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달 7일부터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시행령 개정안 통과

  • 흐림전주29.6℃
  • 흐림순천28.6℃
  • 흐림강진군29.5℃
  • 흐림군산27.8℃
  • 흐림대전28.3℃
  • 흐림부여27.3℃
  • 흐림보성군29.3℃
  • 흐림이천29.4℃
  • 구름많음완도29.1℃
  • 천둥번개대구24.7℃
  • 흐림북창원30.8℃
  • 흐림광양시29.7℃
  • 흐림고창군29.5℃
  • 구름많음영덕24.6℃
  • 흐림동해25.3℃
  • 흐림양산시29.8℃
  • 흐림해남29.2℃
  • 구름많음동두천28.2℃
  • 구름많음여수28.4℃
  • 흐림남해29.5℃
  • 흐림북강릉24.4℃
  • 흐림강릉25.1℃
  • 흐림의성28.1℃
  • 흐림울산26.5℃
  • 흐림보은27.5℃
  • 안개흑산도23.8℃
  • 흐림양평29.1℃
  • 흐림세종27.1℃
  • 흐림홍성28.1℃
  • 흐림영월27.1℃
  • 흐림성산28.0℃
  • 흐림울진24.6℃
  • 흐림백령도23.2℃
  • 흐림안동26.5℃
  • 흐림금산27.8℃
  • 흐림인천27.5℃
  • 흐림울릉도26.2℃
  • 흐림수원28.2℃
  • 흐림장흥28.4℃
  • 흐림제천26.8℃
  • 흐림보령27.2℃
  • 흐림고흥29.6℃
  • 흐림철원27.3℃
  • 흐림봉화24.5℃
  • 흐림문경26.8℃
  • 흐림창원28.8℃
  • 흐림진주29.3℃
  • 흐림청송군26.6℃
  • 흐림홍천29.2℃
  • 흐림의령군31.8℃
  • 흐림산청30.2℃
  • 흐림임실28.6℃
  • 흐림밀양31.9℃
  • 흐림청주29.2℃
  • 구름많음고산26.6℃
  • 흐림영주25.4℃
  • 흐림정선군26.9℃
  • 흐림함양군31.4℃
  • 흐림경주시23.6℃
  • 흐림서울30.3℃
  • 흐림대관령23.4℃
  • 흐림인제26.5℃
  • 흐림원주29.2℃
  • 구름많음거제26.7℃
  • 흐림고창30.0℃
  • 흐림서산27.9℃
  • 구름많음거창30.6℃
  • 흐림부안28.7℃
  • 흐림영천24.9℃
  • 흐림북춘천29.6℃
  • 흐림충주28.6℃
  • 구름많음순창군30.2℃
  • 흐림천안28.2℃
  • 박무서귀포27.5℃
  • 흐림북부산28.0℃
  • 구름많음목포28.7℃
  • 흐림강화27.7℃
  • 흐림장수28.0℃
  • 흐림김해시27.5℃
  • 흐림상주27.4℃
  • 흐림속초25.4℃
  • 흐림정읍30.5℃
  • 흐림제주30.5℃
  • 흐림영광군29.8℃
  • 박무부산26.9℃
  • 비포항24.6℃
  • 흐림태백23.7℃
  • 흐림파주27.2℃
  • 구름많음진도군27.3℃
  • 구름많음합천30.3℃
  • 흐림남원30.5℃
  • 흐림춘천29.4℃
  • 흐림통영25.6℃
  • 흐림구미28.4℃
  • 흐림광주30.5℃
  • 흐림추풍령26.3℃
  • 흐림서청주27.8℃

내달 7일부터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시행령 개정안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3 14:18:26
  • -
  • +
  • 인쇄
국가·지자체 예산 지원으로 학교 재정 부담 완화
임시교실 안전성 확보 방안도 명확히 규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부터 신축·증축되는 모든 유치원, 학교, 대학교 기숙사 등에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임시교실의 안전 기준도 명확히 규정된다.

교육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개정된 ‘교육시설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교와 교육시설의 안전성을 크게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다. 2025년 2월 7일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되거나 이전되는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에는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임시교실(모듈러 교실 등)의 건축 기법과 안전성 확보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임시교실을 활용한 교육시설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세부 기준이 마련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교육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