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도 고용보험 적용…1만7000명 혜택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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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도 고용보험 적용…1만7000명 혜택 늘어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3 14: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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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적용 확대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 새로 포함
고용·산재보험 적용 범위 일원화…월 270만원 미만은 보험료 80% 지원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도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일부 직군까지 적용 대상을 넓히면서 약 1만7000명이 새롭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 7월 노무제공자 12개 직종에 처음 고용보험을 적용한 이후 현재 대상 직종을 19개까지 확대해 왔다. 다만 일부 직종은 산재보험보다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좁아 제도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기준을 일치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강사 직종에는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가 새롭게 포함된다. 이 밖에 보험설계사 직종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모두 모집할 수 있는 교차모집인과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이, 택배기사 직종에는 생활물류서비스법상 가구설치가 수반되는 택배기사가,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직종에는 제휴모집인이 각각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된다.

이번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새롭게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인원은 약 17,000명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강사는 그동안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산재보험만 적용받고 고용보험은 적용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종 간 제도 차이를 줄이는 동시에 보험료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노동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월 보수 27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에게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4개 직종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와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4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직종의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최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노무제공자의 직종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직종을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보다 국세법상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사회안전망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포용적 사회안전망으로 전환해 나가는 과정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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