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불법체류자, 형사처벌 없이 송환 없다”…법무부, 수사기관 통보 절차 강화

  • 구름많음강릉21.9℃
  • 구름많음창원17.1℃
  • 맑음상주15.9℃
  • 구름많음울릉도22.2℃
  • 구름많음부안17.2℃
  • 구름많음북부산17.2℃
  • 흐림여수17.7℃
  • 구름많음북강릉21.7℃
  • 구름많음순창군℃
  • 구름많음의령군16.1℃
  • 구름많음목포17.1℃
  • 구름많음북창원18.0℃
  • 흐림광양시18.8℃
  • 구름많음봉화15.7℃
  • 맑음대전17.9℃
  • 구름많음영광군18.0℃
  • 구름많음성산22.4℃
  • 맑음고산22.4℃
  • 맑음서산19.7℃
  • 맑음안동15.2℃
  • 구름많음파주18.3℃
  • 구름많음산청14.6℃
  • 맑음청송군16.3℃
  • 구름많음진주15.3℃
  • 맑음의성15.4℃
  • 구름많음거제17.7℃
  • 구름많음이천16.4℃
  • 흐림강진군14.9℃
  • 흐림순천14.5℃
  • 흐림장흥14.4℃
  • 흐림북춘천16.7℃
  • 구름많음천안15.4℃
  • 맑음보령21.2℃
  • 맑음홍성19.3℃
  • 구름많음충주15.8℃
  • 구름많음동두천18.2℃
  • 구름많음강화19.4℃
  • 맑음서귀포24.0℃
  • 구름많음함양군15.6℃
  • 맑음대관령16.9℃
  • 흐림보성군15.5℃
  • 흐림해남15.6℃
  • 구름많음영주14.8℃
  • 흐림춘천16.8℃
  • 맑음군산17.8℃
  • 흐림고흥16.7℃
  • 맑음영천17.1℃
  • 구름많음정읍18.1℃
  • 맑음경주시20.8℃
  • 흐림진도군17.7℃
  • 구름많음임실15.9℃
  • 맑음대구17.5℃
  • 맑음구미18.2℃
  • 맑음부여17.4℃
  • 구름많음장수16.0℃
  • 흐림원주17.1℃
  • 맑음양산시19.3℃
  • 구름많음인천19.2℃
  • 구름많음울진23.5℃
  • 구름많음인제16.9℃
  • 맑음속초22.3℃
  • 구름많음제천14.8℃
  • 맑음금산15.7℃
  • 맑음세종17.4℃
  • 맑음전주19.5℃
  • 흐림완도17.5℃
  • 맑음수원18.6℃
  • 구름많음청주16.5℃
  • 구름많음부산19.7℃
  • 맑음밀양17.3℃
  • 맑음백령도20.7℃
  • 흐림고창18.4℃
  • 구름많음정선군16.1℃
  • 흐림양평16.5℃
  • 구름많음울산19.2℃
  • 맑음영덕21.8℃
  • 맑음포항21.4℃
  • 맑음김해시18.0℃
  • 구름많음고창군19.0℃
  • 구름많음제주21.3℃
  • 구름많음남원15.6℃
  • 구름많음서울18.6℃
  • 맑음태백18.5℃
  • 맑음보은15.1℃
  • 구름많음광주16.7℃
  • 맑음동해23.1℃
  • 구름많음서청주14.9℃
  • 구름많음남해16.3℃
  • 구름많음영월15.1℃
  • 맑음합천17.3℃
  • 구름많음문경17.4℃
  • 흐림통영18.0℃
  • 맑음거창15.9℃
  • 맑음추풍령17.4℃
  • 흐림홍천16.6℃
  • 흐림흑산도19.4℃
  • 구름많음철원18.4℃

“불법체류자, 형사처벌 없이 송환 없다”…법무부, 수사기관 통보 절차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5 14:34:05
  • -
  • +
  • 인쇄
출입국·경찰 간 정보 단절로 발생한 ‘처벌 누락’ 방지… “모든 불법체류 범죄자, 법적 책임 지게 할 것”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9월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 이후, 불법체류자의 범죄 처벌 공백과 피해자 구제 미비 문제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응 조치다.

그동안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출국 준비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송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왔다.

이를 통해 형사 절차 목적의 보호가 불가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고지하고 있었지만, 송환 단계에서는 출입국과 경찰 간의 신병 처리 정보 공유가 단절돼 일부 불법체류 피의자가 형사처벌 없이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강제퇴거명령 등 출입국사범 처분이 내려질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문서로 재통보하는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기존의 「신병인계·인수증」 외에 강제퇴거 명령 등 출입국사범 심사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에 해당 내용을 수사기관에 추가로 문서 통보하도록 했다.

통보 문서에는 ▲외국인의 인적사항 ▲퇴거명령 등 처분 결과 ▲송환 집행 예정일 등의 세부 정보가 포함된다.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병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형사 절차 진행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선 조치는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병을 인수한 모든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통보 주체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하겠다”면서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