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조합, 서면결의 무효 소송 승소…법원 “조합원 의결권 행사에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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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조합, 서면결의 무효 소송 승소…법원 “조합원 의결권 행사에 합리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6 14: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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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클로버렌트카 제기 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기각
▲사진 제공: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사장 박성호, 이하 서울조합)이 제24기 정기총회 서면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서면결의의 정당성과 조합원 의결권 행사의 실효성을 인정하면서 서울조합의 의사결정 절차에 힘이 실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정용신, 판사 이원석·강혜윤)는 지난 11월 5일 클로버렌트카(대표 정일광)가 서울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2026가합59)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현실적인 사업 여건과 서면결의의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생업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이 특정 시간과 장소에 모여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면결의가 이러한 제약을 줄이고 의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조합이 실시한 총회 참석 의향 조사에서도 이러한 현실은 확인됐다. 두 차례 조사에서 참석 의사를 밝힌 업체는 각각 48개사와 51개사에 그쳤지만, 서면결의에는 전체 조합원 215개사 가운데 128개사가 참여했다. 의결된 3개 안건 역시 모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재판부는 서울조합 정관 제21조에 서면결의로 총회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돼 있다는 점과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등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의결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서면결의가 단순한 총회 대체 절차를 넘어 조합원의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고 조합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의결 방식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서울조합은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정관과 원칙에 따른 안정적인 조합 운영을 이어가고, 회원사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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