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고교 무상교육 국가 지원 특례 2027년까지 연장

  • 맑음이천7.6℃
  • 맑음군산9.4℃
  • 맑음대전9.6℃
  • 구름조금울릉도11.3℃
  • 맑음영천11.8℃
  • 맑음인제6.9℃
  • 맑음의성9.8℃
  • 구름조금포항14.0℃
  • 구름조금산청10.9℃
  • 맑음대관령3.7℃
  • 맑음부여9.2℃
  • 맑음서청주7.9℃
  • 구름많음통영14.0℃
  • 구름조금성산14.4℃
  • 연무울산12.6℃
  • 연무여수11.4℃
  • 구름조금함양군10.6℃
  • 구름많음김해시13.2℃
  • 맑음홍성8.7℃
  • 맑음강릉11.4℃
  • 맑음흑산도11.9℃
  • 맑음양평7.2℃
  • 맑음추풍령8.0℃
  • 맑음보령9.7℃
  • 맑음순창군9.5℃
  • 구름많음보성군11.2℃
  • 맑음청주8.8℃
  • 구름많음남해12.9℃
  • 구름많음완도10.2℃
  • 맑음세종8.9℃
  • 흐림부산14.8℃
  • 구름조금천안7.6℃
  • 맑음문경8.6℃
  • 구름많음고흥10.6℃
  • 맑음동두천4.5℃
  • 구름조금합천8.6℃
  • 구름조금고산14.0℃
  • 맑음고창10.6℃
  • 맑음홍천6.2℃
  • 맑음정읍9.6℃
  • 맑음철원3.5℃
  • 맑음보은8.2℃
  • 구름조금의령군9.2℃
  • 구름조금대구12.0℃
  • 맑음봉화8.5℃
  • 구름많음해남9.7℃
  • 구름많음순천9.8℃
  • 구름많음진주10.0℃
  • 맑음청송군9.2℃
  • 맑음태백8.0℃
  • 구름많음북부산14.6℃
  • 구름많음서귀포18.7℃
  • 맑음강화4.9℃
  • 맑음인천4.4℃
  • 맑음수원5.9℃
  • 연무제주13.4℃
  • 맑음영월7.9℃
  • 맑음북강릉11.0℃
  • 맑음북춘천6.5℃
  • 맑음동해13.0℃
  • 맑음원주7.1℃
  • 구름많음북창원13.3℃
  • 구름조금밀양12.1℃
  • 맑음백령도6.1℃
  • 구름많음진도군11.0℃
  • 맑음서산7.7℃
  • 구름조금임실9.5℃
  • 구름많음강진군10.2℃
  • 맑음금산9.5℃
  • 맑음속초10.1℃
  • 맑음광주10.8℃
  • 구름조금경주시12.0℃
  • 맑음안동9.1℃
  • 맑음제천6.9℃
  • 맑음부안11.3℃
  • 구름많음장흥9.8℃
  • 맑음서울4.5℃
  • 연무창원12.3℃
  • 맑음남원9.7℃
  • 구름조금고창군9.3℃
  • 맑음영덕11.6℃
  • 구름많음거제14.1℃
  • 맑음거창10.5℃
  • 맑음상주9.0℃
  • 맑음충주7.6℃
  • 맑음파주3.5℃
  • 구름조금목포8.8℃
  • 맑음정선군8.0℃
  • 맑음영광군10.1℃
  • 맑음영주8.1℃
  • 맑음울진14.0℃
  • 맑음전주9.7℃
  • 구름조금구미8.5℃
  • 구름조금장수8.5℃
  • 구름많음양산시14.5℃
  • 맑음춘천7.3℃
  • 구름많음광양시11.6℃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고교 무상교육 국가 지원 특례 2027년까지 연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5 14:09:48
  • -
  • +
  • 인쇄
교육부 소관 「초·중등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교육부 소관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그동안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위임돼 있던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개발돼 온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교과서와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개정 법률에 따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해당 디지털 콘텐츠는 교과용 도서의 심의 및 승인 절차 대상이 아닌 교육적 보조 수단으로 활용된다.

또한 같은 날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규정을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전체 무상교육 경비의 47.5% 이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며, 나머지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 법률은 모두 공포 즉시 시행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