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행정부담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안 발표

  • 구름많음파주19.7℃
  • 맑음이천19.0℃
  • 흐림광양시18.7℃
  • 맑음태백19.8℃
  • 구름많음서울19.5℃
  • 구름많음전주21.7℃
  • 구름많음철원19.7℃
  • 구름많음양산시19.7℃
  • 구름많음흑산도20.4℃
  • 맑음봉화18.0℃
  • 구름많음목포21.4℃
  • 구름많음보성군17.5℃
  • 맑음정선군20.2℃
  • 구름많음거창18.3℃
  • 구름많음홍천18.3℃
  • 맑음제천17.2℃
  • 맑음순창군18.4℃
  • 맑음보령24.3℃
  • 구름많음양평17.0℃
  • 구름많음김해시18.6℃
  • 흐림진주16.6℃
  • 구름많음거제20.5℃
  • 구름많음금산18.9℃
  • 맑음대관령17.9℃
  • 구름많음원주19.2℃
  • 맑음상주18.2℃
  • 맑음수원21.2℃
  • 구름많음대구20.3℃
  • 맑음세종19.9℃
  • 구름많음인천20.7℃
  • 구름많음북창원19.3℃
  • 흐림인제17.8℃
  • 맑음서청주18.5℃
  • 맑음서산21.6℃
  • 맑음포항23.5℃
  • 흐림남해17.8℃
  • 맑음추풍령20.3℃
  • 흐림춘천18.0℃
  • 구름많음경주시23.1℃
  • 구름많음고창군21.5℃
  • 구름많음고창21.0℃
  • 구름많음영광군20.2℃
  • 맑음보은18.2℃
  • 구름많음성산23.9℃
  • 구름많음밀양19.9℃
  • 맑음부여20.1℃
  • 맑음의성20.0℃
  • 흐림북춘천17.7℃
  • 구름많음남원17.7℃
  • 구름많음정읍21.9℃
  • 맑음영덕23.0℃
  • 구름많음서귀포24.4℃
  • 구름많음울진22.6℃
  • 흐림부산21.2℃
  • 흐림완도18.8℃
  • 맑음장수21.4℃
  • 맑음청주19.5℃
  • 맑음북강릉23.6℃
  • 구름많음부안19.0℃
  • 구름많음제주23.2℃
  • 맑음영천20.9℃
  • 구름많음광주19.2℃
  • 구름많음강화20.6℃
  • 구름많음영월18.5℃
  • 맑음안동18.3℃
  • 맑음강릉23.4℃
  • 구름많음합천19.3℃
  • 맑음군산19.9℃
  • 구름많음통영21.0℃
  • 맑음충주17.2℃
  • 구름많음해남19.4℃
  • 맑음대전20.9℃
  • 흐림진도군20.4℃
  • 구름많음장흥17.9℃
  • 구름많음창원19.3℃
  • 흐림의령군17.7℃
  • 맑음구미20.8℃
  • 구름많음백령도20.6℃
  • 흐림산청16.8℃
  • 구름많음고산23.9℃
  • 구름많음속초23.6℃
  • 구름많음동두천19.7℃
  • 구름많음순천18.3℃
  • 맑음홍성21.4℃
  • 구름많음함양군17.8℃
  • 구름많음영주17.1℃
  • 구름많음울산21.7℃
  • 맑음청송군20.3℃
  • 맑음천안18.6℃
  • 구름많음문경20.0℃
  • 맑음동해23.1℃
  • 흐림고흥19.2℃
  • 구름많음울릉도21.6℃
  • 구름많음강진군18.5℃
  • 흐림여수18.4℃
  • 흐림북부산19.1℃
  • 구름많음임실20.1℃

법제처, 행정부담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안 발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8 14:32:09
  • -
  • +
  • 인쇄
관공서 제출, 전자적 방법 허용 및 본인서명증명서 도입으로 불편 해소
4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진행, 국민 참여 독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법령정비에 나선다. 앞으로는 관공서에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나 동의서 등을 서면 외에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되고, 각종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하여 신분을 증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17일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41개(18개 대통령령, 23개 총리령ㆍ부령) 법령의 개정안을 4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제안을 토대로 수용된 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가 일괄 추진한다.

먼저, 신청서나 동의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했어야 했던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암환자가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동의서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신분증을 증명할 때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 대신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변경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지원금 등의 신청 서식에 신청 기한을 안내하여 국민의 행정편의를 높이고,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법령의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완규 처장은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부담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법령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법제처 홈페이지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여 법제정비에 참여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