접한 26개 법령 발표...국민 생활 안정성 대폭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달(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거 안정 정책이 강화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입 인정액이 상향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법령이 새롭게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위생 관리 강화, 주택청약 지원 확대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해 총 2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11. 11.)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 등으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제공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발생한 경매 차익에서 충당된다. 거주 기간 후 추가 연장도 가능하고, 남은 차익은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는 구조다.

자동판매기 통해 가공되는 식품 위생관리 강화(11. 15.)
로봇커피, 밀키트, 솜사탕 등 자동판매기를 통한 식품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자동판매기 내부에서 혼합·가공된 식품을 판매할 경우 위생 관리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완제품만 판매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공된 제품도 위생적 관리 기준을 갖추게 되어 국민 안전을 한층 더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수탁·위탁 거래 계약 질서 확립 위한 표준약정서 도입(11. 1.)
건전한 위탁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표준약정서가 시행된다. 기업들은 표준약정서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새로운 표준약정서는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에 따라 개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거래 여건을 개선하고 업종별 특성에 맞는 계약 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 인정 한도 25만원으로 확대(11.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동시에 연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되면서, 청약 저축에 대한 절세 혜택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의 상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법제처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법령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