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탁부모에 제한적 법정대리권”…초록우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환영

  • 맑음제주27.4℃
  • 맑음통영25.5℃
  • 맑음영천23.3℃
  • 흐림철원22.2℃
  • 비서울23.1℃
  • 구름많음전주24.6℃
  • 맑음거제25.5℃
  • 흐림강화22.8℃
  • 흐림영주22.6℃
  • 맑음남해24.3℃
  • 구름많음구미23.2℃
  • 맑음밀양24.2℃
  • 구름많음정읍25.4℃
  • 흐림서청주22.5℃
  • 구름많음문경23.2℃
  • 흐림홍천22.3℃
  • 흐림천안23.5℃
  • 맑음완도25.5℃
  • 구름많음울릉도26.3℃
  • 구름많음장수22.4℃
  • 흐림세종22.8℃
  • 흐림원주22.5℃
  • 맑음진주22.8℃
  • 맑음광주26.4℃
  • 흐림북강릉22.8℃
  • 구름많음청송군21.6℃
  • 구름많음의성23.0℃
  • 맑음보성군25.5℃
  • 맑음여수26.4℃
  • 흐림홍성22.8℃
  • 구름많음추풍령21.8℃
  • 구름많음영덕22.7℃
  • 구름많음부안24.3℃
  • 맑음양산시24.9℃
  • 구름많음고창26.3℃
  • 맑음강진군25.5℃
  • 흐림충주23.3℃
  • 맑음고산26.4℃
  • 구름많음거창23.0℃
  • 맑음김해시26.0℃
  • 구름많음고창군26.6℃
  • 흐림파주22.8℃
  • 구름많음금산22.7℃
  • 맑음산청24.1℃
  • 맑음북부산24.7℃
  • 맑음해남25.8℃
  • 맑음고흥24.6℃
  • 맑음합천25.0℃
  • 맑음창원25.6℃
  • 맑음경주시23.0℃
  • 구름많음울진23.1℃
  • 흐림수원23.2℃
  • 맑음의령군23.0℃
  • 구름많음함양군22.8℃
  • 맑음성산25.9℃
  • 흐림영월22.5℃
  • 맑음광양시25.7℃
  • 맑음목포26.7℃
  • 흐림대전23.6℃
  • 구름많음보은22.6℃
  • 구름많음영광군25.7℃
  • 맑음진도군26.5℃
  • 흐림정선군21.9℃
  • 흐림서산23.2℃
  • 맑음장흥26.3℃
  • 맑음부산26.9℃
  • 흐림춘천22.7℃
  • 흐림군산23.6℃
  • 맑음대구25.5℃
  • 흐림속초22.5℃
  • 흐림강릉23.2℃
  • 맑음포항25.5℃
  • 흐림태백20.5℃
  • 흐림이천23.2℃
  • 흐림동두천22.5℃
  • 흐림제천22.2℃
  • 구름많음상주22.8℃
  • 흐림양평22.8℃
  • 흐림인제21.2℃
  • 흐림동해23.6℃
  • 흐림청주24.4℃
  • 구름많음임실23.9℃
  • 맑음순천23.4℃
  • 흐림보령24.8℃
  • 맑음서귀포26.7℃
  • 흐림대관령19.5℃
  • 구름많음남원23.8℃
  • 흐림부여23.5℃
  • 맑음북창원27.3℃
  • 구름많음순창군24.3℃
  • 비북춘천22.6℃
  • 구름많음백령도20.8℃
  • 맑음흑산도25.4℃
  • 구름많음봉화21.7℃
  • 구름많음안동22.6℃
  • 비인천23.9℃
  • 맑음울산25.1℃

“위탁부모에 제한적 법정대리권”…초록우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환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30 14:12:13
  • -
  • +
  • 인쇄
아동 명의 계좌 개설·휴대폰 개통 등 법적 보호 공백 해소…“실효성 확보 위한 후속 논의 필요”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이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가정위탁아동의 위탁부모에게 일정 범위에서 법정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초록우산은 30일 논평을 통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위탁부모가 아동의 긴급한 필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 법체계에서는 위탁부모가 법정대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복잡한 절차와 후견인에 대한 광범위한 법적 책임 부담으로 실제 위탁부모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최대 1년 동안 금융계좌 개설 등 제한된 범위에서 위탁부모가 즉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기간 친권 행사는 제한된다.

초록우산은 이번 개정이 그간 지적돼온 법적 보호 공백 해소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아동 명의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의료 및 교육 서비스 이용 등 일상적 영역에서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어 불편과 지원 중단 사례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초록우산은 지역별 지원 격차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와 정책 제안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사회 인식 개선 캠페인 ‘틈 없이, 함께’도 병행해왔다.

다만 추가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초록우산은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며 “국가의 공적 후견 책임 강화와 함께 위탁부모의 법정대리권 행사 기간·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관은 향후 개정 법률의 집행 과정에서 가정위탁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이번 법 개정이 가정위탁아동이 겪는 기본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아이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