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청약저축 월납 인정액 25만원까지 상향

  • 흐림순천18.5℃
  • 흐림충주18.5℃
  • 흐림밀양20.3℃
  • 흐림합천19.3℃
  • 흐림성산20.9℃
  • 흐림세종18.9℃
  • 흐림장흥20.2℃
  • 흐림보은17.7℃
  • 흐림고흥20.1℃
  • 흐림원주17.0℃
  • 흐림광양시19.7℃
  • 흐림청주21.3℃
  • 흐림서귀포21.9℃
  • 구름많음수원17.1℃
  • 구름많음천안17.7℃
  • 박무인천18.3℃
  • 구름많음군산21.9℃
  • 비울산20.2℃
  • 흐림상주19.5℃
  • 흐림영천20.6℃
  • 구름많음대전20.4℃
  • 흐림금산19.1℃
  • 흐림양산시20.4℃
  • 흐림서청주19.1℃
  • 흐림고창군
  • 흐림홍성19.2℃
  • 구름많음북강릉19.0℃
  • 흐림거창19.5℃
  • 흐림청송군17.9℃
  • 흐림영주17.5℃
  • 흐림대관령10.6℃
  • 흐림울릉도20.2℃
  • 흐림보성군20.1℃
  • 비흑산도18.4℃
  • 흐림광주20.0℃
  • 비여수19.7℃
  • 흐림함양군19.2℃
  • 흐림진주18.8℃
  • 흐림안동19.3℃
  • 구름많음이천16.5℃
  • 흐림남원19.3℃
  • 흐림경주시20.1℃
  • 흐림추풍령18.5℃
  • 흐림부여19.2℃
  • 구름많음북춘천13.9℃
  • 흐림진도군19.8℃
  • 흐림영월14.8℃
  • 흐림고창20.7℃
  • 흐림통영19.8℃
  • 맑음파주13.1℃
  • 맑음동두천13.1℃
  • 구름많음양평16.6℃
  • 흐림전주21.4℃
  • 흐림순창군20.0℃
  • 흐림고산22.1℃
  • 맑음철원12.8℃
  • 구름많음강릉21.6℃
  • 흐림서산19.2℃
  • 비부산20.5℃
  • 비포항22.3℃
  • 비창원20.0℃
  • 흐림대구21.5℃
  • 구름많음홍천14.2℃
  • 흐림부안21.7℃
  • 흐림제천16.4℃
  • 흐림울진20.0℃
  • 맑음강화14.0℃
  • 흐림구미21.7℃
  • 흐림거제19.6℃
  • 흐림영덕20.2℃
  • 구름많음춘천14.7℃
  • 흐림문경17.3℃
  • 비목포19.9℃
  • 흐림보령20.7℃
  • 흐림북창원20.4℃
  • 흐림산청18.8℃
  • 맑음인제12.6℃
  • 흐림남해19.9℃
  • 비제주20.6℃
  • 맑음속초18.6℃
  • 흐림의령군19.6℃
  • 안개백령도15.8℃
  • 흐림태백14.2℃
  • 흐림봉화15.5℃
  • 흐림의성18.9℃
  • 흐림임실19.5℃
  • 흐림영광군20.2℃
  • 흐림장수19.0℃
  • 흐림김해시19.9℃
  • 흐림정선군13.0℃
  • 흐림강진군20.2℃
  • 흐림해남20.3℃
  • 흐림완도20.0℃
  • 흐림북부산20.7℃
  • 흐림동해19.5℃
  • 구름많음서울17.9℃
  • 흐림정읍22.0℃

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청약저축 월납 인정액 25만원까지 상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31 14:40:27
  • -
  • +
  • 인쇄
법제처, 생활에 밀접한 26개 법령 발표...국민 생활 안정성 대폭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달(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거 안정 정책이 강화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입 인정액이 상향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법령이 새롭게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위생 관리 강화, 주택청약 지원 확대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해 총 2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11. 11.)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 등으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제공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발생한 경매 차익에서 충당된다. 거주 기간 후 추가 연장도 가능하고, 남은 차익은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는 구조다.

자동판매기 통해 가공되는 식품 위생관리 강화(11. 15.)
로봇커피, 밀키트, 솜사탕 등 자동판매기를 통한 식품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자동판매기 내부에서 혼합·가공된 식품을 판매할 경우 위생 관리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완제품만 판매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공된 제품도 위생적 관리 기준을 갖추게 되어 국민 안전을 한층 더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수탁·위탁 거래 계약 질서 확립 위한 표준약정서 도입(11. 1.)
건전한 위탁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표준약정서가 시행된다. 기업들은 표준약정서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새로운 표준약정서는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에 따라 개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거래 여건을 개선하고 업종별 특성에 맞는 계약 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 인정 한도 25만원으로 확대(11.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동시에 연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되면서, 청약 저축에 대한 절세 혜택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의 상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법제처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법령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