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고교 무상교육 국가 지원 특례 2027년까지 연장

  • 구름많음남해31.5℃
  • 구름많음충주29.7℃
  • 흐림북부산29.0℃
  • 흐림거창32.5℃
  • 흐림태백23.7℃
  • 흐림보은27.0℃
  • 구름많음추풍령27.7℃
  • 구름많음고창31.5℃
  • 구름많음이천30.9℃
  • 흐림완도31.2℃
  • 구름많음광양시32.4℃
  • 구름많음서울31.7℃
  • 흐림강진군29.6℃
  • 흐림산청30.4℃
  • 흐림순창군30.9℃
  • 구름많음제천26.9℃
  • 구름많음거제29.7℃
  • 구름많음보령28.6℃
  • 구름많음철원30.2℃
  • 흐림홍성27.9℃
  • 흐림의령군32.1℃
  • 흐림제주31.3℃
  • 구름많음춘천31.8℃
  • 흐림남원31.3℃
  • 흐림문경26.6℃
  • 구름많음여수30.4℃
  • 흐림서산28.4℃
  • 흐림수원30.7℃
  • 구름많음창원31.3℃
  • 구름많음영광군30.9℃
  • 흐림부안29.8℃
  • 구름많음북춘천31.4℃
  • 흐림안동25.7℃
  • 흐림서청주27.7℃
  • 흐림강릉25.9℃
  • 흐림고흥30.5℃
  • 구름많음원주31.1℃
  • 구름많음진주31.7℃
  • 흐림임실29.5℃
  • 구름많음양평30.3℃
  • 박무흑산도25.2℃
  • 흐림김해시29.0℃
  • 구름많음목포29.2℃
  • 흐림속초25.2℃
  • 흐림백령도25.3℃
  • 구름많음동두천30.2℃
  • 구름많음장흥30.5℃
  • 구름많음동해26.2℃
  • 구름많음통영28.2℃
  • 흐림순천30.3℃
  • 흐림구미32.4℃
  • 흐림합천33.3℃
  • 구름많음홍천31.2℃
  • 구름많음울산29.5℃
  • 구름많음함양군32.4℃
  • 흐림대전28.6℃
  • 흐림광주30.9℃
  • 흐림밀양33.2℃
  • 구름많음영천30.4℃
  • 흐림정선군30.7℃
  • 흐림진도군30.3℃
  • 흐림정읍31.2℃
  • 구름많음천안29.1℃
  • 흐림양산시32.2℃
  • 흐림고산27.7℃
  • 구름많음의성29.5℃
  • 흐림대관령24.0℃
  • 흐림세종26.7℃
  • 구름많음포항27.5℃
  • 흐림강화28.6℃
  • 흐림인천30.2℃
  • 흐림상주27.1℃
  • 흐림금산29.7℃
  • 흐림북강릉25.5℃
  • 흐림군산28.5℃
  • 흐림울진26.7℃
  • 흐림대구34.5℃
  • 흐림청주28.7℃
  • 흐림장수28.1℃
  • 구름많음부여29.2℃
  • 흐림경주시30.9℃
  • 흐림보성군29.1℃
  • 흐림영주24.2℃
  • 흐림전주30.4℃
  • 흐림해남30.9℃
  • 흐림인제30.4℃
  • 흐림서귀포28.2℃
  • 흐림영덕23.9℃
  • 흐림파주28.7℃
  • 흐림북창원31.9℃
  • 흐림영월26.6℃
  • 흐림고창군30.9℃
  • 흐림봉화23.6℃
  • 흐림부산27.6℃
  • 흐림청송군27.4℃
  • 흐림성산28.1℃
  • 구름많음울릉도27.6℃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고교 무상교육 국가 지원 특례 2027년까지 연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5 14:09:48
  • -
  • +
  • 인쇄
교육부 소관 「초·중등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교육부 소관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그동안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위임돼 있던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개발돼 온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교과서와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개정 법률에 따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해당 디지털 콘텐츠는 교과용 도서의 심의 및 승인 절차 대상이 아닌 교육적 보조 수단으로 활용된다.

또한 같은 날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규정을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전체 무상교육 경비의 47.5% 이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며, 나머지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 법률은 모두 공포 즉시 시행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