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노무사 시험 연령 제한 완화부터 응시료 감면까지...법제처, 청년 위한 법령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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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시험 연령 제한 완화부터 응시료 감면까지...법제처, 청년 위한 법령 정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0 14: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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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개 법령 개정으로 청년 지원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일 청년의 날을 하루 앞두고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131개 법령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청년 기본법을 기반으로 청년 관련 법제도를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청년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법제처는 청년들의 조기 경제적 자립을 위해 미성년자의 자격시험 응시 제한을 완화하는 등 자격 취득 요건을 개선했다.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율방범대원의 연령 제한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청년들의 실무경력 인정 범위도 확대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들의 경력 인정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종전에는 학위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받았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교수요원이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이 학위 취득 전 경력도 인정되도록 변경됐다.

법령상 학력기준도 완화돼 4년제 대학 졸업자만이 아니라 전문학사와 특성화고 졸업자들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공공디자인 전문가와 사료안전관리인 등의 자격 요건이 완화되어 관련 분야 경력자를 위한 취업 기회가 확대됐다.

또한, 변리사와 외국어번역행정사 등 자격시험의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간이 기존 2~3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청년들의 시험 준비에 따른 부담이 경감됐다. 더불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도 폐지돼 한 번의 시험 성적으로 계속 응시가 가능해졌다.

특히,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들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시험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응시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다. 또한,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시험 응시료를 감면해주는 근거를 마련해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령을 개선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청년들의 시각에서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청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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