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소송 절차’ 안내 의무화…법제처, 14개 부령 개정

  • 맑음대관령6.9℃
  • 맑음통영15.9℃
  • 맑음밀양16.1℃
  • 맑음속초10.4℃
  • 맑음전주11.9℃
  • 맑음장흥16.3℃
  • 맑음합천15.9℃
  • 맑음제주16.8℃
  • 맑음태백9.1℃
  • 맑음보성군14.3℃
  • 맑음양평6.4℃
  • 맑음해남14.6℃
  • 맑음이천6.0℃
  • 박무홍성4.6℃
  • 맑음북강릉10.8℃
  • 맑음성산17.1℃
  • 연무흑산도7.9℃
  • 연무서울9.4℃
  • 맑음고산16.5℃
  • 맑음고창14.0℃
  • 맑음정선군9.4℃
  • 맑음서귀포17.1℃
  • 맑음거제14.7℃
  • 맑음서청주4.8℃
  • 맑음춘천6.2℃
  • 맑음철원7.2℃
  • 맑음동해11.7℃
  • 맑음의령군15.2℃
  • 맑음순천17.0℃
  • 맑음광주14.5℃
  • 맑음정읍11.3℃
  • 맑음금산13.7℃
  • 맑음산청15.8℃
  • 맑음북창원16.9℃
  • 맑음충주7.1℃
  • 맑음대구14.9℃
  • 맑음고흥16.0℃
  • 맑음보은10.4℃
  • 맑음구미13.1℃
  • 맑음수원9.8℃
  • 맑음영천14.4℃
  • 맑음동두천9.2℃
  • 맑음임실12.9℃
  • 맑음인제7.5℃
  • 맑음문경10.8℃
  • 맑음진주16.5℃
  • 맑음여수15.0℃
  • 맑음부안9.4℃
  • 맑음경주시16.6℃
  • 맑음창원14.8℃
  • 맑음보령11.0℃
  • 맑음북부산16.6℃
  • 맑음진도군10.6℃
  • 맑음홍천7.3℃
  • 맑음제천7.5℃
  • 맑음양산시16.7℃
  • 맑음강릉12.0℃
  • 맑음광양시17.1℃
  • 맑음봉화10.1℃
  • 맑음부산16.9℃
  • 맑음인천9.5℃
  • 맑음안동11.5℃
  • 맑음강진군15.7℃
  • 맑음고창군12.1℃
  • 맑음천안7.4℃
  • 맑음거창15.7℃
  • 맑음영광군11.8℃
  • 맑음장수13.1℃
  • 맑음군산9.5℃
  • 맑음세종5.7℃
  • 맑음순창군14.7℃
  • 맑음목포9.3℃
  • 맑음강화6.0℃
  • 연무대전9.6℃
  • 박무백령도3.6℃
  • 맑음영덕14.3℃
  • 맑음포항16.8℃
  • 맑음남해13.9℃
  • 맑음울진12.5℃
  • 맑음남원14.0℃
  • 맑음영주9.6℃
  • 맑음울릉도11.9℃
  • 연무북춘천5.0℃
  • 맑음원주7.7℃
  • 맑음추풍령11.9℃
  • 연무청주6.3℃
  • 맑음울산15.4℃
  • 맑음영월7.8℃
  • 맑음청송군12.7℃
  • 맑음김해시16.3℃
  • 맑음함양군15.9℃
  • 맑음부여8.0℃
  • 맑음완도13.9℃
  • 맑음파주4.4℃
  • 맑음서산10.6℃
  • 맑음의성13.2℃
  • 맑음상주12.1℃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소송 절차’ 안내 의무화…법제처, 14개 부령 개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9 00:00:57
  • -
  • +
  • 인쇄
제기 대상·기관·기간까지 통지서에 명확히 기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을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방법·기관·기간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19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포함한 14개 부령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총 17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이 손질됐다.

이번 조치는 「행정기본법」 및 동 시행령 개정(2025년 9월 19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소송의 대상 ▲제기 기관 ▲제기 기간 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된다.

그간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려 해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언제까지 어떻게 제기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워 국민 불편이 컸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은 통지서를 통해 불복 수단을 명확히 안내받아 권리구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조원철 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통지서에서 권리구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것은 국민 편의 증진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관점에서 법령을 정비해 생활 속 불편을 줄여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