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불법체류자, 형사처벌 없이 송환 없다”…법무부, 수사기관 통보 절차 강화

  • 비여수6.9℃
  • 흐림남원5.6℃
  • 흐림홍천2.5℃
  • 흐림속초2.8℃
  • 흐림의령군5.4℃
  • 흐림부여6.0℃
  • 비북부산8.3℃
  • 흐림의성6.3℃
  • 흐림파주2.5℃
  • 흐림서산5.1℃
  • 비포항8.7℃
  • 비부산7.8℃
  • 흐림서청주5.0℃
  • 흐림정읍6.9℃
  • 흐림남해6.6℃
  • 흐림추풍령4.0℃
  • 비안동5.2℃
  • 흐림고흥6.9℃
  • 흐림경주시7.9℃
  • 흐림영광군7.0℃
  • 흐림고창군6.9℃
  • 흐림장흥7.5℃
  • 흐림부안6.8℃
  • 흐림순천6.4℃
  • 흐림영월3.5℃
  • 비목포7.6℃
  • 흐림고산12.5℃
  • 흐림영주4.0℃
  • 비대전5.4℃
  • 흐림대관령-2.3℃
  • 흐림원주4.1℃
  • 흐림진주6.1℃
  • 비흑산도6.1℃
  • 흐림함양군5.1℃
  • 흐림성산11.8℃
  • 흐림문경4.6℃
  • 흐림해남7.4℃
  • 흐림군산5.7℃
  • 흐림거창5.1℃
  • 비울산7.4℃
  • 흐림강릉3.4℃
  • 비청주6.5℃
  • 흐림춘천2.7℃
  • 흐림강진군7.2℃
  • 비인천4.3℃
  • 흐림임실7.0℃
  • 흐림영천7.1℃
  • 흐림철원1.2℃
  • 흐림순창군6.4℃
  • 흐림인제1.0℃
  • 비창원7.5℃
  • 흐림보은5.5℃
  • 흐림완도7.2℃
  • 흐림동두천2.7℃
  • 흐림보령6.5℃
  • 비광주6.5℃
  • 흐림북창원8.3℃
  • 흐림강화3.1℃
  • 흐림천안5.5℃
  • 비홍성5.5℃
  • 흐림통영7.5℃
  • 흐림제천2.9℃
  • 비서귀포11.9℃
  • 흐림울릉도5.6℃
  • 흐림고창7.0℃
  • 흐림봉화3.7℃
  • 흐림영덕6.5℃
  • 흐림동해3.9℃
  • 흐림충주4.9℃
  • 비전주6.8℃
  • 흐림구미6.1℃
  • 비대구7.0℃
  • 흐림금산5.5℃
  • 비북강릉2.3℃
  • 흐림이천3.8℃
  • 흐림청송군4.9℃
  • 흐림울진5.8℃
  • 흐림산청5.1℃
  • 비백령도2.4℃
  • 흐림태백-0.3℃
  • 흐림상주4.9℃
  • 비북춘천2.4℃
  • 흐림광양시6.1℃
  • 흐림장수5.0℃
  • 비수원4.8℃
  • 흐림양산시8.1℃
  • 흐림양평5.2℃
  • 흐림거제8.0℃
  • 비제주11.3℃
  • 비서울4.4℃
  • 흐림밀양7.9℃
  • 흐림정선군2.1℃
  • 흐림진도군7.3℃
  • 흐림합천6.8℃
  • 흐림세종5.2℃
  • 흐림보성군7.4℃
  • 흐림김해시6.8℃

“불법체류자, 형사처벌 없이 송환 없다”…법무부, 수사기관 통보 절차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5 14:34:05
  • -
  • +
  • 인쇄
출입국·경찰 간 정보 단절로 발생한 ‘처벌 누락’ 방지… “모든 불법체류 범죄자, 법적 책임 지게 할 것”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9월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 이후, 불법체류자의 범죄 처벌 공백과 피해자 구제 미비 문제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응 조치다.

그동안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출국 준비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송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왔다.

이를 통해 형사 절차 목적의 보호가 불가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고지하고 있었지만, 송환 단계에서는 출입국과 경찰 간의 신병 처리 정보 공유가 단절돼 일부 불법체류 피의자가 형사처벌 없이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강제퇴거명령 등 출입국사범 처분이 내려질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문서로 재통보하는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기존의 「신병인계·인수증」 외에 강제퇴거 명령 등 출입국사범 심사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에 해당 내용을 수사기관에 추가로 문서 통보하도록 했다.

통보 문서에는 ▲외국인의 인적사항 ▲퇴거명령 등 처분 결과 ▲송환 집행 예정일 등의 세부 정보가 포함된다.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병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형사 절차 진행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선 조치는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병을 인수한 모든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통보 주체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하겠다”면서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