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로 현장 변화 이끈 우수사례 6건 공유

  • 흐림산청5.3℃
  • 흐림충주5.1℃
  • 흐림영월4.9℃
  • 비대전6.1℃
  • 흐림이천5.0℃
  • 흐림정읍8.4℃
  • 흐림파주3.5℃
  • 흐림함양군5.8℃
  • 흐림진주6.5℃
  • 흐림태백0.4℃
  • 흐림남원6.4℃
  • 비창원7.4℃
  • 비북춘천4.3℃
  • 흐림거창5.4℃
  • 흐림장수5.5℃
  • 흐림군산6.5℃
  • 흐림남해6.6℃
  • 흐림울릉도5.2℃
  • 흐림완도7.8℃
  • 흐림춘천4.4℃
  • 흐림울진6.2℃
  • 비인천4.4℃
  • 흐림문경4.8℃
  • 흐림부안9.0℃
  • 비홍성5.9℃
  • 흐림고창군8.6℃
  • 흐림의성6.7℃
  • 흐림양산시8.3℃
  • 흐림인제2.5℃
  • 흐림봉화4.1℃
  • 흐림부여7.0℃
  • 흐림김해시7.1℃
  • 비울산7.2℃
  • 비대구7.2℃
  • 흐림영덕7.5℃
  • 흐림광양시6.4℃
  • 흐림서청주6.1℃
  • 흐림영광군9.0℃
  • 비안동5.8℃
  • 흐림청송군5.9℃
  • 비흑산도6.7℃
  • 흐림철원2.9℃
  • 흐림강진군8.0℃
  • 흐림강화3.2℃
  • 비전주8.3℃
  • 흐림경주시7.5℃
  • 비북강릉3.4℃
  • 흐림천안6.1℃
  • 비서울5.0℃
  • 흐림진도군8.7℃
  • 비백령도3.0℃
  • 흐림홍천4.9℃
  • 흐림의령군6.0℃
  • 흐림보성군7.7℃
  • 흐림고산15.5℃
  • 흐림추풍령4.1℃
  • 흐림금산6.0℃
  • 흐림속초3.5℃
  • 흐림원주5.5℃
  • 흐림서산5.5℃
  • 흐림고흥7.2℃
  • 흐림순창군7.5℃
  • 비여수7.0℃
  • 흐림보은5.4℃
  • 흐림동두천4.0℃
  • 비북부산8.3℃
  • 흐림구미6.3℃
  • 흐림고창9.2℃
  • 비포항8.8℃
  • 흐림해남8.0℃
  • 흐림통영7.4℃
  • 흐림보령6.9℃
  • 흐림거제7.7℃
  • 흐림합천6.9℃
  • 흐림밀양8.1℃
  • 흐림북창원8.0℃
  • 흐림영주4.8℃
  • 흐림영천7.3℃
  • 흐림대관령-1.2℃
  • 비부산7.8℃
  • 비서귀포12.0℃
  • 비수원5.5℃
  • 흐림장흥8.1℃
  • 비청주6.6℃
  • 비광주9.3℃
  • 흐림순천7.8℃
  • 흐림상주5.4℃
  • 흐림제천4.2℃
  • 흐림강릉4.5℃
  • 흐림성산12.2℃
  • 흐림임실7.7℃
  • 비제주11.8℃
  • 비목포8.6℃
  • 흐림세종5.7℃
  • 흐림양평6.0℃
  • 흐림정선군3.1℃
  • 흐림동해4.9℃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로 현장 변화 이끈 우수사례 6건 공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8 14:13:07
  • -
  • +
  • 인쇄
프레스센터서 ‘2025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열고 중앙부처 성과·경험 교환
114건 중 6건 엄선…규제 정비·법제 지원으로 적극행정 확산 강조
▲‘2025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개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법령 정비와 해석을 통해 행정 현장의 변화를 이끈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해 공유했다. 법제처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를 열고, 올해 선정된 우수사례의 추진 배경과 성과를 소개하며 적극행정 법제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식재산처 등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를 담당한 6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간 추진해 온 제도 개선의 핵심 내용과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법령 입안과 해석이 행정 운영에 미친 변화와 성과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법제처는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을 뿌리내리기 위해 2020년부터 법령 입안·정비·해석 등 법제 업무 분야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실천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해 왔으며, 이 가운데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다. 올해는 총 114건의 적극행정 법제 사례를 발굴했고, 법제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중 6건을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간담회에서는 각 사례의 추진 배경과 제도 개선 과정, 시행 이후 나타난 성과를 중심으로 적극행정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법령 해석과 정비가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국민 편익을 높이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경험이 공유되며, 법제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진 법제정책국장은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 불합리한 규제를 손질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려면 공직자가 적극행정에 앞장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제 분야에서 적극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현장 경험을 토대로, 적극행정 법제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과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