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어려움에 처한 미국 변호사

  • 흐림의령군6.0℃
  • 흐림의성6.7℃
  • 흐림속초3.5℃
  • 비북춘천4.3℃
  • 비대구7.2℃
  • 흐림고창9.2℃
  • 흐림완도7.8℃
  • 흐림동해4.9℃
  • 흐림고산15.5℃
  • 흐림산청5.3℃
  • 흐림함양군5.8℃
  • 흐림추풍령4.1℃
  • 흐림영덕7.5℃
  • 흐림합천6.9℃
  • 흐림인제2.5℃
  • 흐림성산12.2℃
  • 흐림양평6.0℃
  • 흐림이천5.0℃
  • 흐림고창군8.6℃
  • 비포항8.8℃
  • 흐림세종5.7℃
  • 비안동5.8℃
  • 흐림영주4.8℃
  • 비전주8.3℃
  • 비제주11.8℃
  • 흐림밀양8.1℃
  • 흐림문경4.8℃
  • 비청주6.6℃
  • 흐림동두천4.0℃
  • 흐림파주3.5℃
  • 흐림군산6.5℃
  • 비여수7.0℃
  • 비울산7.2℃
  • 흐림강릉4.5℃
  • 비수원5.5℃
  • 흐림봉화4.1℃
  • 흐림장수5.5℃
  • 비창원7.4℃
  • 흐림경주시7.5℃
  • 흐림보령6.9℃
  • 흐림서산5.5℃
  • 흐림보성군7.7℃
  • 흐림광양시6.4℃
  • 흐림통영7.4℃
  • 비대전6.1℃
  • 비홍성5.9℃
  • 흐림청송군5.9℃
  • 비흑산도6.7℃
  • 흐림해남8.0℃
  • 비북부산8.3℃
  • 흐림부안9.0℃
  • 흐림보은5.4℃
  • 흐림영월4.9℃
  • 비북강릉3.4℃
  • 흐림구미6.3℃
  • 흐림대관령-1.2℃
  • 비광주9.3℃
  • 흐림철원2.9℃
  • 흐림남해6.6℃
  • 흐림정선군3.1℃
  • 흐림남원6.4℃
  • 흐림충주5.1℃
  • 흐림부여7.0℃
  • 흐림태백0.4℃
  • 흐림진도군8.7℃
  • 흐림김해시7.1℃
  • 흐림춘천4.4℃
  • 흐림장흥8.1℃
  • 흐림정읍8.4℃
  • 흐림북창원8.0℃
  • 흐림서청주6.1℃
  • 흐림순창군7.5℃
  • 비부산7.8℃
  • 흐림강진군8.0℃
  • 비서귀포12.0℃
  • 흐림고흥7.2℃
  • 흐림양산시8.3℃
  • 비목포8.6℃
  • 비서울5.0℃
  • 흐림순천7.8℃
  • 흐림원주5.5℃
  • 흐림울릉도5.2℃
  • 흐림제천4.2℃
  • 흐림거창5.4℃
  • 비인천4.4℃
  • 흐림금산6.0℃
  • 흐림임실7.7℃
  • 흐림홍천4.9℃
  • 흐림영천7.3℃
  • 흐림천안6.1℃
  • 흐림상주5.4℃
  • 흐림거제7.7℃
  • 흐림진주6.5℃
  • 흐림강화3.2℃
  • 흐림울진6.2℃
  • 비백령도3.0℃
  • 흐림영광군9.0℃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어려움에 처한 미국 변호사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2-18 14:25:47
  • -
  • +
  • 인쇄

어려움에 처한 미국 변호사
 


필자가, 미국의 변호사보수체계를 법규대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변호사로서 다년 간 생활하면서, 미국과 한국, 독일이나 일본과 한국의 변호사보수를 비교하는 글을 접한 경우가 있었다.
내용인즉, 미국은 대체로 성공보수를 중심으로 변호사업무가 시작된다는 것이었다.
한국처럼 높은 착수금으로 움직이는 국가가 아니라고 하였다.
환경소송이나 기업폭로소송을 소재로 한 영화에서도, 변호사가 후불제로 보수를 받는다는 내용이 있다.​

미국의 유명변호사이기에 앞서 전 뉴욕시장인 루돌프 줄리니아 씨가 곤경에 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몇 달 전 기사인데, 그로부터 현재까지 갑자기 여건이 나아졌다는 추가 보도는 못 보았다.
상대가 호락호락 돈을 줄 사람 같지도 않다.
상대는,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는 대선패배 후 선거부정행위 등으로 50여 건의 소송을 당했고, 검사가 제기한 형사소추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민사소송은 가족회사가 당했다고도 하였다. 대출사기 기사도 있었다.
이러저러한 사건 중 50여 건의 소송을, 위 줄리아니 변호사가 맡았다고 하는 기사도 눈에 띄었다.​

그런데 이 줄리아니가 변호사보수를 트럼프에게 청구했는데, 아직까지 보수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
소송에서 졌으니 보수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 트럼프고, 줄리아니는 소송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로 봐서, 변호사보수를 달라는 주장이다(2023. 8. 21. 매일경제 참조).​

남의 소송 50여 건을 무료로 해주고 이기지 못해 성공보수를 못 받게 되면,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
위 보도는, 줄리아니는 자금난에 빠졌고 트럼프는 외면했다고 하였다.
여기다가, 줄리아니는 트럼프의 측근으로 조지아주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라고도 한다.​

스스로도 피고인이 되었는데, 자신과 공범의 범죄를 실토하면 경한 벌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이라서 이런 제도가 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없고 비공식적으로는 있다.
있어도 법에 없고, 검찰관행이나 비공개규칙에 있다고 보면 맞다.​

변호사보수를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구분하여 인정하는 한국이, 미국보다 나은 것일까.
대신, 미국은 성공보수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
수십 프로라고도 한다.
그래서 소송비용도 변호사가 대는 경우가 있다.
한국에선 공항소송이 그랬고, 최근 화제의 사건은 포항지진소송이다.
소액 착수금만 받겠다는 소송모집공고가 나왔다. 성공보수가 있을 것이다.
성공보수가 큰 사건일수록, 또 착수금이나 감정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원고들일수록, 변호사가 돈을 대가며 소송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은, 일부 기획소송 외에는 아직 낯설다.

변호사보수는 나라마다, 주마다, 사람마다, 사건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천주현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 대구 형사 고소 고발 대응 수사변호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 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사법시험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