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행정부담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안 발표

  • 비안동4.5℃
  • 흐림장흥6.9℃
  • 흐림임실6.1℃
  • 흐림이천2.8℃
  • 흐림파주1.2℃
  • 비대전5.0℃
  • 흐림부안6.3℃
  • 흐림춘천1.5℃
  • 흐림철원0.6℃
  • 흐림서청주4.7℃
  • 흐림영천6.2℃
  • 흐림문경3.9℃
  • 흐림부여5.5℃
  • 흐림순창군6.1℃
  • 흐림속초3.0℃
  • 흐림태백-0.6℃
  • 흐림원주3.0℃
  • 비포항7.9℃
  • 흐림경주시7.0℃
  • 흐림통영6.7℃
  • 비여수6.2℃
  • 흐림고창6.7℃
  • 흐림진주5.5℃
  • 비목포7.0℃
  • 흐림강화1.9℃
  • 흐림금산5.1℃
  • 비수원4.0℃
  • 흐림합천6.5℃
  • 비북춘천1.9℃
  • 흐림영월2.8℃
  • 흐림영주3.3℃
  • 비인천3.6℃
  • 흐림강진군7.1℃
  • 흐림김해시6.8℃
  • 비대구6.4℃
  • 비울산7.0℃
  • 흐림군산5.6℃
  • 흐림의령군5.1℃
  • 흐림충주4.0℃
  • 흐림인제1.3℃
  • 흐림밀양7.0℃
  • 흐림남해6.4℃
  • 흐림광양시5.5℃
  • 흐림보성군7.3℃
  • 비광주6.0℃
  • 흐림홍천2.0℃
  • 비창원7.0℃
  • 비흑산도5.9℃
  • 흐림진도군7.3℃
  • 흐림강릉3.6℃
  • 흐림의성5.7℃
  • 흐림정읍6.2℃
  • 흐림동두천1.7℃
  • 흐림고흥6.3℃
  • 비부산7.7℃
  • 흐림천안5.0℃
  • 흐림영광군6.8℃
  • 비제주11.2℃
  • 흐림동해4.6℃
  • 흐림해남7.0℃
  • 비전주6.6℃
  • 흐림대관령-2.5℃
  • 비서울3.3℃
  • 흐림보령6.2℃
  • 흐림함양군2.9℃
  • 비청주5.8℃
  • 흐림제천2.2℃
  • 흐림보은4.9℃
  • 흐림성산11.4℃
  • 비서귀포11.7℃
  • 흐림북창원7.1℃
  • 흐림상주4.1℃
  • 흐림추풍령3.7℃
  • 맑음고산11.4℃
  • 흐림양평4.2℃
  • 흐림남원4.8℃
  • 흐림양산시7.3℃
  • 비북부산7.5℃
  • 흐림구미5.5℃
  • 흐림서산4.6℃
  • 흐림고창군6.4℃
  • 비홍성4.9℃
  • 흐림세종4.8℃
  • 흐림순천6.3℃
  • 흐림청송군4.0℃
  • 흐림영덕6.0℃
  • 비북강릉2.6℃
  • 흐림거제7.6℃
  • 흐림거창3.8℃
  • 흐림울진5.6℃
  • 흐림봉화3.4℃
  • 흐림장수4.7℃
  • 흐림산청4.2℃
  • 흐림정선군1.4℃
  • 흐림완도6.9℃
  • 흐림울릉도5.6℃
  • 비백령도2.4℃

법제처, 행정부담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안 발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8 14:32:09
  • -
  • +
  • 인쇄
관공서 제출, 전자적 방법 허용 및 본인서명증명서 도입으로 불편 해소
4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진행, 국민 참여 독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법령정비에 나선다. 앞으로는 관공서에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나 동의서 등을 서면 외에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되고, 각종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하여 신분을 증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17일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41개(18개 대통령령, 23개 총리령ㆍ부령) 법령의 개정안을 4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제안을 토대로 수용된 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가 일괄 추진한다.

먼저, 신청서나 동의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했어야 했던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암환자가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동의서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신분증을 증명할 때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 대신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변경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지원금 등의 신청 서식에 신청 기한을 안내하여 국민의 행정편의를 높이고,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법령의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완규 처장은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부담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법령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법제처 홈페이지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여 법제정비에 참여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