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불법체류자, 형사처벌 없이 송환 없다”…법무부, 수사기관 통보 절차 강화

  • 맑음북춘천16.0℃
  • 흐림대전20.6℃
  • 흐림청주21.4℃
  • 흐림전주22.5℃
  • 흐림순천19.0℃
  • 맑음파주15.1℃
  • 흐림보령21.4℃
  • 흐림임실20.1℃
  • 흐림청송군18.7℃
  • 구름많음수원19.3℃
  • 흐림보은18.8℃
  • 흐림진도군20.1℃
  • 비부산20.5℃
  • 흐림거제20.4℃
  • 흐림의성20.2℃
  • 흐림문경18.8℃
  • 흐림구미22.1℃
  • 흐림함양군19.2℃
  • 흐림광양시19.9℃
  • 흐림천안18.5℃
  • 비울산20.5℃
  • 흐림고흥20.4℃
  • 흐림경주시20.0℃
  • 흐림서산19.8℃
  • 구름많음강릉22.9℃
  • 흐림양산시21.0℃
  • 비여수19.9℃
  • 흐림고창20.7℃
  • 흐림군산21.5℃
  • 흐림보성군20.4℃
  • 흐림영월16.2℃
  • 흐림의령군19.7℃
  • 흐림부안22.3℃
  • 흐림진주19.1℃
  • 흐림서청주20.4℃
  • 흐림해남20.5℃
  • 흐림제천17.0℃
  • 흐림완도20.2℃
  • 흐림상주20.4℃
  • 박무백령도15.6℃
  • 흐림강진군20.4℃
  • 흐림광주20.4℃
  • 비제주21.1℃
  • 흐림금산20.1℃
  • 흐림충주19.2℃
  • 구름많음홍천15.8℃
  • 흐림밀양20.2℃
  • 맑음인천19.3℃
  • 비목포20.0℃
  • 흐림고산21.6℃
  • 구름많음동해21.9℃
  • 구름많음북강릉21.9℃
  • 흐림세종19.6℃
  • 흐림북창원20.8℃
  • 흐림북부산21.5℃
  • 흐림이천18.6℃
  • 흐림영광군20.2℃
  • 흐림순창군20.0℃
  • 구름많음정선군14.3℃
  • 흐림성산21.2℃
  • 흐림산청19.1℃
  • 맑음인제13.3℃
  • 흐림울진20.2℃
  • 맑음강화18.1℃
  • 흐림울릉도21.0℃
  • 맑음서울19.2℃
  • 비흑산도18.6℃
  • 흐림영덕21.1℃
  • 흐림남해20.3℃
  • 구름많음대관령14.4℃
  • 흐림장수19.0℃
  • 맑음춘천16.1℃
  • 흐림추풍령20.0℃
  • 흐림홍성20.3℃
  • 비서귀포21.6℃
  • 흐림부여20.6℃
  • 흐림포항21.8℃
  • 흐림봉화16.6℃
  • 흐림대구21.0℃
  • 맑음속초21.8℃
  • 흐림거창19.5℃
  • 비창원20.8℃
  • 흐림고창군
  • 흐림영천20.4℃
  • 흐림안동20.5℃
  • 흐림장흥20.4℃
  • 흐림통영20.2℃
  • 구름많음원주18.6℃
  • 흐림영주18.6℃
  • 맑음동두천15.6℃
  • 구름많음양평17.9℃
  • 맑음철원15.3℃
  • 흐림정읍22.3℃
  • 흐림태백16.3℃
  • 흐림김해시20.4℃
  • 흐림합천19.6℃
  • 흐림남원19.6℃

“불법체류자, 형사처벌 없이 송환 없다”…법무부, 수사기관 통보 절차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5 14:34:05
  • -
  • +
  • 인쇄
출입국·경찰 간 정보 단절로 발생한 ‘처벌 누락’ 방지… “모든 불법체류 범죄자, 법적 책임 지게 할 것”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9월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 이후, 불법체류자의 범죄 처벌 공백과 피해자 구제 미비 문제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응 조치다.

그동안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출국 준비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송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왔다.

이를 통해 형사 절차 목적의 보호가 불가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고지하고 있었지만, 송환 단계에서는 출입국과 경찰 간의 신병 처리 정보 공유가 단절돼 일부 불법체류 피의자가 형사처벌 없이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강제퇴거명령 등 출입국사범 처분이 내려질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문서로 재통보하는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기존의 「신병인계·인수증」 외에 강제퇴거 명령 등 출입국사범 심사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에 해당 내용을 수사기관에 추가로 문서 통보하도록 했다.

통보 문서에는 ▲외국인의 인적사항 ▲퇴거명령 등 처분 결과 ▲송환 집행 예정일 등의 세부 정보가 포함된다.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병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형사 절차 진행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선 조치는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병을 인수한 모든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통보 주체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하겠다”면서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