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고교 무상교육 국가 지원 특례 2027년까지 연장

  • 구름많음고산21.8℃
  • 구름많음서귀포23.7℃
  • 맑음서산17.1℃
  • 맑음파주13.1℃
  • 맑음양산시19.9℃
  • 구름많음구미17.5℃
  • 흐림속초16.0℃
  • 맑음울산18.8℃
  • 맑음고창군16.5℃
  • 맑음광주18.1℃
  • 맑음양평14.4℃
  • 맑음진주14.2℃
  • 구름조금거제18.9℃
  • 맑음수원15.7℃
  • 맑음김해시17.9℃
  • 맑음금산14.5℃
  • 맑음대전17.4℃
  • 구름많음강진군19.7℃
  • 구름많음완도20.1℃
  • 맑음세종17.2℃
  • 맑음인천17.4℃
  • 구름많음해남19.8℃
  • 흐림태백12.7℃
  • 흐림대관령11.6℃
  • 맑음영광군16.6℃
  • 맑음의령군14.0℃
  • 맑음북창원18.1℃
  • 맑음북춘천12.4℃
  • 맑음원주13.2℃
  • 맑음창원16.9℃
  • 흐림울진16.4℃
  • 흐림동해17.2℃
  • 흐림함양군16.6℃
  • 흐림강릉17.0℃
  • 맑음충주13.2℃
  • 맑음서울16.7℃
  • 맑음광양시18.7℃
  • 구름많음영덕16.1℃
  • 구름조금목포19.0℃
  • 맑음부여16.7℃
  • 맑음여수19.9℃
  • 맑음군산17.7℃
  • 맑음이천13.7℃
  • 맑음북부산19.5℃
  • 구름많음진도군19.4℃
  • 맑음부산18.8℃
  • 구름많음보은16.2℃
  • 맑음문경13.6℃
  • 흐림북강릉16.2℃
  • 맑음임실15.1℃
  • 구름많음흑산도19.6℃
  • 맑음인제14.7℃
  • 맑음영월12.2℃
  • 구름많음정선군12.3℃
  • 구름많음천안14.7℃
  • 흐림장수13.3℃
  • 구름조금장흥18.7℃
  • 맑음순창군15.6℃
  • 맑음부안16.4℃
  • 구름많음밀양17.1℃
  • 맑음서청주14.7℃
  • 맑음홍성16.9℃
  • 맑음남해18.5℃
  • 맑음보령17.7℃
  • 구름조금대구16.6℃
  • 맑음철원12.5℃
  • 맑음제주22.7℃
  • 맑음강화14.3℃
  • 맑음고창16.3℃
  • 구름많음청주18.0℃
  • 맑음홍천12.3℃
  • 맑음합천16.3℃
  • 흐림봉화12.9℃
  • 흐림추풍령17.1℃
  • 맑음영천15.7℃
  • 구름조금고흥18.8℃
  • 구름많음거창16.3℃
  • 맑음순천14.1℃
  • 구름많음의성14.7℃
  • 맑음동두천12.8℃
  • 맑음정읍15.9℃
  • 흐림산청16.5℃
  • 구름조금포항18.8℃
  • 맑음전주16.0℃
  • 흐림상주15.8℃
  • 구름많음경주시16.1℃
  • 흐림성산24.3℃
  • 구름조금울릉도17.7℃
  • 구름많음안동13.6℃
  • 맑음청송군15.3℃
  • 흐림영주13.5℃
  • 맑음백령도17.0℃
  • 맑음통영19.2℃
  • 맑음제천11.9℃
  • 맑음춘천13.7℃
  • 구름조금보성군18.5℃
  • 맑음남원18.3℃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고교 무상교육 국가 지원 특례 2027년까지 연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5 14:09:48
  • -
  • +
  • 인쇄
교육부 소관 「초·중등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교육부 소관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그동안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위임돼 있던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개발돼 온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교과서와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개정 법률에 따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해당 디지털 콘텐츠는 교과용 도서의 심의 및 승인 절차 대상이 아닌 교육적 보조 수단으로 활용된다.

또한 같은 날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규정을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전체 무상교육 경비의 47.5% 이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며, 나머지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 법률은 모두 공포 즉시 시행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