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고교 무상교육 국가 지원 특례 2027년까지 연장

  • 흐림북춘천20.3℃
  • 흐림부산17.9℃
  • 흐림보령19.9℃
  • 흐림진도군14.2℃
  • 구름많음서울22.2℃
  • 흐림충주18.9℃
  • 흐림보은15.7℃
  • 흐림순창군12.5℃
  • 흐림고창군14.5℃
  • 흐림대구13.8℃
  • 흐림울진15.6℃
  • 흐림북부산19.2℃
  • 흐림상주13.6℃
  • 흐림인제19.5℃
  • 흐림거제15.8℃
  • 흐림영주12.2℃
  • 흐림김해시18.1℃
  • 흐림전주14.4℃
  • 구름많음인천17.0℃
  • 흐림서산19.5℃
  • 맑음강화17.1℃
  • 흐림경주시17.9℃
  • 흐림남원11.9℃
  • 흐림의령군14.9℃
  • 흐림제천16.7℃
  • 흐림군산16.9℃
  • 흐림봉화13.6℃
  • 맑음파주20.2℃
  • 흐림합천12.2℃
  • 구름많음이천19.8℃
  • 흐림영월17.3℃
  • 흐림안동15.3℃
  • 흐림고창15.1℃
  • 흐림춘천20.1℃
  • 흐림문경11.6℃
  • 흐림통영16.9℃
  • 흐림동해16.3℃
  • 흐림광주14.4℃
  • 흐림정선군17.1℃
  • 흐림울산18.8℃
  • 흐림흑산도13.5℃
  • 흐림남해13.8℃
  • 흐림강릉15.4℃
  • 흐림장수10.3℃
  • 흐림서청주18.8℃
  • 흐림포항17.2℃
  • 흐림양산시19.1℃
  • 구름많음백령도16.4℃
  • 구름많음태백16.2℃
  • 흐림성산16.3℃
  • 흐림영광군14.8℃
  • 흐림북강릉13.6℃
  • 맑음동두천22.3℃
  • 흐림대전18.3℃
  • 구름많음철원20.9℃
  • 흐림청송군15.7℃
  • 흐림거창11.3℃
  • 흐림임실11.4℃
  • 흐림청주19.1℃
  • 흐림부여18.8℃
  • 흐림영덕18.9℃
  • 흐림함양군12.7℃
  • 흐림고흥14.3℃
  • 흐림원주18.5℃
  • 구름많음속초12.6℃
  • 흐림해남15.9℃
  • 흐림구미12.7℃
  • 흐림대관령16.6℃
  • 흐림영천16.0℃
  • 비서귀포16.1℃
  • 흐림북창원17.9℃
  • 구름많음수원19.7℃
  • 흐림정읍15.2℃
  • 흐림천안18.6℃
  • 흐림창원17.6℃
  • 흐림광양시15.5℃
  • 흐림강진군16.4℃
  • 흐림완도15.3℃
  • 흐림순천13.3℃
  • 구름많음제주20.3℃
  • 흐림진주13.6℃
  • 흐림양평17.6℃
  • 흐림장흥16.5℃
  • 흐림홍성20.7℃
  • 흐림밀양17.2℃
  • 흐림의성14.0℃
  • 흐림홍천18.6℃
  • 흐림산청12.3℃
  • 비여수13.8℃
  • 흐림금산14.3℃
  • 흐림추풍령12.0℃
  • 비목포13.6℃
  • 흐림보성군15.4℃
  • 구름많음세종19.6℃
  • 흐림울릉도16.2℃
  • 흐림부안15.1℃
  • 구름많음고산16.7℃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고교 무상교육 국가 지원 특례 2027년까지 연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5 14:09:48
  • -
  • +
  • 인쇄
교육부 소관 「초·중등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교육부 소관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그동안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위임돼 있던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개발돼 온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교과서와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개정 법률에 따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해당 디지털 콘텐츠는 교과용 도서의 심의 및 승인 절차 대상이 아닌 교육적 보조 수단으로 활용된다.

또한 같은 날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규정을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전체 무상교육 경비의 47.5% 이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며, 나머지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 법률은 모두 공포 즉시 시행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