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청약저축 월납 인정액 25만원까지 상향

  • 흐림울진6.0℃
  • 흐림강화3.7℃
  • 비서귀포12.3℃
  • 흐림충주4.8℃
  • 흐림북창원8.4℃
  • 흐림영천7.8℃
  • 흐림정읍7.6℃
  • 흐림해남8.1℃
  • 흐림추풍령4.4℃
  • 흐림밀양8.5℃
  • 비대구7.5℃
  • 흐림완도8.1℃
  • 흐림산청5.5℃
  • 흐림영주4.7℃
  • 흐림상주5.1℃
  • 흐림순창군6.4℃
  • 흐림경주시7.7℃
  • 흐림보령6.6℃
  • 비울산7.5℃
  • 흐림강진군7.6℃
  • 흐림합천7.4℃
  • 흐림거제8.4℃
  • 흐림문경4.7℃
  • 흐림춘천3.9℃
  • 흐림원주5.0℃
  • 흐림군산6.0℃
  • 흐림부여6.5℃
  • 흐림파주3.5℃
  • 흐림양산시8.6℃
  • 흐림세종5.3℃
  • 흐림청송군5.8℃
  • 흐림울릉도5.6℃
  • 흐림영월4.3℃
  • 흐림고창군7.6℃
  • 흐림금산5.8℃
  • 비광주7.2℃
  • 흐림강릉4.1℃
  • 흐림구미6.5℃
  • 흐림순천6.9℃
  • 비북부산8.7℃
  • 흐림인제2.0℃
  • 비흑산도6.6℃
  • 흐림서산5.4℃
  • 흐림부안7.8℃
  • 흐림영덕6.6℃
  • 흐림철원2.4℃
  • 비안동5.5℃
  • 흐림남해6.8℃
  • 흐림양평5.5℃
  • 흐림동해4.6℃
  • 비대전5.5℃
  • 비전주7.5℃
  • 흐림진도군8.6℃
  • 흐림의령군6.2℃
  • 흐림임실7.3℃
  • 비홍성5.7℃
  • 비북춘천3.8℃
  • 흐림이천5.0℃
  • 비서울5.0℃
  • 흐림김해시7.7℃
  • 흐림대관령-1.8℃
  • 비북강릉3.1℃
  • 흐림보은5.7℃
  • 흐림광양시6.3℃
  • 흐림속초2.6℃
  • 흐림보성군7.4℃
  • 흐림봉화4.4℃
  • 흐림태백0.3℃
  • 흐림고산15.1℃
  • 흐림거창5.7℃
  • 흐림남원6.2℃
  • 흐림의성7.1℃
  • 흐림고흥7.0℃
  • 비목포8.3℃
  • 비포항9.0℃
  • 흐림제천3.4℃
  • 비부산8.1℃
  • 비청주6.0℃
  • 흐림천안5.6℃
  • 흐림홍천4.1℃
  • 비여수6.8℃
  • 흐림통영8.0℃
  • 흐림고창7.8℃
  • 흐림동두천3.7℃
  • 흐림장흥7.7℃
  • 흐림성산12.1℃
  • 비인천4.6℃
  • 비창원8.2℃
  • 흐림서청주5.5℃
  • 흐림진주6.5℃
  • 흐림영광군8.0℃
  • 흐림함양군5.8℃
  • 비제주11.7℃
  • 비백령도3.0℃
  • 비수원5.4℃
  • 흐림정선군2.7℃
  • 흐림장수5.1℃

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청약저축 월납 인정액 25만원까지 상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31 14:40:27
  • -
  • +
  • 인쇄
법제처, 생활에 밀접한 26개 법령 발표...국민 생활 안정성 대폭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달(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거 안정 정책이 강화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입 인정액이 상향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법령이 새롭게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위생 관리 강화, 주택청약 지원 확대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해 총 2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11. 11.)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 등으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제공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발생한 경매 차익에서 충당된다. 거주 기간 후 추가 연장도 가능하고, 남은 차익은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는 구조다.

자동판매기 통해 가공되는 식품 위생관리 강화(11. 15.)
로봇커피, 밀키트, 솜사탕 등 자동판매기를 통한 식품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자동판매기 내부에서 혼합·가공된 식품을 판매할 경우 위생 관리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완제품만 판매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공된 제품도 위생적 관리 기준을 갖추게 되어 국민 안전을 한층 더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수탁·위탁 거래 계약 질서 확립 위한 표준약정서 도입(11. 1.)
건전한 위탁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표준약정서가 시행된다. 기업들은 표준약정서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새로운 표준약정서는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에 따라 개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거래 여건을 개선하고 업종별 특성에 맞는 계약 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 인정 한도 25만원으로 확대(11.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동시에 연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되면서, 청약 저축에 대한 절세 혜택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의 상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법제처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법령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