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배우 변우석 공항 과잉 경호 논란…경호원·업체 벌금 100만원

  • 흐림부여1.8℃
  • 박무대전2.1℃
  • 맑음영광군5.4℃
  • 맑음흑산도11.2℃
  • 맑음보령8.2℃
  • 맑음김해시13.3℃
  • 안개홍성0.2℃
  • 연무대구10.3℃
  • 박무전주3.9℃
  • 맑음보성군12.4℃
  • 맑음산청8.5℃
  • 맑음광양시13.8℃
  • 맑음추풍령7.6℃
  • 맑음북강릉11.2℃
  • 맑음포항12.2℃
  • 맑음의령군9.4℃
  • 박무목포5.5℃
  • 맑음강진군11.8℃
  • 맑음양평3.8℃
  • 맑음제주17.0℃
  • 흐림세종0.7℃
  • 맑음부산16.0℃
  • 맑음완도12.5℃
  • 구름많음철원0.0℃
  • 흐림서청주1.2℃
  • 흐림천안1.2℃
  • 맑음구미7.8℃
  • 맑음해남12.6℃
  • 맑음양산시13.1℃
  • 맑음거제11.4℃
  • 맑음장수12.3℃
  • 흐림강화0.5℃
  • 박무백령도4.9℃
  • 맑음울릉도10.3℃
  • 맑음제천1.8℃
  • 맑음남원5.7℃
  • 맑음원주3.2℃
  • 맑음의성7.4℃
  • 맑음남해10.0℃
  • 맑음북창원12.1℃
  • 연무광주8.2℃
  • 박무수원5.6℃
  • 맑음순창군4.0℃
  • 맑음경주시11.5℃
  • 맑음장흥12.4℃
  • 맑음고창7.0℃
  • 맑음고창군6.8℃
  • 흐림이천2.5℃
  • 맑음여수11.4℃
  • 맑음고산16.9℃
  • 맑음함양군9.3℃
  • 박무인천3.7℃
  • 맑음서산3.8℃
  • 맑음진주11.4℃
  • 맑음순천13.0℃
  • 맑음영덕12.3℃
  • 맑음문경7.3℃
  • 맑음거창8.6℃
  • 맑음서귀포16.2℃
  • 맑음속초10.2℃
  • 맑음봉화6.0℃
  • 맑음밀양11.2℃
  • 박무서울4.3℃
  • 흐림파주0.4℃
  • 흐림청주0.7℃
  • 맑음강릉13.1℃
  • 맑음금산4.1℃
  • 박무북춘천1.0℃
  • 맑음정선군3.6℃
  • 흐림부안2.1℃
  • 맑음합천10.2℃
  • 맑음영천9.1℃
  • 맑음성산16.1℃
  • 맑음울진12.5℃
  • 맑음태백9.5℃
  • 맑음통영14.1℃
  • 맑음상주5.7℃
  • 연무안동7.0℃
  • 맑음북부산13.3℃
  • 맑음보은3.6℃
  • 맑음진도군11.8℃
  • 흐림군산1.9℃
  • 구름많음영월1.3℃
  • 맑음홍천2.5℃
  • 맑음고흥13.1℃
  • 맑음청송군7.6℃
  • 맑음동해10.7℃
  • 맑음영주5.4℃
  • 맑음임실8.9℃
  • 맑음대관령4.1℃
  • 구름많음춘천1.6℃
  • 맑음인제3.6℃
  • 흐림동두천1.4℃
  • 맑음정읍5.8℃
  • 맑음울산12.8℃
  • 맑음창원11.2℃
  • 맑음충주2.0℃

배우 변우석 공항 과잉 경호 논란…경호원·업체 벌금 100만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3 14:40:34
  • -
  • +
  • 인쇄
법원 “연예인 일정 공개적…촬영 막으려면 비밀 유지했어야”
▲배우 변우석과 플래시를 비추는 경호원(출처 : SNS)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을 과잉 경호하다가 일반 승객에게 불편을 끼친 경호원과 경호업체가 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과잉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호원과 경호업체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변우석이 홍콩 아시아 팬미팅 투어 참석차 인천공항을 이용하던 당시 경호 과정에서 게이트를 통제하고, 라운지 인근 탑승객들에게 플래시를 비추는가 하면 심지어 항공권까지 검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경비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물리력 행사”라고 판시했다.

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경호 대상자(변우석)가 스스로 공개적인 동선을 택했음에도 일반 승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경호를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촬영을 막고자 했다면 모자·마스크 착용 등 신분 노출을 줄이고 인파가 없는 경로를 선택했어야 했다”며, 변우석 측의 대응 방식에도 문제를 언급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공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공장소”라며 “한류스타와 소속사는 공항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확산될수록, 스타들이 공공장소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이 한류의 신뢰와 이미지 제고에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