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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실제] 공동공갈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2-20 14: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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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공갈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15** 폭력행위처벌법위반 공동공갈]


▲ 천주현 변호사
필자는 2024. 9. 13.에, 폭력행위처벌법 공동공갈죄를 저질러 범행 자백하나 책임 경감을 희망하는, 피고인의 사건을 선임하였다.
대구 서부지원 형사단독 사건의 피고인은, 공동공갈죄에 걸맞게 4인의 피고인 중 한 명이었다.
책임을 서로 떠미루기 해야 하는 일명 ‘공범 간 총질’ 사건인데, 근거 없이 함부로 책임모면을 시도할 경우 구속될 수 있음은 위험요소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고, 동종전과도 있으며, 징역형 선고 경력도 수회 있었으므로, 양형산정 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거기다가 기록 전반에는 피고인이 1주범처럼 수사가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그것이 억울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대구 서부지원 2024고단15** 공동공갈죄 재판부에, 피고인의 비주도성, 참여, 역할에 대하여 이유 있는 변론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맞는 전략적 변론이 이루어졌다.
변호인의 주장을 판사는 그대로 낭독함으로써, 주장사실이 명료히 전달되었음이 확인되었다.

2024. 12. 19.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피고인은, 감사인사를 마음을 담아 전하였다.

과거 전과가 어떠하건, 당해 범죄의 진면목을 분석하여 피고인을 구제하는 것은, 형사변호사의 숙명입니다.
피고인이 형사절차에서 해방돼서, 더욱 바른 시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구1호 경북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무징계 / 형사법 박사|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구속제도 연구」 등 논문 17편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사시 48회.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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